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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1. 9. 14.(화) 조간

배포

2021. 9. 13.(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김철호 부국장(3145- 7702),

이정환 선임검사역(3145- 7712)

회계조사국

이목희 부국장(3145- 7292),

윤지혜 수석검사역(3145- 7295)


제 목 :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  그 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한편, ‘18.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과징금 부과현황 


    (부과 과징금)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5.1억원(87.8%),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38.2억원(12.2%)  


** 총액 / 평균(억원) : (‘19년) 51.6 / 2.1 → (‘20년) 93.6 / 5.5 → (‘21.1~8월) 168.1 / 12.0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위 부과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과징금38.2억원이며, 부과액* 및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20년) 1건 / 2건 / 0건→ (’21.1~8월) 0건 / 4건 / 1건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55.6%),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시사점)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되고  부과금액상향되었으며,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 1 -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회계감리*결과,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164)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포함


  (자본시장법)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 부과(공시서류별‧사업연도별 합산부과)


* 회사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모두 해당되나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은 증권신고서만 해당


  (외부감사법)  개정 외감법(’18.11.1.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부과


◦  (부과대상)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 및 관련자에게 부과


◦  (부과금액)회사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 부과


◦  (부과기준) 회계기준위반으로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 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초과액을 부과하여 중복부과 배제


과징금 비교

구 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18년 시행)

회사

대상법인‧

서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정기보고서 등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한도

・(증권신고서) Min(모집‧매출가액의 3%, 20억원)

(정기보고서) Min(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관계자

대상자

회사의 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한도

50백만원(최대주주)

20백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

대상

서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증권신고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한도

감사보수의 2배

감사보수의 5배

- 2 -

과징금 부과현황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개황)  최근 3년간(‘19.1월~’21.8월)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313.3억원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1억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하며,외감법상 과징금은 38.2억원으로 12.2% 수준


◦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최대) : (’19년) 14.3억원 → (’20년) 20.0억원 →  (’21.1~8월) 83.1억원


◦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평균 부과액은 증가


*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 : (’19년) 8.5% → (’20년) 17.9% → (’21.1~8월) 21.3%


최근 3년간(19.1월~21.8월)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

누계

부과총액

51.6

93.6

168.1주)

313.3

부과대상

감리건수

25

17

14

56

평균 부과액

2.1

5.5

12.0주)

5.6

주)  KAI 과징금(83.1억원) 포함이며, KAI 제외시 85.0억원 수준(평균 6.5억원)

 

(억 원)

(건수)


  (부과대상별)  ‘19.1월~’21.8월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  (회사)  부과대상 회사 감소(‘19년 25사 → ’20년 14사 → ‘21.1~8월 11사)에도불구하고, 큰 규모의 과징금부과*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14.3억원, (’20년) 20.0억원, (’21.1~8월) 78.9억원

- 3 -


◦  (임직원‧감사인)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하여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모두 증가 추세


-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0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2억원)92.2%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0.3억원, (’20년) 3.6억원, (’21.1~8월) 14.4억원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월

누계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부과총액

51.3

0.3

-

84.6

4.9

4.0

140.5

17.8

9.8

276.5

23.0

13.8

부과대상

감리건수

25

1

-

14

5

3

11

8

4

50

14

7

평균부과액

2.1

0.3

-

6.0

1.0

1.3

12.8

2.2

2.4

5.5

1.6

2.0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개황)  외감법상 과징금은 ‘20년부터 부과*되어 ’21.8월까지 총 38.2억원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 개정 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년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되어 ’19년에는 부과사례가 없음


◦  ’21.1~8월중 부과총액은 18.5억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20년(19.7억원)과 유사한 수준(94.3%)


◦  ’21.1~8월중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20년(2건) 대비 두 배증가


최근 3년간(19.1월~21.8월)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

누계

부과총액

-

19.7 

18.5 

38.2 

부과대상

감리건수

-

2 

4 

6 

평균부과액

-

9.8 

4.6 

6.4 

 

(원)

(건)

- 4 -

  (부과대상별)  ‘20.1월~’21.8월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  (회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6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3억원) 대비 높은 수준(2.9배 수준)


<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회계연도에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감법상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외감법상 과징금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인 15.6억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임직원)  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5억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0.2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15.9배 수준)


-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과징금부과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1) >

・(감사(監事) 부과 사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사의 감사(監事) 갑(甲)이 ‘18회계연도 회사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한 결과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 등 금전적 보상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월

누계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부과총액

-

-

-

15.6

4.0

-

-

17.2

1.4

15.6

21.2

1.4

부과대상

감리건수

-

-

-

1

2

-

-

4

1

1

6

1

평균부과액

-

-

-

15.6

2.0

-

-

4.3

1.4

15.6

3.5

1.4


- 5 -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2) >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부과 사례) 비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 을(乙)은 ‘18~’19회계연도에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하여사과징금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큰 경우에 해당


◦  (감사인)  ‘21년에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최초 부과


-   부과금액(1.4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1억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0.7배 수준)


<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

・D회계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E사에 대해 ‘18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시사점 및 유의사항


󰊱  (회사 책임성 강화)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


☞  외부감사대상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 6 -


󰊲  (회사관계자 책임성 강화)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


☞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강화할 필요 


󰊳  (외부감사인 책임성 강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기준위반과 함께 회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감사보수 5배 이내)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7 -

붙 임

과징금 제도 개요



1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  자본시장법(§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최고

부과비율

법정한도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

3/100

20억원

§429①

정기보고서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10/100

20억원

§429③

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주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429①)상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위반행위 시에만 부과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동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를 적용


- 8 -

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 개요


□ 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 (회사)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감사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방식)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부과


□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액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

가중

-

감면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회사의 경우 2∼20%)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