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 |
2021. 9. 13.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
- 2 -
Ⅰ. 검토배경 |
□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
* 투자자 A 0.3주, B 0.4주, C 0.2주 매수주문시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제출
ㅇ 주식은 사원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 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은 불가(주식불가분의 원칙)
ㅇ 온주를 전제로 한 현행 법률체계 및 매매·결제 인프라* 내에서 소수단위를 모아서 최소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법만 가능
* 美·英 등 해외에서도 매매 및 예탁결제 인프라는 1주 단위 기반을 유지하고 있어 정규 거래시장에서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불가
□ ‘17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 증가
ㅇ ‘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2개 증권사가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제공중
ㅇ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투자자들의 관심확대 추세와 맞물리면서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실적이 예상보다 높았음*
* ‘21.6월말 누적거래현황 : 신금투(14만명, 2.7억달러), 한투(51만명, 7.5억달러)
□ 반면,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칙과 증권 인프라와의 충돌문제로 혁신금융서비스 미지정
ㅇ 금융위는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방침을 발표(‘20.8월)
※ 국회에서도 수차례 도입 필요성을 제시
➡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1 -
Ⅱ. 제도마련시 주요 고려사항 |
현행 증권거래 제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소수단위 거래방식 에서도 투자자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현행 증권예탁제도(전자증권제도)는 온주의 계좌부 기재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 투자자·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311①)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전자증권법 §35①)
ㅇ 계좌부에 소수단위로 임의로 분할기재한다고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권리보호에 한계*
* (예) 증권사 파산시 투자자가 그 소수단위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불명확
상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ㅇ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주로부터 복수주주가 파생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
ㅇ 상법상 허용(§333)되는 주식의 공동소유는 소수지분의 권리를 대외적으로 표창하기가 어렵고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존재하는 바 대량의 표준화된 거래에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지만(상법 §333②),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중 누가 권리를 행사해야하는지 결정곤란
증권의 매매, 청산·결제, 전자등록(예탁) 등 기존 증권 인프라와 업무절차를 소수단위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은 편익 대비 비용이 과도
ㅇ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최소 매매단위를 1주로 정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의 결제(settlement) 인프라도 1주 단위로 설계
ㅇ 기존 업무절차*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에 대해 차별화된 개선방안 마련
* 해외주식거래는 여러 국가의 다수 금융중개기관(외국보관기관 등)이 매매결제 과정에 추가적으로 개입하여 증권을 보유하는 구조 ➡ [별첨1] 참고(9~10p)
- 2 -
Ⅲ.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본방안 |
◈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계좌부 기재로 투자자가 외국기업의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수지분을 계좌부에 직접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 |
□ 해외주식 주문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化하여 매매주문 실행*
* 해외주식은 국내 증권사가 주문을 취합하여 현지(미국 등) 증권사로 전달하고, 현지 증권사가 현지 거래소에서 당해 주문을 전달·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
ㅇ 증권사는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
※ 증권사는 투자자계좌부에 포함된 자기분 소수단위 주식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
ㅇ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단위 전용계좌”를 신설하여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총량관리
- 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전용계좌(투자자분)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고객재산·자기재산 총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따른 계좌구조 >
□ 해외 주요국도 온주 단위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외국보관기관을 통한 예탁결제원의 결제·보관·권리행사는 온주단위로 처리
ㅇ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는 예탁결제원이 전부 수령 후 투자자별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
ㅇ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의결권 행사여부·방법 등은 투자자와 증권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
- 3 -
Ⅳ.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본방안 |
◈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 |
1. 권리관계 |
□ 기존 법률과 인프라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수단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신탁의 수익권으로 전환
ㅇ 증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온주를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하고, 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 발행*
* 자본시장법은 금전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法 §110①), 비금전(주식)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특례 인정필요
□ 신탁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증권사(위탁자), 예탁결제원(수탁자), 고객·증권사(수익자)로 구성
ㅇ (위탁자)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주문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온주를 취득하고,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주식)으로 이전
ㅇ (수탁자)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인 온주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재산을 관리(주주권리 행사)
ㅇ (수익자) 고객과 증권사는 소수단위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수익권*)를 보유
*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 보유
< 신탁제도를 이용한 소수단위 주식거래 업무구조 >
고객A : 0.4주
고객B: 0.3주
고객C : 0.2주
증권사
(위탁자)
(계좌관리기관)
+증권사 : 0.1주
예탁결제원
(수탁자)
(전자등록기관)
▪소수단위 주문
온주(1주) 신탁
▪신탁재산(주식) 관리
▪수익증권 전자등록
▪온주 위탁
▪수익증권 취득
주문취합
수익증권
발행(10좌)
증권사 :10좌→1좌
수익자A : 4좌
수익자B : 3좌
수익자C : 2좌
수익증권
배분(9좌)
▪수익증권 취득
※ 상세 거래구조는 [별첨3] 참고(12p)
- 4 -
2. 거래흐름 |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제출
ㅇ 취합된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이 온주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증권사가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호가제출
- 증권사의 “주문취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반 증권거래와 같은 실시간 거래는 현시점에서 어렵고,
- 주문취합의 주기는(1시간 단위 등) 전산시스템 수용능력, 영업전략 등에 따라 증권사가 스스로 설정
ㅇ 증권사는 매수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설정 청구
예탁결제원은 수탁자로서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
ㅇ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는 소수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정하여 신탁계약을 체결*
* 소수단위 주식 매수(매도)에 따라 신탁재산의 증가(감소)가 이루어짐
ㅇ 예탁결제원은 수익증권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증권사에게 발행하고(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
- 증권사는 수익증권을 다시 고객계좌부(소수단위 투자자분)에 계좌간 대체하여 전자등록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소유자인 수익자로서 권리행사
ㅇ 투자자는 매매시점(T일)이 아닌 결제시점(T+2일)에 수익증권 취득
ㅇ 투자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이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전자등록계좌부 내에서만 변경·말소
※ 매도는 매수 거래흐름의 반대의 과정을 거쳐 수행
- 5 -
3. 투자자 권리행사 |
□ 상법에 따라 주식을 가진 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
ㅇ 주주는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익권(自益權)과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공익권(共益權)을 가짐
※ 자익권으로는 신주인수권(§418), 이익배당청구권(§462), 잔여재산분배청구권(§538) 등이, 공익권으로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366), 의결권(§369) 등이 있음
ㅇ 소수단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수익증권 보유자이므로 법률적인 주주권을 갖지는 않음*
* 법률적으로는 신탁재산(주식)의 소유권을 가진 예탁결제원이 주주권 보유
□ 다만,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사실상 주식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탁결제원이 신탁재산(주식)의 주주권 행사
ㅇ 자익권에 따른 배당금, 주식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수익증권 보유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분*
* 기타 자익권의 행사방법은 일반적인 온주에 대한 처리방식을 준용
ㅇ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法 §112①)
* (상법 제369조제1항)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소수단위 주식(수익증권)을 다량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 (예) 소수단위 주식을 0.6주, 0.8주, 0.7주 매수하여 총 2.1주를 보유하게 된 투자자는 2주에 대해서는 온주단위로 전환한 후 의결권 행사가능
- 그 외 공익권 중 일정 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소수주주권)는 해당 권리의 성질상 인정하기 어려움
* (예) 대표소송 제기권 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은 3%로 규정
□ 투자자분 수익증권은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증권사의 고객계좌부에 증권사 자기재산분과 구분하여 등록·관리
ㅇ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수익증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투자자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가능
- 6 -
Ⅴ. 기대효과 |
□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ㅇ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액면분할(상법 §329의2, §434)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 ⇨ 고가주식에 대한 소액투자가능
ㅇ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가능*
*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천만원이 필요하나,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가능*
* (예) 금액단위의 주식매매 서비스 제공,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및 거래 툴(tool) 제공 등
□ 예탁결제원은 신탁방식의 예탁제도를 시험·운영하는 테스트베드(test bed)로 활용가능
ㅇ 현재의 예탁제도(전자증권제도)는 예탁결제원이 투자자의 증권을 혼합보관(혼장임치)하고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구조
ㅇ 반면, 신탁방식은 신탁의 법리에 따라 투자자와 예탁결제원 간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며*
* (예) KDR(증권예탁증권) 발행을 신탁 방식으로 구성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이 수탁자로서 KDR소유자에 대해 각종 책임을 부담하므로 투자자 보호 강화
- 새로운 종류의 재산을 수탁받아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보유토록 하는 등 디지털화에 따른 업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 7 -
Ⅵ. 향후계획 |
□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 적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ㅇ 다만,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수단위 매매에 대한 시장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
ㅇ 예탁결제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증권사와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21.10~11월 예정)
□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 및 구분매매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규제에 대한 특례적용 필요
ㅇ 예탁결제원의 소수단위 전용계좌는 “온주 단위”로 관리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대한 구분예탁의무(法 §309③) 예외인정
ㅇ 증권사가 해외주식을 중개할 경우, 자기재산 매매계좌와 분리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의무(令§184②)에 대한 예외인정
□ 국내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이 신탁방식의 예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규제특례 적용필요
ㅇ 예탁결제원에 대해 소수단위 주식거래와 관련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탁업 영위 허용
ㅇ 금전신탁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는 수익증권 발행을(法 §110①)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위한 비금전(주식)신탁에도 허용
□ 투자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거쳐 세부 제도설계와 전산구축이 마무리 된 이후에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 개시 예정시기 : (해외) ’21년중, (국내) ‘22년 3분기
ㅇ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일정기간 운영한 이후 그 성과 등을 보아가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항구적 제도화 추진검토
- 8 -
별첨1 |
국내외 주식매매·결제 과정 |
||||||||||
< 국내 > T일 : 매매체결 및 매매거래확인(거래소) T+1일 : 차감 후 결제대상명세 작성(거래소) ㅇ 결제대상명세 작성 후 예탁결제원에 통보(18:00 이후) T+1일(야간) ∼ T+2일(09:00 이전) : 결제명세서 통보(예탁결제원) T+2일 : 결제처리(예탁결제원) ➊ (증권결제) 증권인도(매도자→KSD), 증권수령(KSD→매수자) ➋ (대금결제) 대금납부(매수자→KSD) 및 대금지급(KSD→매도자)
|
외국보관기관
결제자금
송금
결제자료
결제통보
(예탁자계좌부 증권·자금 증감 반영)
결제지시
결제통보
국내
증권사
예탁결제원
(KSD)
시장결제
결제지시
매매주문
매매확인
매매확인
매매주문
미국거래소
(NYSE 등)
국내
증권사
예탁결제원
(KSD)
기관결제
(증권·자금 동시결제)
美예탁결제기관
(DTCC)
< 해외 > (※ 미국 시장의 사례) T일 : 매매주문 및 매매체결 ➊ (매매주문) 매매주문(국내증권사→현지증권사→미국거래소) ➋ (매매체결) 매매주문 체결(NYSE 등 미국거래소) 및 체결내역 통보(미국거래소→현지증권사·DTCC*, 현지증권사→국내증권사) * The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 미국예탁결제기관 T+1일 : 결제지시 접수(국내증권사→KSD) 및 전송(KSD→외국보관기관*) * 현재 미국의 경우 외국보관기관은 씨티은행(Citibank, N.A.) T+2일 : 현지시장 결제처리(외국보관기관) ㅇ 기관결제(현지증권사↔외국보관기관) 및 시장결제(현지증권사→DTCC) T+3일 : 결제처리 내역 통보(외국보관기관→KSD→증권사) ㅇ 현지 T+2일 결제이나, 시차상 국내에서 T+3일(새벽~이른 오후)에 결제 결과를 확인 가능하여 국내시점 결제처리는 T+3일 소요
|
- 9 -
별첨2 |
증권예탁제도 발전과정 |
|||||||||||||||||||||
1. 1970년대 이전, 증권의 실물유통 □ 증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는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을 매매하는 당사자 간에는 실물증권을 양수도하거나 발행회사가 관리하는 장부에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거래 ㅇ 증권 거래규모와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증권의 분실, 결제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paper crisis”) - 이에, 증권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면서 대량의 거래를 실현시키고자하는 수요도 증가 2. 1970년대 이후, 증권예탁제도 등장 □ 대량거래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ㅇ 실물증권을 중앙기관에 예탁하고, 증권의 이전을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간 대체기재(book- entry transfer)의 방법으로 결제 ㅇ 예탁결제제도의 도입으로 증권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되었으며, 대량의 거래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유동성도 증가 3. 20세기 후반, 전자증권제도 도입 □ 증권예탁제도의 발전으로 증권매매에 따른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실물증권의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ㅇ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무권화”), 전자등록기관에 권리를 등록하여 증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가 이루어짐
|
- 10 -
별첨3 |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 프로세스 |
||||||||||||||||||||||||||||||||||||||||||
고객A: 0.4주 고객B: 0.3주 고객C: 0.2주 증권사甲: 0.1주 증권사甲 한국거래소 (전자등록기관, T+2) ①주문취합 (T) ③신탁설정 청구 (T+1) = + KSD자기계좌부 - S전자 주식 0→ 1주 甲자기계좌부 - S전자 주식 ××주 ⑤S전자- 수익증권 0→ 10좌 ⑥S전자- 수익증권 10좌→ 1좌 ○○고객관리계좌부 - S전자 주식 ××주 甲고객관리계좌부 ⑥S전자- 수익증권 0→ 9좌 증권사 甲 (계좌관리기관, T+2) 자기보유수량 ⑧S전자- 수익증권 10→ 1좌 A고객계좌부 ⑧S전자- 수익증권 0→ 4좌 B고객계좌부 ⑧S전자- 수익증권 0→ 3좌 C고객계좌부 ⑧S전자- 수익증권 0→ 2좌 ②시장주문 (T) S전자 발행인관리계좌부 - S전자 주식 ××주 KSD 발행인관리계좌부 ⑤S전자- 수익증권 0→ 10좌 ④ 신탁 주식 대체 ⑦수익증권 발행·대체 결과(T+2) ⑦수익증권 발행·대체 결과(T+2)
|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