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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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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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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7. 29.(목) 조간 |
배포 |
2021. 7. 2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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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
정영락 팀장(02- 3145- 7471), 김영탁 선임(02- 3145- 7472) |
제 목 :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 ❶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 ❷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❶약관을 개정하여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❷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ESG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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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15년말 5,712대에서 ’20년말 134,962대로 빠르게 증가(연평균 453%)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등록대수 |
차종별 수리비 및 부품비(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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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등록대수(국토교통부 발표 자료) :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2. 부품비 및 수리비(보험개발원 자료) : 자기차량손해 담보 사고 기준(단위 : 천원)
□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 예) 국산 전기차 ○○○○ 21년형의 배터리 신품 가액은 약 2,000만원 수준
➡ 이에 개별 약관의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모든 보험회사가 자차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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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 개선 내용
□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변경 전 ‧ 후 약관 내용 비교(예시)
기존 개별약관 |
개선 약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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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후략)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다. (생략) 라.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후략)
1.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다. (생략) 라.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전기차의 모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체한 경우 그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주) 보험회사별로 약관 내용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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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보험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을 도입합니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감가상각 해당 금액)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나. 개선 내용
□ 모든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게 되어
◦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가입 효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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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비자 유의사항
□ 동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으니,
◦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주요 내용(예시)
구분 |
내 용 |
대상차종 |
전기자동차(일부 보험사는 수소차 포함) |
가입조건 |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약 가입시 |
내용 연한 |
15년 (※ 배터리 종류 등에 따라 상이) |
가입가능 연식 |
(최소) 2년 ~ (최대) 전기차 내용연한 內 |
특약 보험료 |
(신차) 2,750원, (2년) 10,760원, (5년) 16,130원 |
주) 1. 보험회사별로 특약 명칭, 세부 가입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
2. 보험료(예시) : 38세, 14등급, 1인 한정, 35세 특약, 3년 무사고, 가액(4,695만원), 법규위반 無
4 |
기대효과 |
□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의 도입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보장이 강화됨으로써, ESG 기반의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ESG를 고려한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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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관련 FAQ |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나요? |
☞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은 전기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에만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특약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
☞ 보험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차량연식이 일부 상이하므로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출고된 지 2년된 차량까지로 특약 가입대상을 한정하였을 경우 3년 이상된 차량은 해당 보험회사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고 시점에 관계없이 특약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가입조건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갱신)하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
☞ 동 특약은 대부분의 회사가 8월초부터 판매를 시작할 예정(회사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입니다. 구체적인 가입일자는 가입(갱신)하실 보험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별 연락처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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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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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캐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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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전기차 배터리 신품 가액 보상 특별약관(안)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은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
= |
새 부분품의 가액 |
-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부분품의 가액 |
<용어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정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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