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2 > |
신용회복지원제도 보 완 방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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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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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1 2. 주요 내용 2 가. 단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2 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3 3. 기대효과 5 4. 향후일정 6 |
1. 추진 배경 |
□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조치 경과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대상 특별상환유예(’20.3월) : 6개월간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 면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20.4월) : 분할상환 前 1년간 긴급 상환유예 지원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보완 :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등 자영업자123 특례지원 대상 확대 : 코로나19 피해시 업력요건(1년) 폐지 |
ㅇ 취약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旣 발표*
* ’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
□ 또한,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21.9.16.)에도 불구하고, 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유예가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조치도 필요한 상황
⇨ 이에 정부는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
※ 참고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요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으로 분류 *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 ①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 최장 8년 분할상환, 이자는 전액 감면, 원금은 70%* 범위 내에서 감면 *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70세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②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에 대해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 내에서 인하(조정후 이자율은 5%~10%로 제한) * 기초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65%까지 인하 ③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또는 연체우려자로서 일시적 소득감소로 정상상환이 어려운 자에 대해 상환유예(최대 1년, 6개월 단위) 및 분할상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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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
가 |
단기(3개월 미만)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
1. 단기연체자 채무조정 대상 확대
□ (현행) 신복위는 3개월 미만 연체중인 단기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
* 연체 30일 이하(신속채무조정), 연체 31일~89일(사전채무조정)
※ 90일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단일‧다중채무자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개선) 금융회사의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단일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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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채무조정 상환 부담 완화
□ (현행) 사전채무조정에 따라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경우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및 고신용자의 신청유인 최소화를 위해 상한 10%, 하한 5% 범위 내에서 조정
* (예) 기존 22%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시, 50%를 인하할 경우 11%이나, 상한이 10%이므로 최종적으로 10%로 조정
□ (개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대출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상·하한 수준을 각각 8%와 3.25%로 조정
* (예) 기존 20%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시, 이자율 10%로 조정(50%인하)
→ (현행) 최종 조정이자율 : 10% / (개선) 최종 조정이자율(상한 적용) : 8%(2%p↓)
3.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감면 산정체계 개선
□ (현행)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조정시 일괄적으로 약정이자율의 50%로 이자율 인하
□ (개선) 채무자의 상환여력에 따라 최저 30%~최고 70%로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지원
* 예) 약정이자율 18% → (현행) 조정이자율(50% 인하) : 9.0%
(개선) 조정이자율(70% 인하 시) : 5.4%(3.6%p↓)
4.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확대
□ (현행)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 조정시, 기초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일괄 65% 감면
* 예) 약정이자율 18% → (일반지원) 조정이자율(50% 인하) : 9.0%
(특례지원) 조정이자율(65% 인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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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특례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든 장애인 등 다른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 이자율 인하폭도 70%로 상향
* 다자녀부양자, 새터민, 이재민 등
※ 동 조치를 통해 매년 2,100명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5. 성실상환자 이자율 인센티브 확대
□ (현행) 신속‧사전채무조정시 2년간 성실상환할 경우 조정된 이자율에서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할 경우 추가로 20% 인하
* 예)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 2년 성실상환시 8% → 4년 성실상환시 6.4%
□ (개선) 1년 성실상환시마다 최초 약정이자율의 10%씩 인하하여 상환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
* 예) 약정이자율 20% → 사전채무조정시 10% → 1년 성실상환시 9% →
2년 성실상환시 8% → 3년 성실상환시 7% → 4년 성실상환시 6%
나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22년까지 한시지원) |
1. 이자율 인하 확대
□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 인하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
* 현재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20.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는 모두 대상에 포함
** 예) 채무과중도 고려시 50% 인하로 결정된 경우 → 60% 인하
65% 인하로 결정된 경우 →70% 인하
2. 채무조정 신청기준 완화
□ (현행) 신복위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하여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
*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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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자영업자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신규대출에서 제외
* 운영자금, 정책(서민)금융, 사용처가 생계(운영)자금으로 확인되는 여신(카드론 포함)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정리>
개선 내용 |
현행 |
개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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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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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사전채무조정 지원 대상 확대 |
• 단일채무자 지원 불가 |
• 단일채무자 지원 가능 |
상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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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사전) 채무 조정 |
조정 이자율 상‧하한 인하 |
• 상한 10% • 하한 5% |
• 상한 8%(2.0%p↓) • 하한 3.25%(1.7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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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조정폭 |
• 일괄 약정이자율의 50% 인하 |
• 채무과중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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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지원 대상 확대 |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자 • 대학생, 미취업청년 |
• 사회취약계층 전체 •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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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사전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이자율 인센티브 확대 |
• 2년 상환시 20% 인하 |
• 1년 상환시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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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확대 (’22년까지 한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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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업자 |
이자율 추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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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10%p 추가 인하 (최대 70% 범위 내) |
한시 운영 (~‘22년) |
채무조정 신청기준 완화 |
• 6개월 내 신규대출 30% 초과 시 채무조정 불가 |
• 생계·운영자금 대출 6개월 내 신규대출에 미포함 |
3. 기대효과 |
□ 채무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연체*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채무상환 부담 완화 가능
* 5일/90일 이상 연체시, 금융회사간 단기/장기 연체정보 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회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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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속‧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CB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되며, 旣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
ㅇ 또한, 신속‧사전 채무조정의 경우 확정된 이후에도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조속한 신용회복이 가능
* 장기(3개월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시 2년간 “신용회복지원(1101)” 정보 등록
※ 다만, 기존 연체정보 해제이력은 신용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4. 향후 추진일정 |
□ 금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9월중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이후,
ㅇ 신복위 의결을 통해 협약을 개정하고 10월 중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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