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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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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8. 30.(월) 석간 |
배포 |
2021. 8.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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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관리국 |
김세동 팀장(3145- 7752), 오주상 선임조사역(3145- 7975) |
제 목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Ⅰ |
배 경 |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1.8.31.(화)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21.9.1.~9.14.)이 다가옴에 따라
*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
◦ 동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
◦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외감법 시행령 §17⑥제6호)
[참고] ’22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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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요 설명내용 |
(지정제도의 주요내용)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①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②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①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②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 수 등을 기재
◦ 특히, 금년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
*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했어도 ‘19년을 포함한 3년의 감사계약기간(’19~‘21년)이 종료되지 않아 그간 지정이 연기되었던 회사도 ’22년부터 지정될 수 있음(외부감사규정 §14②제1호)
최근 2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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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도 지정사유 |
2019 |
2020 |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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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상장법인 |
전체 |
상장법인 |
전체 |
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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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지정 |
220 |
220 |
462* |
434 |
242 |
214 |
직권지정 |
1,004 |
587 |
1,059 |
626 |
55 |
39 |
합 계 |
1,224 |
807 |
1,521 |
1,060 |
297 |
253 |
* 상장회사 434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8사
(주요 문의사항) ’21.8월 중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설명
※ 주요 문의사항 ◈ 직전년도 말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이후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여전히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지정대상선정일(’21.9.1.)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 감사인 지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은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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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
*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 소리- 국민제안- 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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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요 |
□ 일 시 : 2021년 8월 31일(화) 09:00경
□ 설명회 방식 : 지정제도 관련 동영상 게시 및 Q&A*
* ’21.8월 중 사전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영상 강의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추가 질의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로 문의 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동영상 게시처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 주 최 :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발표 내용 |
발표자 |
소요시간 |
1.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 지정제도의 개요 - 지정시기·기간, 재지정요청 등 |
오주상 선임조사역 |
약 25분 |
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주기적·직권 지정 제도 - 재지정요청, 지정방법 등 |
임한결 조사역 |
약 25분 |
3.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상장법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회계법인 |
오주상 선임조사역 |
약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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