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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1. 8. 25.(수) 석간

배포

2021. 8. 24.(화)

담당부서 

금융상품분석국

김태훈 팀장(3145- 8331), 김소이 조사역(3145- 8334)


제 목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하세요!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 11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최근 충분한 설명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의 장·단점을 비교안내 받아야 함


󰋐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①종신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점과 ②중도해지시 환급금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는 점에 보다 주의를 요함

- 1 -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기간(보험료 납입기간 등)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판매


◦  보험 리모델링 확산 등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큰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판매하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무해지형), 일반상품보다 낮은 해약환급금을 지급(저해지형)하는 보험상품


<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개요 >


 □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가입 즉시, 특정 연령(예. 60세), 납입완료 시점 등}경과시 보험금증가하는 종신보험(물가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등)


※ 이와 반대로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는 ‘체감형’ 종신보험도 판매중


   ◦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되어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체증형 · 평준형 종신보험 비교(예시) ]

구 분

평준형

체증형

사망

보험금

2억원

1억원

0원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2억원

1억원

0원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보험료

月 30만원

月 43만원

* (공통)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1억원 가정, (체증형) 60세부터 10년간 매년 10% 체증 가정

- 2 -

.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 현황 및 소비자 위험요인


1

판매 현황


□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  체증형 종신보험은 ’21년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 차지하고, 전년(16.9%) 대비 5.3%p 증가*


* 종신보험 신계약 중 체증형 비중 : (’19년) 14.5% → (’20년) 16.9% → (’21.1분기) 22.2%


2

소비자 위험요인


□  (불완전판매 위험)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


□  (승환계약 위험)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 증가


◦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


□  (조기해지 위험)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판매되어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


◦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시 손실이 확대


* (13회차) 80.9% → (25회차) 59.7% → (37회차) 50.8% → (49회차) 44.9% [’20년 기준]

- 3 -



< 체증형 종신보험의 승환계약 사례 >


◈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승환(리모델링) 과정에서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 발생


  (사례1)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평준형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1억원+α)에 재가입


구 분

청약일

月보험료

(납입기간)

상품유형

사망

보험금

예정

이율

해약일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소멸계약

’15.6.1.

45만원

(10년납)

평준형

1억원

3.25%

’21.3.18.

2,970만원

472만원

신규계약

’21.2.25.

71만원

(20년납)

체증형

1억원

2.25%

정상유지

-

-


✔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을 늘리기 위해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2,498만원)을 감수하는 동시에, 월 보험료 부담(1.6배) 및 납입기간(2배)을 늘려 계약한 사례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기준 


  (사례2) 동일한 설계사로부터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을 낮춰서(3.6억원→0.6억원) 동일한 유형(저해지형·체증형)의 종신보험에 재가입


구 분

청약일

月보험료

(납입기간)

상품유형

사망

보험금

예정이율

해약일

납입

보험료

해약

환급금

소멸계약

’19.3.29.

53만원

(25년납)

저해지

체증형

2억원

2.50%

’20.9.23.

954만원

92만원

’19.6.28.

50만원

(20년납)

1.6억원

2.50%

’20.12.18.

900만원

134만원

신규계약

’21.2.24.

35만원

(20년납)

0.6억원

2.00%

정상유지

-

-


✔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여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조정이 가능함에도, 기존 저해지 환급형 계약(2건)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중복 부담 등으로 손실(1,628만원, 납입보험료의 약 88%)이 발생한 사례


*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의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사례 참고), 


◦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사례1 >

< 사례2 >

 
 


󰊲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 발생할 수 있으며,


◦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 거절될 수 있음


󰊳  ·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음


. 향후 계획


□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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