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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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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9. 14.(화) 조간 |
배포 |
2021. 9. 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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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
김철호 부국장(3145- 7702), |
이정환 선임검사역(3145- 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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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사국 |
이목희 부국장(3145- 7292), |
윤지혜 수석검사역(3145- 7295) |
제 목 :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 그 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 한편, ‘18.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 과징금 부과현황 ① (부과 과징금)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5.1억원(87.8%),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38.2억원(12.2%) ** 총액 / 평균(억원) : (‘19년) 51.6 / 2.1 → (‘20년) 93.6 / 5.5 → (‘21.1~8월) 168.1 / 12.0 ◦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② (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위 부과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2억원이며, 부과액* 및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20년) 1건 / 2건 / 0건 → (’21.1~8월) 0건 / 4건 / 1건 ◦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55.6%),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 (시사점) ❶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되었으며, ❷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
- 1 -
Ⅰ |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164)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포함
□ (자본시장법)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 부과(공시서류별‧사업연도별 합산부과)
* 회사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모두 해당되나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은 증권신고서만 해당
□ (외부감사법) 개정 외감법(’18.11.1.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부과
◦ (부과대상)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 및 관련자에게 부과
◦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 부과
◦ (부과기준) 회계기준위반으로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 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초과액을 부과하여 중복부과 배제
과징금 비교
구 분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
외감법상 과징금(‘18년 시행) |
|
회사 |
대상법인‧ 서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
한도 |
・(증권신고서) Min(모집‧매출가액의 3%, 20억원) ・(정기보고서) Min(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
|
회사관계자 |
대상자 |
・회사의 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
한도 |
・50백만원(최대주주) ・20백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
|
감사인 |
대상 서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
한도 |
・감사보수의 2배 |
・감사보수의 5배 |
- 2 -
Ⅱ |
과징금 부과현황 |
1 |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
□ (개황)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1억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2억원으로 12.2% 수준
◦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최대) : (’19년) 14.3억원 → (’20년) 20.0억원 → (’21.1~8월) 83.1억원
◦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
*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 : (’19년) 8.5% → (’20년) 17.9% → (’21.1~8월) 21.3%
최근 3년간(‘19.1월~‘21.8월)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주) KAI 과징금(83.1억원) 포함이며, KAI 제외시 85.0억원 수준(평균 6.5억원) |
|
□ (부과대상별) ‘19.1월~’21.8월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 (회사) 부과대상 회사 감소(‘19년 25사 → ’20년 14사 → ‘21.1~8월 11사)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14.3억원, (’20년) 20.0억원, (’21.1~8월) 78.9억원
- 3 -
◦ (임직원‧감사인)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하여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
-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0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2억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0.3억원, (’20년) 3.6억원, (’21.1~8월) 14.4억원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
'19년 |
'20년 |
'21.1~8월 |
누계 |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
부과총액 |
51.3 |
0.3 |
- |
84.6 |
4.9 |
4.0 |
140.5 |
17.8 |
9.8 |
276.5 |
23.0 |
13.8 |
부과대상 감리건수 |
25 |
1 |
- |
14 |
5 |
3 |
11 |
8 |
4 |
50 |
14 |
7 |
평균부과액 |
2.1 |
0.3 |
- |
6.0 |
1.0 |
1.3 |
12.8 |
2.2 |
2.4 |
5.5 |
1.6 |
2.0 |
2 |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
□ (개황) 외감법상 과징금은 ‘20년부터 부과*되어 ’21.8월까지 총 38.2억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 개정 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년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되어 ’19년에는 부과사례가 없음
◦ ’21.1~8월중 부과총액은 18.5억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20년(19.7억원)과 유사한 수준(94.3%)
◦ ’21.1~8월중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20년(2건) 대비 두 배 증가
최근 3년간(‘19.1월~‘21.8월)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
|
- 4 -
□ (부과대상별) ‘20.1월~’21.8월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 (회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6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3억원) 대비 높은 수준(2.9배 수준)
<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회계연도에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외감법상 과징금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인 15.6억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 (임직원) 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5억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0.2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15.9배 수준)
-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1) > |
||
・(감사(監事) 부과 사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사의 감사(監事) 갑(甲)이 ‘18회계연도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
'19년 |
'20년 |
'21.1~8월 |
누계 |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
부과총액 |
- |
- |
- |
15.6 |
4.0 |
- |
- |
17.2 |
1.4 |
15.6 |
21.2 |
1.4 |
부과대상 감리건수 |
- |
- |
- |
1 |
2 |
- |
- |
4 |
1 |
1 |
6 |
1 |
평균부과액 |
- |
- |
- |
15.6 |
2.0 |
- |
- |
4.3 |
1.4 |
15.6 |
3.5 |
1.4 |
- 5 -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2) > |
||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부과 사례) 비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 을(乙)은 ‘18~’19회계연도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하여 회사과징금의 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큰 경우에 해당 |
◦ (감사인) ‘21년에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최초 부과
- 부과금액(1.4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1억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0.7배 수준)
<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 |
||
・D회계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E사에 대해 ‘18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Ⅲ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회사 책임성 강화)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
☞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
- 6 -
(회사관계자 책임성 강화)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
☞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 |
(외부감사인 책임성 강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기준위반과 함께 회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감사보수 5배 이내)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7 -
붙 임 |
과징금 제도 개요 |
1 |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 자본시장법(§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 |
기준금액 |
최고 부과비율 |
법정한도 |
자본시장법 |
증권신고서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3/100 |
20억원 |
§429① |
정기보고서 |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
10/100 |
20억원 |
§429③ |
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주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429①)상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위반행위 시에만 부과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동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를 적용
- 8 -
2 |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 개요 |
□ 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방식)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부과
□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회사의 경우 2∼20%) |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