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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1. 8. 30.(월) 석간

배포

2021. 8. 27.(금)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김세동 팀장(3145- 7752),  오주상 선임조사역(3145- 7975)


제 목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배  경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1.8.31.(화)󰡔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 제출해야 하는 기간(’21.9.1.~9.14.)이 다가옴에 따라


         *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


◦ 동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경우 감사인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외감법 시행령 §17⑥제6호)


 

[참고] ’22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21.9.1.

’21.9.14.

’21.10.14.

’21.10.29.

’21.11.12.

’21.11.19.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회사)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재지정요청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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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설명내용


  (지정제도의 주요내용)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하고,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및 담당자 수 등을 기재


◦ 특히, 금년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


          *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했어도 ‘19년을 포함한 3년의 감사계약기간(’19~‘21년)이 종료되지않아 그간 지정이 연기되었던 회사도 ’22년부터 지정될 수 있음(외부감사규정 §14②제1호)


 

최근 2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019

2020

증가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주기적지정

220

220

462*

434

242

214

직권지정

1,004

587

1,059

626

55

39

합 계

1,224

807

1,521

1,060

297

253

       * 상장회사 434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8사


  (주요 문의사항) ’21.8월 중 유관기관 및 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설명


※ 주요 문의사항


 ◈ 직전년도 말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가 이후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을 해소한 경우에도 여전히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 지정대상선정일(’21.9.1.)까지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이 해소된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통해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서 제외


 ◈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상장폐지 등 회사의 상황이 크게 변동되는 경우 지정이 해제되는지?


➡ 감사인 지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사인 지정은 해제되지 않으며 잔여 지정기간 동안 지정됨

- 2 -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 등*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답변할 예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여마당(고객의 소리- 국민제안- 질문사항)에서도 질문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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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21년 8월 31일(화) 09:00경 


 □  설명회 방식  :  지정제도 관련 동영상 게시 및 Q&A*


          * ’21.8월 중 사전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동영상 강의내용에 포함하였으며,추가 질의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로 문의 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동영상 게시처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  주   최  :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발표 내용

발표자

소요시간

1.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  지정제도의 개요

-  지정시기·기간, 재지정요청 등

오주상 선임조사역

약 25분

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주기적·직권 지정 제도

-  재지정요청, 지정방법 등

임한결 조사역

약 25분

3.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상장법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회계법인

오주상 선임조사역

약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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