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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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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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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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9. 23.(목) 조간 |
배포 |
2021. 9. 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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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
김용민 팀장(3145- 5199), 곽윤정 조사역(3145- 5195) |
제목 : [금융꿀팁 200선 ]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 이에 122번째 금융꿀팁으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안내해 드림
◈ (사회초년생)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 ◦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하고 ◦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은퇴준비자)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 * 이하 세율에는 지방세를 포함 ◦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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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
제 목 |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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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꿀팁) 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200만원 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400만원 限)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음 ☞ ❶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❷중·단기 자금(결혼비용 등)은 ISA에 각각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꿀팁)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고,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통합 시,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 ☞ ❶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❷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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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①연금저축·IRP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함 (사회초년생 사례) 연금저축은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연금형태**로 수령 시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음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❶노후(55세 이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❷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② ISA 만기(3년 이상)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회초년생 사례)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펀드‧주식 등)에 투자하여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서, 중·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함 특히, ISA 서민형(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음 ISA의 주요내용
또한, ISA 만기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전환*(납입)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만기 ISA를 연금저축·IRP로 납입시 연간 총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연간 총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한도)연금저축·IRP 합산 700만원 + ISA 전환액의 10%(300만원 限) 만기 ISA의 연금저축·IRP 전환(납입)시 세액공제(예시)
* 연금저축 400만원+IRP 300만원+ISA 3백만원(납입금액×10%, 300만원 限) ③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은퇴준비자 사례)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됨 *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IRP은 10년간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단, ’13.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수령 가능)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 시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부과 <참고 3> 연금수령 기간·연령에 따른 세금부과(예시) 또한,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1,200만원 한도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舊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됨 연간수령액 1,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00.12.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④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 ↔ IRP(퇴직소득 수령)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은퇴준비자 사례) 연금저축 ↔ IRP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①55세 이후에 ②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 “퇴직소득이 입금된 IRP”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 ①과세제외금액 → ②퇴직소득 → ③(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소득) 順으로 인출됨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 ↔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체·통합은 다음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음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운용소득) ** 앞선 사례와 같이, (55세~국민연금 수령)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음 *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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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임.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 2 -
참고1 |
공·사적 연금 적립금 현황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
(단위 : 조원, %)
구분 |
’18년말 |
’19년말 |
’20년말 |
’21.6월말 |
||||
증가율 |
구성비 |
|||||||
개인연금(A+B) |
337.7 |
351.3 |
365.8 |
371.6 |
1.6 |
24.3 |
||
세제적격(A)1) |
135.2 |
143.4 |
152.5 |
156.8 |
2.8 |
10.2 |
||
보 험 |
100.5 |
105.6 |
109.7 |
111.1 |
1.2 |
7.3 |
||
신 탁 |
17.2 |
17.4 |
17.5 |
17.2 |
△2.0 |
1.1 |
||
펀 드 |
12.1 |
14.5 |
18.9 |
22.0 |
16.6 |
1.4 |
||
기 타²⁾ |
5.4 |
5.9 |
6.4 |
6.5 |
2.0 |
0.4 |
||
세제비적격(B)3) |
202.5 |
207.8 |
213.3 |
214.8 |
0.7 |
14.1 |
||
보 험 |
202.4 |
207.8 |
213.3 |
214.8 |
0.7 |
14.1 |
||
퇴직연금(C) |
190.0 |
221.2 |
255.5 |
263.7 |
3.2 |
17.3 |
||
사적연금(A+B+C) |
527.7 |
572.5 |
621.3 |
635.3 |
2.3 |
41.6 |
||
국민연금(D) |
638.8 |
736.7 |
833.7 |
892.34) |
7.0 |
58.4 |
||
총 계(A+B+C+D) |
1,166.5 |
1,309.2 |
1,455.0 |
1,527.6 |
5.0 |
100.0 |
주 : 1)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2)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
3)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4) ‘21년 5월 적립금 기준
참고2 |
연금저축 가입자 관련 통계 |
□ 20~30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4.0% 수준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
구분 |
~ 20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4세 |
65세~ |
합계 |
|
가입자수 |
29 |
367 |
1,023 |
1,623 |
1,808 |
598 |
453 |
5,901 |
|
비중 |
0.5 |
6.2 |
17.3 |
27.5 |
30.6 |
10.1 |
7.7 |
100 |
* 은행연합회 소득‧세액공제한도 통계 기준
- 3 -
참고3 |
연금수령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과세(예시) |
<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과세 > ☞10년이상 분할수령이 유리할 수 있음
□ 연금저축 총 적립금액 : 4,000만원
◦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는 경우 총 511만원 과세
◦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총 220만원 과세(291만원↓)
수령 기간 |
총 수령액(A) |
세금(B) |
실수령액 (A- B) |
세금 산출내역 |
4년 |
4,000만원* * 年 1000×4년 |
511만원 |
3,489만원 |
‣ 연금소득세 : 74만원 |
‣ 기타소득세 : 437만원 = (1,000- 연금수령한도)×16.5% |
||||
10년 |
4,000만원* * 年 400×10년 |
220만원 |
3,780만원 |
‣ 연금소득세 : 220만원 |
* 4년간 연금수령한도 : 1차년 480만원, 2차년 400만원, 3차년 300만원, 4차년 171만원
※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
< 연금수령 연령에 따른 과세 > ☞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 부과
□ 적립금 6,000만원, 20년간 매년 300만원 연금수령
◦ 연금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5만원
◦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264만원( 49.5만원↓* )
* 이는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임
(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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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