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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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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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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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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경과 및 평가 1 1. 지원경과 1 2. 평가 1 Ⅱ.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분석 2 1. 지원실적 분석 2 2. 대출잔액 분석 3 Ⅲ.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4 Ⅳ. 보완 방안 5 1. 연착륙 방안 내실화 6 2. 채무조정 지원 강화 7 3. 유동성 공급 8 Ⅴ. 금융규제 유연화 9 Ⅵ. 향후 추진계획 9 [참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평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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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경과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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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경과 |
□ ‘20.4월부터 全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중
ㅇ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2차례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한: ‘20.4.1~’20.9.30일(최초)→~‘21.3.31일(1차 연장)→~’21.9.30일(2차 연장)
□ 2차 연장시(‘21.3월) 유예기한 종료 이후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발표
ㅇ 금융회사의 사전 컨설팅을 제공 등을 통해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 가능
□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내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조치(‘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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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 가 |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금융권 모두에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
※ (한국은행, ’20.12월)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낮추고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ㅇ 다만, 상환유예가 장기화되면서 부실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연착륙과 취약차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금융연구원, ‘21.9월) 누적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자상환 유예 종료 등 단계적 종료가 필요하며,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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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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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실적 분석 |
‘20.4월~‘21.7월까지 全 금융권은 총 222조원 지원
ㅇ 만기연장 209.7조원(81.9만건), 원금 상환유예 12.1조원(7.8만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5만건)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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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기연장일시상환 |
원금 상환유예분할상환 |
이자 상환유예일시+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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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
135.6조원(55.6만건) |
9.8조원(2.5만건) |
775억원(0.6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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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
73.3조원(25.4만건) |
1.6조원(1.7만건) |
661억원(0.5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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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
0.8조원(0.6만건) |
0.6조원(3.6만건) |
660억원(0.4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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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9.7조원(81.6만건) |
12.1조원(7.8만건) |
2,097억(1.5만건) |
월별 지원실적의 경우 만기연장 실적은 재연장(roll- over) 신청 주기(통상 1년)에 따라 변동
ㅇ 원금‧이자 상환유예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
* 차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급적 원리금을 상환하려는 노력 때문인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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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지원실적 금액 및 건수(’20.4월~’21.7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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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 |
<원금 상환유예> |
<이자 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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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잔액 분석 |
’21.7월말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총 120.7조원*
☞ 전체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대출잔액(1,243조원, ‘21.6월말)의 약 10%를 차지
* 지원실적 222조원에는 재연장(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에 따른 중복집계 포함
ㅇ 만기연장 104.1조원(55.8만건), 원금 상환유예 11.3조원(3.2만건), 이자 상환유예 5.2조원(1.0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채권 잔액(’21.7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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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기연장 |
원금 상환유예 |
이자 상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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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
78.9조원(38.5만건) |
5.3조원(1.3만건) |
2.3조원(0.4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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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
24.7조원(17.0만건) |
4.5조원(0.4만건) |
1.7조원(0.1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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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
0.5조원(0.2만건) |
1.5조원(1.4만건) |
1.2조원(0.4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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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4.1조원(55.8만건) |
11.3조원(3.2만건) |
5.2조원(1.0만건) |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수는 48.1만명(중복포함)
ㅇ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는 전체 차주의 0.8%(3,922명)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1.7조원)
* 연체 3개월 이상, 휴‧폐업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비율
ㅇ 은행권의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0.62%, ‘21.3월말)보다는 다소 높으나,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 중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연착륙 방안(‘21.4월부터 시행)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10.4%
ㅇ 일부 은행들은 신규 상환유예 신청 시 연착륙 컨설팅을 즉시 제공*하여, 지원실적이 높아지는 추세
*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농협 5개 은행 기준 상환유예 진행 중인 대출 건수 기준으로 사전컨설팅을 제공한 대출 건수는 약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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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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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하고 취약차주를 촘촘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 |
□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21.9월말→’22.3월말)
ㅇ 그간 중소기업·소상공인(9.9일) 및 금융권(9.10일)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최근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조치연장 요청
- (금융권) 대부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
*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조치 연장에 동의하나, 단계적인 정상화 조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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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 |
□ 다만,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질서 있는 정상화 필요
ㅇ 금융기관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연착륙 방안 안내·상담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사후관리
ㅇ 앞으로 단계적인 정상화에 대비하여 연착륙 방안 내실화 및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보완 프로그램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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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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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해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정상화 유도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채무부담 경감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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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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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착륙 방안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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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는 연착륙 방안(’21.3월 발표) 내실화 |
□ (현황) 만기연장‧상환유예 2차 연장시 연착륙 방안을 발표(‘21.3월)하였으나, 현재 실적이 많지 않음*
*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가 사전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 단계적 정상화를 위하여 연착륙 활성화 추진
➊ 상환을 개시했을 때,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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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존 |
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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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
차주가 신청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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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
차주의 상황에 따라 |
➋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를 개선하고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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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착륙 지원방안 업무처리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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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지원 종료 2개월전 SMS 또는 유선으로 사전안내 ▪ (컨설팅) 지원 종료 1~2개월 前 차주와의 컨설팅 실시 및 상환계획 수립 ① 차주가 만기연장 등을 희망할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되 연착륙 상환계획을 함께 마련(유예 종료시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 개시) ② 상환능력 부족 등으로 연착륙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및 채무조정 등 지원방안 안내 ▪ (사후절차) 상환 도중 어려움 발생시 지원프로그램 안내 등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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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차주들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홍보 및 안내 강화*
* ① 全 금융업권 협회 차원에서 홍보 보도자료 배포(’21.4분기)
② 금융기관이 자체 안내(SMS, 유선)를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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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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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부실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 개선 ☞ 개인사업자→중소법인으로 확대 / 연체 前 차주 중심
ㅇ (현황)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이 은행별로 상이*
*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중심이나 일부 은행은 중소법인 대상 별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식) 주로 만기연장 중심이며, 이자율 감면 여부 등이 은행별로 상이
ㅇ (개선) 공동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여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여 이자감면·장기분할상환 등 지원
* 현행 ‘개인사업자대출119’ 및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에 코로나19 특약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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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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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은행권이 ’13년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제도 자체 도입 → ’17년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 119’로 명칭을 통일 및 활성화 추진 ▪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중심 ▪ (지원)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구체적 방식은 은행 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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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 개인사업자 대상 / 연체 前 ~ 연체 3개월 차주
ㅇ (현황) 신속 채무조정(연체 前~연체 30일), 사전 채무조정(연체 31~89일)으로 구분되며, 다중채무자 대상
ㅇ (개선) ①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하는 한편,
②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하고 이자율 감면도 확대**
* (現)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 불가능
(改)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 제외
** (現) 일률적으로 이자율을 50%까지 감면
(改) 감면율을 차등화(30~70%)하되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p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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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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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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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확대 (제도화) |
2개 이상 금융회사의 |
단일채무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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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완화 (한시) |
총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대출이라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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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감면 (한시) |
사전채무조정시 이자율 |
상환능력에 따라 감면율 차등화(30~70%), 코로나 피해시 10%p 추가 감면 |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 중소법인 대상 / 고정이하 여신(연체 3개월 이상 등) 등
ㅇ (대상)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필요가 있는 고정이하 여신* 및 연체 6개월 이상 경과 채권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중 고정이하 여신은 1.7조원(’21.7월말)
ㅇ (지원) 담보권 실행 유예(6개월~최대 10년) 및 분할상환(5년~최대 10년),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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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성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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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연착륙·채무조정 지원도 병행 |
□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약 4조원 공급
ㅇ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등 지원
ㅇ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등 금융부담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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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금융기관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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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프로그램 명칭 |
지원내용 |
공급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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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
재무안정동행 프로그램 등 |
운영자금‧시설자금 대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투자 등 |
약 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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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등 |
대출금리 인하, 운영자금 지원, 유예이자 분할납부 지원 등 |
약 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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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
밸류업 및 특별보증 등 |
경영진단 컨설팅 후 신규자금, 기보증 만기연장, |
약 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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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금융규제 유연화 |
□ 다음 원칙에 따라 추가 검토 후, 9.29일 금융위 상정 예정
①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와 관련된 규제*는 같이 연장
* 유동성 비율 및 예대율 관련 규제 등
②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등* 금융시장 안정 관련 규제는 정상화
*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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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향후 추진계획 |
□ 보완 방안은 금융권, 정책금융기관 등과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내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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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소관기관 |
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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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착륙 방안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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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연착륙 방안 개선 |
全 금융권 |
’2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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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연착륙 업무처리 개선 및 표준화 |
全 금융권 |
’2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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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연착륙 방안 홍보·안내 강화 |
全 금융권 |
’2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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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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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
금감원, 은행권 |
’2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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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확대 |
신복위 |
’2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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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캠코의 부실채권 인수 |
캠 코 |
’21.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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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성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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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활용 |
산·기은, 신보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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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평가 |
1. 한국은행 (’20.12월 금융안정보고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의 적자가구* 증감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총소득(사업·근로·재산소득) < 필수지출(식비, 의료, 통신, 식비, 원리금상환액 등) 가구
ㅇ 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21말 2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나, 조치 연장시 16.6∼19.3%의 낮은 수준 유지 전망
ㅇ 기타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낮추고,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에도 불구하고 中企·소상공인의 신용등급 분포가 오히려 개선
ㅇ 중소기업 익스포저 중 투자등급(7등급) 미만 비중이 전년말 대비 3.7%p 하락
2.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자영업자 리스크가 누적되어 금리인상시 문제발생 가능 → 이자 상환유예만 종료 등 단계적 종료 필요
ㅇ 금리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대거 부실화 우려
ㅇ 금융당국은 부채 상환시기를 조절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실시하고, 재정당국은 지원금 등 취약차주 핀셋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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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시점의 분산 및 탄력적 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의 리스크 연착륙 방안 마련 ▪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총량관리목표 설정과 함께, 고금리‧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 및 여전사에 대한 하위 총량관리목표 별도 설정 ▪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 금융기관들은 차주들에 대한 정교한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한 리스크 완충능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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