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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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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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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8. 25.(수) 석간 |
배포 |
2021. 8. 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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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상품분석국 |
김태훈 팀장(3145- 8331), 김소이 조사역(3145- 8334) |
제 목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 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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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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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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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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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
◦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형),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저해지형)하는 보험상품
□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가입 즉시, 특정 연령(예. 60세), 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등) ※ 이와 반대로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는 ‘체감형’ 종신보험도 판매중 ◦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①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되어 ②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체증형 · 평준형 종신보험 비교(예시) ]
* (공통)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1억원 가정, (체증형) 60세부터 10년간 매년 10% 체증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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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 현황 및 소비자 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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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현황 |
□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체증형 종신보험은 ’21년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전년(16.9%) 대비 5.3%p 증가*
* 종신보험 신계약 중 체증형 비중 : (’19년) 14.5% → (’20년) 16.9% → (’21.1분기)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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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험요인 |
□ (불완전판매 위험)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
□ (승환계약 위험)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 증가
◦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
□ (조기해지 위험)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
◦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
* (13회차) 80.9% → (25회차) 59.7% → (37회차) 50.8% → (49회차) 44.9% [’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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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증형 종신보험의 승환계약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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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1억원+α)에 재가입
□ (사례2) 동일한 설계사로부터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낮춰서(3.6억원→0.6억원) 동일한 유형(저해지형·체증형)의 종신보험에 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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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사례 참고),
◦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사례1 > |
< 사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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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음
Ⅳ. 향후 계획 |
□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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