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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21.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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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모기지부 |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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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본부장보 이철우 (051- 663- 8271) 팀 장 정회관 (051- 663- 8272) |
주택금융공사, 9월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 9월 1일 신청 건부터 0.10% 포인트 인상
- 본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우대금리 활용할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 포인트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 이에 따라 9월 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 보금자리론‘과 ‘t- 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부터 3.10%(40년), ‘아낌e- 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2.70%(10년)부터 3.0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1년 9월 1일 기준) 】
* t- 보금자리론은 SC, 대구, 제주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그 외 상품별 이용 가능한 기관은 HF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
□ HF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부득이하게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최대 40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8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단, 10년부터 30년 만기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 역시 만기별 동일한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금리가 대출만기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면서,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 8114)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또한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총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기준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출만기와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보금자리론 최종 적용금리 산출방식】
【 보금자리론 이용 사례 】
※ [붙임1] 보금자리론 상품 설명 [붙임2]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설명 |
[붙임1] 보금자리론 상품 설명 (’21년 9월 기준)
구 분 |
일 반 |
신혼가구 |
다자녀가구 |
대상자 |
성년 |
성년, 혼인 7년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성년, 1자녀(미성년) 이상 |
연소득 (부부합산) |
7천만원 이하 |
8천 5백만원 이하 |
1자녀 : 8천만원, 2자녀 : 9천만원, 3자녀 이상 : 1억원 이하 |
보유주택수 |
무주택, 1주택자(처분조건부) *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기타 지역인 경우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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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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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3.6억원 |
1~2자녀 : 3.6억원 3자녀 이상 :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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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
10, 15, 20, 30,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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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만기별 2.80~3.10% (아낌e 2.70~3.00%) |
(좌동) |
(좌동) |
* 단, 소득7천만원 이하 0.2% 포인트 금리우대 |
* 단, 소득7천만원 이하, 3자녀(미성년) 이상 0.4% 포인트 금리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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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보인정비율) |
아파트 최대 70%, 기타주택 최대 65% * 조정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의 경우 10% 포인트 차감(실수요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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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이내 *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대출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
※ 경매처분 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주택가격만큼만 상환하면 되는 상품인 ‘유한책임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대출한도 3억 6천만원 이하(소득 및 한도확대 적용 불가)인 경우 신청 가능
※ 기타 상세한 사항은 HF공사 누리집(www.hf.go.kr) 안내 참조
[붙임2]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설명 (’21년 9월 기준)
구 분 |
내 용 |
적용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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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 |
담보 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단,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인증에관한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예비)인증서’를 받은 주택은 면제 |
0.1%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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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 금 리 (- ) |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의거 신청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 가구 |
각 0.4%p |
최대 2가지 중복적용 가능 |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단, 직계존비속(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배우자 포함)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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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청인(배우자)이 귀화자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 신청인(배우자)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신청인)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제외 3) 신청인(배우자)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다만,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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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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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및 결혼예정 가구*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사실확인서(공사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 |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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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입주자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가능 ❶구입용도 ❷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❸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❹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❺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로서,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❺- 1) 공부 상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❺- 2) 입주자 모집공고 상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시 * 미분양관리지역(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 미분양 아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
0.2%p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포함, 최대 0.8%p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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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랑 |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월)세 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
0.1%p |
u, 아낌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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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약정 |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
0.1%p |
아낌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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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쿠폰 |
HF공사가 운영하는 주택금융 관련 앱(App)으로 “금리우대 쿠폰”을 발급 받아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
0.02%p |
u, 아낌e |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신혼가구 우대금리는 ①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②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 ③주택면적 85m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이하(단, 다자녀가구는 제외)인 경우 적용 가능
※ 최종 대출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 기타 상세한 사항은 HF공사 누리집(www.hf.go.kr) 안내 참조
[붙임3]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안내 (’21년 9월 기준)
【 보금자리론 상환방식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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