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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

이 자료는 2021년 7월 26일(월) 15: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1. 7. 26.






기 획 재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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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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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1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령)2

(3)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

(4)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4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4

②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5


2.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6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

②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

③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법인법・령)8

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9

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

⑥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

(2)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12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

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13

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15

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17

①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17

②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18

(2)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령)19

(3)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령)20

(4)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칙)21

(5)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22

(6)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2

(7)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법・칙)23

(8) 한- 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23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조특법)24

(1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25

(11)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세면허령)26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27

(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28

(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29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30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30


2.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31

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31

②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32

③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법)33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조특령)34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35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5

②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부가령)36

③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령)37

④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38

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39

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39

⑦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40

⑧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조특법)41

(3)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42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42

②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조특법)43

③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조특법)44

④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조특법)45

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46

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46

나.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46

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47

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47

(4) 청년 자산형성・주거 등에 대한 지원 강화48

①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48

②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49

③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50

④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51

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52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53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53

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54

③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법인법)55

④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법인법)55

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소득법, 법인법)56

⑥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법, 법인법)57

⑦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소득령)58

⑧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령, 소득법・령)58

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59

⑩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소득령)60

⑪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인세법)60


3. 과세형평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법인법)61

(2)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62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법인법)63

(4)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확대(법인법)64

(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65

(6)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66

(7)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66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67


.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68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68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69

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70

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71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71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71

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령)72

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73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74

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74

②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75

③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76

④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77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78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관세법)78

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관세령)78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79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79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79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80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81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82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83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83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84

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85

(3) 납세 편의 제고 등86

①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86

②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령)87

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88

④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89

⑤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90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조특법)91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92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93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94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95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96


.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97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97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8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8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99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0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101

(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
(소득령)102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103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104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105

(1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
(조특령)106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107

①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조특법)107

②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법인법)107

③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8

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9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110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110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111

(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법인령)112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112

(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법인령)113

(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14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5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6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17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17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8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19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0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0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21

(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121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122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2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령)123

(34)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4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25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26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27

(3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령・칙)128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129

①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소득법)129

②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소득법)130

③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소득법)131

④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132

⑤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133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134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135

①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5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136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업종 확대(조특령)137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38

(4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139

(42)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0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141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득법)141

②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142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종부령)143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144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145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146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147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147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8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8

(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9

(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9


[부가가치세]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150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151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
기준 보완(부가법)152

(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153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153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154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155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6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6

(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7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7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7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8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158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59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9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160

(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1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1


[국제조세]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소득법, 법인법)162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163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164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
(소득법, 법인법)165

(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소득법)166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166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167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국조령)168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169

①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169

②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국조법)170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171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
(국조령)172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173


[개별소비세 등 기타]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174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주류면허법)175

(3) 주세 보전명령 등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176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주류면허법)177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177

(6)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등)178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
특법)179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80

(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80

(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81

(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181

(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 명확화(농특법)182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182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183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184


[관세 분야]

(1) 관세 체납 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관세법)185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 제한(관세법)185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관세법)186

(4)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관세법)186

(5)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관세법)187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188

① 예비심사 근거 마련(관세법)188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관세법)188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관세법)189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관세법)189

(7)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관세법)190

(8)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법・령)190

(9)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조특법)191

(10)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92

(1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192

(12)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193

①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관세법)193

②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관세법)193

(13)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194

(14)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관세법)195

(15) 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관세법)196

(16) 관세 통계 작성·공표 근거 마련(관세법)197

(17)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관세사법)198

(18) 개업신고 의무 삭제(관세사법)198

(19)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199

(20)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FTA관세법)199

(21)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00

(22) 용도세율 적용 절차 개선(관세법)200


[국세 제반 분야]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국기법)201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202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203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204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205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국기법・령)206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207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208

【별첨】국가전략기술(안)209


※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214





- ⅰ -

 Ⅰ.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1)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R&D비용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ㅇ (지원방식)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지원구조)일반,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






ㅇ (지원내용)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우대


□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좌 동)



ㅇ 국가전략기술단계 신설
→ 3단계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


ㅇ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신 설>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  R&D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신 설>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상향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6

8

16

4


<개정이유>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적용시기>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 1 -

(2)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조특령 §9・별표7 등)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12개 분야 
235개 기술





<신 설>



공제대상 기술 개편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ㅇ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시 정비·추가


ㅇ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현행 대상기술은 일괄적으로 
영 시행일부터 3년 적용


ㅇ (공제율) 중소기업 3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20%


-  (가산공제율*) 수입금액 중 신성장 R&D 비율 × 3


한도 :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ㅇ 신성장·원천기술 해당 여부 심의


<추 가>

□ 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ㅇ (좌 동)



ㅇ 신규기술 도입여부, 현행기술
존치여부 심의


*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개정이유>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 -

(3)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 R&D 활동에 대해 지속 지원

- 3 -

(4)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 기본공제 Ⓐ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사업용 유형자산
(토지‧건축물, 차량‧운반구 등 제외)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추 가>




□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좌 동)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내국인이 자체‧연구개발하여 최초로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개정이유>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4 -

②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중소·중견기업


ㅇ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이전 소득의 50% 세액감면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중소기업


ㅇ (감면율) 특허권등 기술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중견기업 추가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특허권 등 기술의 사업화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 -

2

일자리 회복 지원


(1)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ㅇ  (감면율)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

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5년 50%*

에너지기술중소기업

5년 50%*

창업보육센터

5년 50%*

*  신성장 서비스업 : 3년 75% 2년 50%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2‧§16의3‧§16의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특례내용) , 중 선택


➊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➋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➌ (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
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① 비상장 벤처기업 
② 3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③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④ 행사 후 1년간 보유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
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7 -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법인법 §44, 법인령 §80의2)


*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상장 후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자본시장법 시행령」 §6④(14))


현  행

개  정  안

□ 스팩 존속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 스팩과 합병하는 법인은 1년 이상 사업영위 필요


② 스팩과 합병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0%이상 보유 
요건 배제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 필요


□ (좌 동)

<신 설>

□ 스팩 소멸합병 시 과세이연 특례


① 스팩은 1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배제


② 피합병법인인 스팩의 주주도 주식 보유요건 배제


③ 스팩과 합병한 합병법인은 승계한 사업지속 요건 배제


<개정이유> 비상장 중소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스팩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도입 


<적용시기> ’22.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8 -

④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3 ・ §12의4, 조특령 §11의4)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인수시 세액공제


ㅇ (적용요건)


-  1년 이상 사업 계속


-  주식등 매입가액 ≥ 순자산
시가의 130% × 주식 취득비율


-  피인수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등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취득
(또는 피인수법인 지분의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취득일 현재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후단 신설>

* (좌 동), 이 경우 특수관계인 여부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별로 해당주주로부터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내용)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개정이유> 분할 취득 허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및 M&A를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지속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9 -

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 시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7)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 교환 시과세특례 


 (요건)


- (주체)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  (주식교환방법) 제휴법인과 주식을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 제휴법인의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의 주식과 교환


 (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벤처투자자금 회수 촉진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 10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벤처자금 선순환 및 벤처사업가의 노하우 전수 지원

- 11 -

(2)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  (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  (요건)상시근로자 수 증가


□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공제금액)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200

800

400

기 타

700

770

450

-



ㅇ  (공제기간)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1~’22년)


구 분

중소

중견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 12 -

②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


현  행

개  정  안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ㅇ  (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동종업종 취업


ㅇ  (공제액)인건비의 30%
(중견기업 15%)


ㅇ  (적용기한) ’22.12.31.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좌 동)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13 -

③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중소기업


ㅇ  (요건)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  (공제금액)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구분

청년·경력단절여성

신성장

서비스업

기 타

공제율

100%

75%

50%


ㅇ  (공제기간)2년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
기간 공제 배제



ㅇ  (적용기한) ’21.12.31.

ㅇ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ㅇ  ’24.12.31.


<개정이유>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14 -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현  행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  (대상)중소·중견기업


ㅇ  (요건)’20.6.30. 현재 비정규직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ㅇ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ㅇ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정비 (㉠, ㉡ 모두 충족)


㉠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좌 동)



-   특수관계인 제외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5 -

⑤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근로시간 단축*을 통해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16 -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적용기한)‘21.12.31.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국내복귀기한요건 완화


➊ (좌 동)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ㅇ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 17 -

②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ㅇ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ㅇ (적용기한)‘21.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18 -

(2)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추 가>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적용기한) ’22.12.31.

□ 공제대상 확대






-  OTT* 콘텐츠 제작비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Over- the- Top Service)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 19 -

(3)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2)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다음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3년 이상 운영


-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
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 자·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ㅇ (좌 동)

<신 설>





ㅇ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20 -

(4)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 조특령 §116의30, 조특칙 §61)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매각 시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과세이연 대상 확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금융채무 상환계획*포함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상당액**


* 상환할 금융채무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3개월 이내 상환),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 (양도가액)


ㅇ 투자계획*이 포함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적용


* 투자할 자산 총액 및 내용,
투자계획(1년 이내 투자),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양도가액 중 투자사용액) ÷ (양도가액)

ㅇ (사후관리)다음 요건 해당 시과세이연된차익의 일정금액과세


ㅇ (좌 동)

➊ 금융채무 상환의 경우


➊ (좌 동)

-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증가한 경우


-  공동 사업재편의 경우 
3년 이내 → 1년 이내

<신 설>

➋ 투자의 경우


-  자산 취득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및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22.1.1.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자산 양도 분부터 적용

- 21 -

(5)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 대한 용도별 개별소비세율


 (발전용 연료전지) 8.4원/kg


 (차량충전 등) 42원/kg 

□ 개별소비세 감면



용도에 상관없이 8.4원/kg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6)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전액(대당 100만원* 한도)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


ㅇ (적용기한)21.12.31.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22 -

(7)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관세칙 §46)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ㅇ (대상) 기계・전자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2021년 감면율 한시확대*

구 분

중소

제조업체

중견

제조업체

’21.12.31.까지

수입신고분 

70%

50%

’22.1.1.이후 

수입신고분

30%

-

* ’21년말까지 감면율 한시적 확대(’21.3월) : (중견기업)30→50%, (중소기업)50→70%

감면 확대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ㅇ 2022년까지 한시확대 연장

구 분

중소

제조업체

중견

제조업체

’22.12.31.까지

수입신고분 

70%

50%

’23.1.1.이후 

수입신고분

30%

-


<개정이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


(8) 한- 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30)

현  행

개  정  안

□ 일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 추가

ㅇ 수리‧개조를 위해 다음 국가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ㅇ (좌 동)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2.1.1.~12.31.간 한시 적용


<개정이유> 항공업계의 항공기 정비 관련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3 -

(9)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등
(조특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지급받는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대상)적용기한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요건) 


-  투자대상* 50% 이상 투자
하는 공모형 펀드


* ➊ 사회기반시설 관련자산 중 
➋ 
뉴딜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➌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인정받은 자산


-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로 가입


- 계약기간1년 이상


 (투자한도)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적용



ㅇ 적용기한까지 가입 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 ’23년부터 펀드의 환매·양도이익 등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ㅇ (좌 동)


<개정이유>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 유인 제고

- 24 -

(10)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맥주 제조시 과실 첨가량 기준



(과실 첨가량) 맥주재료 합계
중량*의 100분의 20 초과금지


* 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


<신 설>

□ 또는 완화된 기준 선택 가능


① (좌 동)





② 발아된 맥류 중량100분의 50 초과금지


<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한 소규모 맥주업계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


- 25 -

(11)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세면허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자* 시설기준


* 제조한 주류를 제조장이나 영업장 등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자


ㅇ (원칙)담금·저장·제성용기 시설기준 모두 적용


<신 설>







□ 시설기준 완화





ㅇ (좌 동)



(예외) 캡슐형* 등 신기술활용하여 주류 제조하려는는 제조방법상 필요한 시설기준만 적용


* 일반적인 맥주공정인 발효・숙성과정 없이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
키트에 넣어 맥주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담금・저장용기 불필요


<개정이유> 규제개선을 통한 주류제조 혁신 유도 및 주류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한 분부터 적용

- 26 -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7의4)

현  행

개  정  안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ㅇ  (대상)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과 ➋ 모두 충족


➊  현금성 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➋  어음 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요건 완화 및 공제율 상향 등 지원 확대







ㅇ  (좌 동)



ㅇ  요건 단순화


-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증가하지 않을 것

ㅇ  (공제대상)상생결제금액



ㅇ  (공제율) 2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2%

16~60일 지급

0.1%

ㅇ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
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상향 및 구간 세분화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7 -

(2)착한 임대인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96의3)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일부 내용 旣발표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ㅇ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2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➊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
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ㅇ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  임차 요건() 합리화




➊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➌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➍ 사업자등록을 한 자


 ~ ➍(좌 동)

<추 가>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폐업 전 ➊~➍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ㅇ (적용기간)’20.1.1.~’21.12.31.

ㅇ ’20.1.1.~’22.6.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8 -

(3)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9, 조특령 §17)

현  행

개  정  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7의2)」에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


** 특수관계인, 총급여 7천만원 이상자 제외


 (경영성과급 요건) ➊ + ➋


➊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따른 성과급


➋ 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 지급하는 성과급


 (지원내용)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세액공제


-  (근로자)경영성과급의 50%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좌 동)









요건 완화


(좌 동)



<삭 제>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15% 세액공제




-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29 -

(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19・19호의2)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대상


ㅇ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산입 인정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개정이유> 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및 근로자 복지 지원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율 1년간(’21.1.1.~’21.12.31.)5%p한시 상향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구분

공제율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개정이유>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30 -

2

서민・취약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100의3・§100의5)


현  행

개  정  안


□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 총소득기준금액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1 -

②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6・100의8)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ㅇ (대상)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ㅇ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월


*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  정산 시기 단축


ㅇ (좌 동)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  (좌 동)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다음 해 6월


* 상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32 -

③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조특법 §100의8)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통지


ㅇ (기한) 결정일로부터 30일


ㅇ (방법) 서면(일반우편)


<단서 신설>

□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도입


ㅇ (좌 동)


ㅇ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송달(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장려금 신청자가 전자송달 신청 시 등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편의 제고 및 비용 절감


<적용시기> ‘22.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3 -

④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조특령 §100의4)

현  행

개  정  안

□ 가구원*의 범위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ㅇ 배우자 및 부양자녀


ㅇ 동일한 주소ㆍ거소에 거주하는거주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  가구원 범위 조정





ㅇ (좌 동)

-  다만,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 등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 포함


<단서 삭제>

□ 주택ㆍ오피스텔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ㅇ min(임차계약서 금액, 간주전세금*)


* 기준시가의 55%(국세청 고시)


□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


ㅇ (좌 동)

<신 설>

ㅇ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간주전세금을 적용
(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개정이유> 직계존비속간 주택・오피스텔 임차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34 -

(2)근로자・자영업자 지원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 35 -

②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부가령 §42)


현  행

개  정  안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가사근로자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36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2, 부가령 §84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 적용기한2년 연장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 : 8/108 → 9/109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과표 x 30~50% → 과표 x 40~65%


ㅇ (적용기한)21.12.31.

 ‘23.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 37 -

④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업종*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율) 1.0% →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21.12.31.

 ‘23.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 38 -

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생맥주 세율한시 경감


ㅇ (대상) 생맥주


ㅇ (세율) 1㎘당 667,52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34,400원/㎘)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⑥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66➀)

현  행

개  정  안


□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월)때에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 제외 사유 확대

ㅇ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추 가>


ㅇ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➀항의 사유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39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91의2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이자소득 9% 분리과세


 (대상) 거주자*가 「국채법」 상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한 이자소득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특례) 9% 분리과세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적용기한) ’24.12.31일까지 매입분

※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개정이유>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40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ㅇ (가입대상)19세 이상 모든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운용재산)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ㅇ (가입기간)3년 이상


□ (좌 동)

<신 설>


□ ISA 내 주식・펀드 비과세


 (비과세 대상)주권상장법인의주식 또는 공모 국내주식형펀드의 양도ㆍ환매 시 발생 소득


□ ISA에 대한 과세특례


ㅇ (과세대상)이자・배당소득
합계액
*


* 주식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차감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합계액
**


* 비과세 분 제외, 기본공제 미적용


** ISA 내 발생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통산(외부 금투소득과는 통산 안함)


ㅇ (비과세)200만원 


* 서민형・농민형 400만원


ㅇ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 9%

ㅇ (좌 동)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 41 -

(3)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


  ㅇ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ㅇ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
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 42 -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특례


ㅇ (대상)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체납액) 5천만원 미만

 요건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매출액 요건 완화



-  (좌 동)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ㅇ (지원내용) 납부고지의 유예・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ㅇ (유예 연장기간) 3년 이내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재기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재기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3 -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조특법 §99의10)

현  행

개  정  안


□ 영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체납액 기준일)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추 가>


ㅇ (적용요건)


➊ ‘20.12.31.이전 폐업 및 ’23.12.31.까지 재기


➋ 직전 3개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특례 적용 확대



ㅇ 적용대상 체납액 확대


-  ‘19.12.31. 이전 폐업시: ’19.7.25.


-  ‘20.1.1.~12.31. 폐업시: ’20.7.25.


-  ‘21.1.1.~12.31. 폐업시: ’21.7.25.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1.12.31.이전 폐업 및 ’24.12.31.까지 재기


ㅇ (좌 동)


ㅇ (특례 내용)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신청일 이후 미부과


* (징수곤란 요건) 기준일 현재 무재산,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등


-  징수곤란 체납국세 분납 허용(최대 5년)


(신청기간) ’24.12.31.까지


ㅇ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


-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20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해당



-  (좌 동)



’25.12.31.까지


<개정이유> 영세자영업자의 성실한 재기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44 -

④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조특법 §106①1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택연금*담보신탁주택 처분시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연금 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을 대출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공적 보증


ㅇ (주택연금 유형)신탁방식*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을 수탁받아 관리·처분하는 방식


ㅇ (적용대상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수탁자)
주택연금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처분하는 담보주택


<개정이유> 고령층 노후생활안정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45 -

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1.12.31.

 ’23.12.31.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나.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환급액)휘발유・경유 : 250원/ℓ*,
LPG부탄 : 전액


* 세율 :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LPG 부탄) 161원/ℓ


ㅇ (한도) 연간 2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 46 -

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40원/㎏


ㅇ (적용기한)’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 47 -

(4)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강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신설


ㅇ (가입요건)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 40% 이상 투자


ㅇ (세제지원)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일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48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특례 신설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만 19~34세 총급여 3,6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계약기간 2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하여 ’24.12.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


<개정이유>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49 -

③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9의6①)


현  행

개  정  안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자)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좌 동) 

ㅇ (감면율)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ㅇ 청년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청년) 중소기업 : 90%
중견기업 : 50%


-  (그 외) 중소기업 : 50%
중견기업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좌 동) 

 (적용기한)’21.12.31.까지 
가입한 경우

 ’24.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재직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50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ㅇ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가입분

□  소득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소득요건 완화


-  (좌 동)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



- 51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현  행

개  정  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요건)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적립기간)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최대 24개월)


ㅇ (적립한도)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23.12.31.


<개정이유> 장병 전역 후 목돈 마련 지원


- 52 -

(5)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추 가>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21①19호)


<개정이유>「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53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제출한 부분대해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예 : 보험모집수당 등)은
연말정산을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명세서 제출(연 1회)


<개정이유>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54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0.25%) 적용대상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에 비해 낮은 수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추 가>



□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55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특례 신설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적용대상)‘22.7.1~’23.6.30.까지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특례내용)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 면제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추 가>


<추 가>

ㅇ (적용대상) 


-  (좌 동) 


-  상용근로소득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ㅇ (특례내용) 간이지급명세서 상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ㅇ (좌 동)



<개정이유>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56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ㅇ (적용방법)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가산세율: 0.25%) 가산세 모두 적용 시높은 가산세율(가산세율: 1%)만 적용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급명세서(연 1회)를 제출해야 하므로 
중복 배제 미적용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


- 57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ㅇ 직전연도공급가액(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정이유>「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 §47, 소득법 §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ㅇ (공제금액) 시행령에서 규정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ㅇ (적용기한) ‘22.7.1. ~ ’24.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22.7.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58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업 등 전문직 업종


➋ 병‧의원,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유흥주점업, 숙박시설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 전체 95개 업종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19개 업종* 추가 지정


*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59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
(소득령 §224)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에 대한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ㅇ 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알선・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
보조용역 등


<추 가>

ㅇ (좌 동)






ㅇ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적용 대상)


<개정이유>「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22.1.1.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법인세법 §124)

현  행

개  정  안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ㅇ (좌 동)

<추 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에 맞추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 마련


<적용시기>‘22.1.1. 이후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 60 -

3

과세형평 제고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미제출・불성실 
제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제출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미제출)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신고액)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개정이유>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1 -

(2)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대상 법인 범위 확대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
70% → 50%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62 -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
(소득법 §81의2, 법인법 §75)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ㅇ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개인)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

              (법인) ① 개인사업자에서 3년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또는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등


ㅇ (요건)제출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개인) 다음연도 6월 30일 
(법인)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 가산세 산정 합리화




ㅇ (좌 동)


ㅇ (계산식) 


 산출세액* × 5%


        *  (개인)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법인) 법인세 산출세액


<신 설>

ㅇ (계산식) max [➊, ➋]


(좌 동)





수입금액* × 0.02%


        *  (개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법인) 수입금액



<개정이유> 가산세 부과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개인)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63 -

(4)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전환 기업 등 범위 보완
(법인법 §60의2)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ㅇ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추 가>

적용대상 법인 범위 보완


ㅇ (좌 동)






ㅇ 그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개정이유>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회피 방지


<적용시기>‘22.1.1. 이후 해당 사업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 64 -

(5)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소득법 §150)


현  행

개  정  안


□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ㅇ (조합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 등 


ㅇ (납세조합의 징수・납부의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ㅇ (좌 동)


ㅇ (납세조합공제)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 소득세액의 5%를 
공제
하고 징수 


ㅇ 조합원 1인당 연간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근로제공기간 등에 따라 월할 계산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65 -

(6)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등(조특법 §112・§121의15)

현  행

개  정  안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율 75%


 (위기지역*)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감면율) 75%


-  (적용기한) ‘21.12.31.



□ 대상지역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23.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목적 달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 


(7)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50의2 신설, §1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양수도 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적용대상)특수관계인 간 양수도로서 자산의
70%
 + 순자산(자산- 부채)의 90% 이상 이전


ㅇ (구분경리) 양수법인은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
을 구분하여 경리


<개정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 66 -

(8)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법 §89①4)


현  행

개  정  안


□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ㅇ 양도일 현재 1주택 소유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조합원입주권을양도


 비과세 요건 정비








ㅇ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ㅇ (좌 동)




*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원 조합원입주권과 주택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67 -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68 -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ㅇ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ㅇ (좌 동)

<신 설>

ㅇ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신 설>

ㅇ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
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
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9 -

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ㅇ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대상자료

과태료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000만원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500만원


ㅇ (좌 동)

<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수정 제출한 시점

과태료 감경율

6월 이내

90%

6월 초과 1년 이내

70%

1년 초과 2년 이내

50%

2년 초과 4년 이내

30%


-  기한 후 제출

기한 후 제출시점

과태료 감경율

1월 이내

90%

1월 초과 6월 이내

70%

6월 초과 1년 이내

50%

1년 초과 2년 이내

30%


<개정이유>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70 -

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


ㅇ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ㅇ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 이하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ㅇ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적용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ㅇ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
법인의 범위에 추가


*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71 -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현  행

개  정  안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추 가>



□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ㅇ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구 분

제출내용

취득시

취득내역

투자운용(임대)시

투자운용내역

처분시

처분내역

보유시

보유내역

ㅇ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추 가>

※ 과태료 한도: 1억원

ㅇ 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취득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운용(임대)소득 미제출

운용(임대)소득의 10%

처분시 미제출

처분가액의 10%

보유시 미제출

취득가액의 10%

※ 과태료 한도: 1억원


<개정이유>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 72 -

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근거 규정

ㅇ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
*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좌 동)

ㅇ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 설>

ㅇ (등록 말소)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시행



- 73 -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55・§66)

현  행

개  정  안


□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


➊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의 등기 촉탁 필요


➋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압류의 뜻을 통지


<추 가>



□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보완


➊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좌 동)



➋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좌 동)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제3자(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의무 부과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 등을 수색하여 압류


□ 압류 자산의 매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ㅇ (예외)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추 가>

□ 압류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개정이유>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 74 -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의5)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대상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추 가>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징수법(§114)에 규정

□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좌 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의2)에 따라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자료상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적용시기>‘22.1.1.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 75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 §36)

현  행

개  정  안

□ 질문・검사권 



ㅇ 질문・검사 상대방


① 체납자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 질문검사 상대방의 확대 등


ㅇ 질문・검사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⑥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 가>


⑤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자*


* 예: 체납자 거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⑥ (좌 동)





ㅇ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정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질문·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 76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ㅇ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ㅇ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개정이유>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77 -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국기법 §47의4‧47의5, 관세법 §42)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ㅇ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일 0.025%)만 면제
(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ㅇ 기준금액 상향조정 :
100만원 → 150만원


<개정이유>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율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 ~ 납부일) ×
1日 0.025%(연 9.125%)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ㅇ 日 0.019∼0.022%* 범위 내 결정


*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78 -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➊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
하거나,


➋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79 -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 인정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좌 동)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 가>

-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80 -

다.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발급하더라도다음의 경우에는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좌 동)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및 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 (좌 동)


<개정이유>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81 -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82 -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개  정  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83 -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22.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84 -

다.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발급 사유 명확화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 85 -

(3) 납세 편의 제고 등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 탁주‧맥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ㅇ 세율산정식 :

매해 적용세율 

직전연도 말 세율 × 
(1 +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물가연동제 적용 기간 변경



ㅇ (좌 동)


ㅇ 세율적용기간 : 

당해 3.1. ∼ 다음해 2월 말

ㅇ 세율적용기간 변경 : 
당해 4.1.~다음해 3.31.


<개정이유>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을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매분기말)으로 조정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86 -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 §106의2①, 관세령 §124의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 관세 환급 대상 확대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


(좌 동)

-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 경우

<추 가>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


* 해외운송장, 반품・환불 영수증(판매자 발행)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 87 -

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반품 시관세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 범위


□ 관세 환급 범위 확대

ㅇ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  입・출국장 면세점


-  시내면세점


ㅇ (좌 동)

<추 가>

ㅇ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 보세판매장 및 판매자 발행 반품・환불영수증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국제무역선・기를 이용하는 납세자 편의 및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4.1.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88 -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143)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


ㅇ 국제무역선・기


<추 가>


□ 대상선박 추가


ㅇ (좌 동)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
(외국물품인 경우 관세 미부과)


ㅇ 선박용품・항공기용품


ㅇ 국제무역선・기內 판매물품


□ 대상물품 추가



(좌 동)

<추 가>

ㅇ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수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


<개정이유> 원양산업 발전 지원*


* 현재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법 개정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


<적용시기> ’22.1.1. 이후 적재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 89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12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선대리인 제도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
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국선대리인 자격 변호사, 관세사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22.1.1.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 
’22.1.1.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 90 -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조특법 §26의2・§27・§87의7・§88의2・§89 등)

현  행

개  정  안

□  펀드 조세특례



 ㅇ 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재형저축(§91의14)


   -  해외주식전용펀드(§91의17)


 ㅇ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세율

특례

9%

뉴딜펀드(§26의2), 
공모부동산펀드(§87의7),
세금우대종합저축(§89)

14%

투융자펀드(§27)


<신 설>





□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ㅇ 이자・배당소득 특례*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의3, §91의18, §91의19

□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조세특례 적용


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좌 동)


ㅇ 배당・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좌 동)


-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 합산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특례*


* (좌 동)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

- 91 -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연장


ㅇ (일반 동업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한도)


-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배분


-  10년간 → 15년간

ㅇ (수동적 동업자)결손금 
배분 없음


-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

-  10년간 → 15년간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다른 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 92 -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  피담보채무] 공제(6억원 한도)


□ 공제 적용대상 확대

➊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ㅇ (좌 동)

➋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➌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93 -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⑩)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ㅇ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 
Max(
ⓐ, ⓑ) 


ㅇ (좌 동)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미개설신고 기간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금액*을 합친 금액 × 0.5%


* 상증세법 §50의2① 각 호

ⓑ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 94 -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관세율표 : 6,896개 세목

 □ 별표 관세율표 : 6,979개 세목


① WCO(세계관세기구) 新품목분류 체계(HS 2022)반영(세목 +225개)


-  (신설) 3D 프린터 등 +452개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개


②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 하여 세목 간소화(세목 △142개)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세목 통합(△13개)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17개)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18개)


-  (정보기술협정 품목)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94개)


<개정이유>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 및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 95 -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65)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ㅇ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부과


ㅇ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는
가중평균한 단일 세율 적용


□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 부과의 근거 명확화


ㅇ (좌 동)

<신 설>


ㅇ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 차단 및 규정 사각지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96 -

 Ⅳ.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좌 동)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ㅇ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97 -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 98 -

(5)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96의2)


현  행

개  정  안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  (요건)


-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임대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 적용기한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미미


- 99 -

(6)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  (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 100 -

(7)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ㅇ (적용금액)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101 -

(8)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
(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부득이한 인출 요건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계좌 인출금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  (좌 동)

<추 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
계좌 가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102 -

(9)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40의3)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ISA 전환금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당해 과세기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다음 과세기간]


<추 가>












① (좌 동)



②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 중 ISA전환금액



③ 이전 과세기간에 ISA전환금액이 있는경우, 공제금액과 (납입금액 -  인출액)으로 재계산한 공제금액 차액

A – B


A : 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B : 납입금액 – 인출액(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을 
차감하고, 인출순서는 ①, ② 순서에 따름)으로
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금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ㅇ (좌 동)


③ 위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개정이유>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103 -

(10)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①+②)


① 일반납입금액 : 


-  소득수준별 연간 300~4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② ISA전환금액(추가한도) :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ㅇ (좌 동)


□ 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금 
전환특례


ㅇ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가능






□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기간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ISA전환금액 추가한도
I
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적용


<개정이유> ISA 전환금액의 추가세액공제한도 적용기간 명확화



- 104 -

(11)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⑪)


현  행

개  정  안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
의무
* 대상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예탁 시
통보 의무 발생 


□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
해당
하는 지 여부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주식



ㅇ (좌 동)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주식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관리 방안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 105 -

(1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①)


현  행

개  정  안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방식 


□ 기명 확인방식 추가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




<개정이유> 사용자의 실지명의 확인 방식 추가 


<적용시기> ‘2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106 -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51의2, 조특법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반영

ㅇ 전문투자형* : 지급배당 소득
공제(법인법 §51의2) 적용


* 자본시장법 §9⑲ 2호


ㅇ 일반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ㅇ 경영참여형*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5) 적용


* 자본시장법 §9⑲ 1호

ㅇ 기관전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②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법인법 §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


* 간접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를 통한 국외원천소득의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납세액공제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반영

ㅇ (제외대상)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제외대상)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적용시기>‘21.10.21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107 -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
(동업자)의 소득구분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반영

ㅇ 일반 동업자 :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


ㅇ (좌 동)

ㅇ 수동적 동업자* : 배당소득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
(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 108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2・§16・§117)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를 통해투자 시 조세
특례 적용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5% 세액공제
(조특법§13의2)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10% 소득공제(조특법§16)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시 조세 특례 적용




ㅇ (좌 동)

□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를 
통해 거래 시 조세특례 적용


 ㅇ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

□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시 
조세 특례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 109 -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11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 110 -

(16)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경우(3년간 의무적용)



□ 금전대여 시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
을 명확화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년)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 111 -

(17)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⑤)


현  행

개  정  안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개정이유> 재해손실 세액공제 활용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 112 -

(19)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
(법인령 §120의18)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 양도손익의 환입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
발생・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  환입사유 명확화 





 (좌 동)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개정이유>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 113 -

(20)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8의3) 


현  행

개  정  안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적용기한 종료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➊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➋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ㅇ (적용기한)’21.12.31.


<개정이유> 가속상각특례의 한시적 운용 필요성 감안

- 114 -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
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➋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115 -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39・§40・§44)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 116 -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8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지원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47의4)

현  행

개  정  안

□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 1차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 117 -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선제적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 118 -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
소득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상태)하여 임대 시 100% 소득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85㎡ 이하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8년간


-  위 외의 주택으로 149㎡ 이하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5년간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 119 -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지원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법인세 등 감면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도시­농어촌간 소득격차 개선 및 농어민 소득지원 


- 120 -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3)

현  행

개  정  안

□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5년 후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30)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104의7)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 대상 추가


ㅇ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ㅇ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추가


<개정이유> 정비사업 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 121 -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104의11)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출연한 금액은 손금 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손금 산입 특례는 삭제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개정이유> 정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15년 후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 122 -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조특령 §104조의20)


현  행

개  정  안

□ 운동경기부 설치 시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지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ㅇ (지원대상)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에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  프로 종목은 제외

ㅇ (지원대상) 올림픽, 아시안
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60여개 종목


        *  (좌 동)


ㅇ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해단 시 지원액 추징 등 규정


(좌 동)

<신 설>

ㅇ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지원대상 확대 및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 123 -

(34)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2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동)

ㅇ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 124 -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5)

현  행

개  정  안

□ 수협중앙회가 다음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 부과


□ 공적자금 일시상환 시 
균등상환 의제

ㅇ 수협중앙회가 수협 회원에게
배당한 금액


ㅇ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ㅇ (좌 동)

<신 설>

ㅇ ‘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지출한 금액 중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23~‘2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


<개정이유>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 125 -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7~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지원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3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ㅇ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
70%*이상


* 일반 합병의 경우 80%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구조조정 시 과세형평 제고

- 126 -

(38)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
(조특령 §100의32④, 조특칙 §45의9②)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좌 동)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좌 동)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순환논리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27 -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87의4②, §87의23③)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ㅇ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ㅇ 환급세액이 있는 자


ㅇ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


□ 확정신고 대상 축소


ㅇ (좌 동)

<단서 추가>



ㅇ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
하려는 자


<단서 추가>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
있는 자는 제외


ㅇ (좌 동)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


<개정이유> 확정신고 대상 축소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28 -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소득법 §155의2)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ㅇ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


-  이자·배당소득 :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좌 동)

□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ㅇ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29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소득법 §174의2)


현  행(’23년 시행)

개  정  안

 금융회사등의 자료제출


ㅇ (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신 설>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의
자료제출


* 자본시장법」 제9조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투협, 예탁결제원 등)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ㅇ (내용) 과세에 필요한 자료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정기제출의무 신설


ㅇ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추가


<삭 제>


ㅇ (제출의무・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보유내역은 연 1회(2월 10일) 제출

(좌 동)


<개정이유> 효율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기반 확립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130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04의4)

현  행

개  정  안

□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


 ㅇ (특례) 증권시장 내 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과세


-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
거래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율 
적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제외

□  금융투자소득세 명칭 변경 
및 상장주식 기본공제 적용


ㅇ (좌 동)


-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5천만원) 적용


<개정이유>’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31 -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14 등)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비과세


   -  창업자 등에 출자(§14)


   -  우리사주조합원(§88의4⑭)


 ㅇ 과세이연


   -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38)


   -  지주회사설립(§38의2)


   -  재무구조개선(§46)


   -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46의2・7)


   -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46의3)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  사업재편 자산양도(§121의28)


   -  사업재편 주식교환(§121의30)


 ㅇ 분할납부


   -  주식현물출자(§38의2)


ㅇ 감면


   -  구조조정 특례(§40)


ㅇ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100의21)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ㅇ (좌 동)


<개정이유>’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32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6조의4・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과세특례


ㅇ 행사이익 과세방법(➊, ➋ 중 선택)


➊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➋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
소득
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
과세특례


 현물출자 이익 과세방법
(➊, ➋ 중 선택)


➊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➋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
소득
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ㅇ (좌 동)


➋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
투자소득
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ㅇ (좌 동)


➋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
투자소득
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33 -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①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4개 특구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사업시행자

3년 50%+2년 25%


ㅇ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속 지원

- 134 -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대상 특구)
위기지역 특구 등 9개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 +
2년 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사후관리 규정 신설



ㅇ (좌 동)


<신 설>


ㅇ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납부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
(폐업‧해산 3년, 이전 5년)


<개정이유>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135 -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대상)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법인세‧소득세를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업종 및 투자요건)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추 가>

□ 감면대상 업종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 업종 추가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 (좌 동)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 (좌 동)



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등 제주 향토 물품 활용 업종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신규투자 유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 136 -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9)


현  행

개  정  안

 제주자유무역지역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제주자유무역지역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를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미흡한 비과세・감면 정비



- 137 -

(4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ㅇ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


ㅇ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투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 상당하는 금액 등


<추 가>


□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ㅇ  (좌 동)


ㅇ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


<개정이유> 투자세액공제 배제되는 정부 출연금과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138 -

(42)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 중 큰 금액


ⓐ 


ⓑ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 받은 익금·손금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금・스크랩사업자 소득 양성화 유도


- 139 -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득법 §88)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좌 동)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140 -

②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 §89②)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


현  행

개  정  안

□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ㅇ 대상 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좌 동)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 가>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ㅇ 비과세 요건


(좌 동)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 취득 +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완성된 후 2년 이내세대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대체주택양도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 141 -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좌 동)

<추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
 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
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제로 추진



<개정이유>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42 -

(2)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4의2⑥・§47①)


현  행

개  정  안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추 가>


□ 합산배제 증여재산 


전환사채 전환 이익·주식 상장
이익·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추 가>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ㅇ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개정이유>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43 -

(3)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35③)


현  행

개  정  안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ㅇ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
으로 양도하는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제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좌 동)

<신 설>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22.1.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44 -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41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


□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

□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정이유>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45 -

(5)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80)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ㅇ 제공자료 및 제공자


➊ 가족관계 등록사항 : 
법원행정처장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관련 조문 정비


(좌 동)

➋ 재산세 과세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
자치도지사

➋ 특별자치시장 추가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ㅇ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개정이유>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 146 -

(7)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ㅇ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8)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감면율)현금 : 10%, 일반채권 : 15%
(3년 만기 채권 : 30%, 5년 만기 채권 : 40%)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147 -

(9)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과세특례)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0)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물류
시설
**대지ㆍ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ㅇ (과세특례)


-  (공장)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물류시설)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 148 -

[ 부가가치세 ]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
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단서 신설>

ㅇ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


<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149 -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좌 동)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개인목적 등으로 사용·소비 등


<신 설>

ㅇ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  (예외)실질적 소유권 변동이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150 -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29④)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 적용대상 확대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ㅇ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ㅇ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51 -

(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현  행

개  정  안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자료제출기한 단축

ㅇ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좌 동)

ㅇ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제출시기)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까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대상 추가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좌 동)

<추 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
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ㅇ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
가액의 0.5%

ㅇ (좌 동)


<개정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52 -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현  행

개  정  안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좌 동)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좌 동)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53 -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
(조특법 §104의7③)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특례


ㅇ (재화공급특례)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특례 적용대상 조합 추가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ㅇ (좌 동)

<추 가>

-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개정이유>정비사업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54 -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3의2)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 155 -

(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ㅇ (면제대상)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학생, 공장·광산 등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 156 -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
(조특법 §106의10)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ㅇ (요건)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 결제하는 경우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삭제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 157 -

(15)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⑧)

현  행

개  정  안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농협)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적용기한 종료



ㅇ (수협)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공급


ㅇ (적용기한)’21.12.31.


<개정이유> 구조개편 지원의 정책목적 달성



(16)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⑦)

현  행

개  정  안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어업인 지원


- 158 -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


현  행

개  정  안

□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ㅇ 무연탄, 농업·축산업·임업·
어업용 기자재 등


<추 가>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24.12.31.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59 -

(18)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



ㅇ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면제대상)


(좌 동)

<추 가>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작성하는 서류


 (적용기한) ’21.12.31.

 ’23.12.3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작성서류 : ‘24.12.31.까지


<개정이유> 농어민・창업중소기업 및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 160 -

[ 국제조세 ]


(1)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④, 법인법 §57①・§73①・§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

ㅇ (간접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 ‘납부세액<0’인 경우 환급 가능


ㅇ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등


-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
(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환급


<삭 제>


<신 설>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소득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세액에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신 설>

➋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외납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납세액을 포함



<개정이유>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기와 동일

- 161 -

(2)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 요건 개선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➊ (근로대가규모)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➊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➋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➌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근로대가 기준 개선


<적용시기>‘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 162 -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2)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ㅇ  또는 ➋를 충족하는 경우구성원별로(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각각 적용)신고


➊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정해져 있는  경우


➋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ㅇ (좌 동)

<신 설>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소득신고 가능(비거주자 한정*)


* 거주자, 법인인 구성원은 종전대로직접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➊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납세자 번호 등 과세정보를제출한 경우


➋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다른 구성원이동의한 경우


-  다른 구성원 일부만 동의경우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해일괄신고 가능


<개정이유>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63 -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119의2①, 법인법 §9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➊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➊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➋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➋ ➊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
가 


㉮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➌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➌ (좌 동)


<개정이유>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

- 164 -

(5)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
(소득법 §118의17)

현  행

개  정  안

□ 재전입 등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 환급 제외대상 명확화

ㅇ (환급대상)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


<신 설>

ㅇ (좌 동)



-  가산세* 제외


* 출국전 국내주식등보유현황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개정이유>국외전출세 환급 대상에서 가산세는 제외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130④)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
기한 이내

ㅇ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정이유>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행정부담 완화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시기 연장(국제조세조정법 개정, ‘20.12월)에 맞추어 연장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

- 165 -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증명서발급 요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추 가>




<추 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상 
발급 목적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이외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ㅇ 그 밖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166 -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73)

현  행

개  정  안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특금법*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5


※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확인: ①→②→③ 순서로 진행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이상 소유자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②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신탁에 관여한 경우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의 정보


<추 가>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좌 동)


③ ①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조를가지지 않는 조합 등 단체인경우 : 해당 단체의 대표자와 해당 단체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의 정보


<개정이유>조합 등 단체의 법인과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요구 가능한 실제소유자 범위 보완


※ OECD(2020.7월) 특정정보교환 동료평가 결과(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권고 사항 반영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 167 -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①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15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ㅇ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ㅇ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 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68 -

②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조법 §9)


현  행

개  정  안


□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


*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ㅇ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


<신 설>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








ㅇ (좌 동)










-  단,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


<개정이유>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 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69 -

(10)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기한까지과세표준과 세액 신고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추 가>

□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
조정가능 기한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기한 후 신고기한 


<개정이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 명확화

- 170 -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국조령 §54③)


현  행

개  정  안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ㅇ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
순이자비용


<신 설>



ㅇ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ㅇ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ㅇ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
불산입 순서 명확화


-  (좌 동)


<추 가>




<추 가>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 : 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개정이유>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71 -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


현  행

개  정  안


□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 : 6배, 
비금융업 : 2배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
(① 또는 ②)


-  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좌 동)

-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 비례하여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개정이유>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72 -

[ 개별소비세 등 기타 ]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0)


현  행

개  정  안

□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공제


ㅇ (사유)다른 과세물품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ㅇ (요건)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원재료


<신 설>


□ 공제요건 예외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예외) 타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공제 허용


* (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 가능 등



<개정이유> 이중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173 -

(2)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
(주류면허법 §2・§6의2・§18・§34・§3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제2호 규정과 동일)


□ 주류의 통신판매자  통신판매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 주류의 상표사용·변경 시 신고 의무


ㅇ (예외)수입주류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수출주류는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생략 가능


□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


국세청 고시에서는 해당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예외)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 가능


□ 주류제조자·수입업자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 면허령으로 정하는 주류제공, 시음주, 무상 주류 교환권 등 금품제공과 유사한 행위도 금지


ㅇ (예외)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주류도매업자 제외),주류보관을 위한 내구소비재, 주류 판매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예외적 허용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 174 -

(3) 주세 보전명령의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행령에서 규정 중

□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 규정
(현행 주류면허령 §18~§22, §24)


➊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가정용·면세용) 표시


➋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등 운반 방법


➌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


➍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➎ 주류 제조·저장·판매 설비의 사용 등


➏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 명령


<개정이유>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 175 -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
(주류면허법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행령에서 규정 중

□ 제조장 등이전신고의 수리


ㅇ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의무


ㅇ 수리 여부미통지 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행령에서 규정 중

□ 미납세 주류(수출용, 주류제조용 원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이 승인


<개정이유>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 176 -

(6)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29, 교통세법 §25, 주류면허법 §39, 부가법 §76, 조특법 §106의2 및 관련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 과태료 부과요건


ㅇ 조건부면세 용도 외로 반출 후 판매 등(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ㅇ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반 등(주류면허법)


ㅇ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부가가치세법)


ㅇ 부정유통 농‧임‧어업용 면세유 취득 후 판매(조세특례제한법)



□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



<신 설>


ㅇ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 177 -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5호)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금융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지원

- 178 -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
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9)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①)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 179 -

(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7)

현  행

개  정  안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ㅇ (요건)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특례)3년간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9% 분리과세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분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11)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제출의무자)특례상품*
취급
하는 금융회사 등


* 조합등 예탁금 ·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축지원 특례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저축 체결
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는 특례상품 추가


ㅇ (좌 동)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개인투자용 국채, 
뉴딜 인프라펀드, 투융자펀드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새롭게 도입된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80 -

(12)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 명확화
(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증권 양도분 중 농특세 

비과세 대상


ㅇ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코스피 주권 도분의 농특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ㅇ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단, 코스피
거래분 제외)
되는 경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코스피 증권 양도분 포함)되는 경우


<개정이유>’23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은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농특세가 과세되는 점 명확화


<적용시기>‘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ㅇ (적용기한)‘21.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 중 (‘22.1.1. 시행)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24.12.31.





<개정이유>교통시설・환경개선・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 181 -

(14)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조특법 상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형 장기 펀드 및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추 가>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182 -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2・§4・§5)

현  행

개  정  안

 과세대상(감면)


ㅇ 비과세·세액면제·세액공제 등


ㅇ 조특법 상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ㅇ 취득세 특례세율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조특법 상 저축·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ㅇ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40조)


농어촌특별세 세율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
배당소득
의 감면세액: 10%


 감면세액의 계산


 이자소득·배당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14%) -  납부세액


<추가>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좌 동)


ㅇ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배당·융투자소득


ㅇ (좌 동)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저축·배당

→ 저축·배당·금융투자소득 


ㅇ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적용세율


ㅇ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좌 동)



 금융투자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20%)- 납부세액


<개정이유> 23년 이후 조특법상 비과세·감면·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대한 농특세 비과세·세율 등 규정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83 -

[ 관세 분야 ]


(1) 관세 체납 시 우선 징수범위 보완(관세법 §3)

현  행

개  정  안

□ 관세를 우선 징수 


ㅇ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우선 징수범위를 명확화


ㅇ (좌동)

-  다른 조세, 공과금,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

-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 포함
)를 징수


<개정이유>수입물품에 대해 우선 징수되는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관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부당 과소신고에 대한 보정혜택제한(관세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 시 가산세 미부과


□ (좌 동)


<신 설>

허위증명 등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족세액의 40%) 징수


*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거래 조작・은폐 등 


<개정이유>보정제도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184 -

(3)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42의2)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


□ 가산세 감면 대상 확대

ㅇ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  ‘사전심사 신청 전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 시

ㅇ (좌 동)



-  사전심사 신청 전
→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


<개정이유>자발적 세액오류 시정 유인


(4) 구매대행업자의 정의 명확화(관세법 §19)

현  행

개  정  안

□ 구매대행업자 정의


ㅇ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정의 명확화


ㅇ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구매를 대행하거나


자기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재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을 업으로 하는 자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및 통관질서 확립 도모


- 185 -

(5)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관세법 §118)


현  행

개  정  안


□ 부족세액 징수 시, 
과세전통지가 생략되는 대상



□ 과세전 통지 생략대상 확대

ㅇ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ㅇ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ㅇ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징수
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재수출면세 또는 조건부감면
후 즉시 징수사유 발생으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ㅇ 재수출면세
→ 재수출면세·감면

ㅇ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ㅇ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재수출면세와 유사한 재수출감면 포함




- 186 -

(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중요사항 법령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① 예비심사 근거 마련(관세법 §255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ㅇ 공인심사 절차 


예비심사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공인 신청업체가 희망하는 경우요건 일부에 대한 예비심사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혜택정지 법령화(관세법 §255의2③)

현  행

개  정  안


□ 공인의 혜택



□ 혜택정지 근거 마련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ㅇ (좌 동) 


<신 설>


ㅇ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  (사유) 자율평가 미제출, 
변동사항 보고 의무 불이행 등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 187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사유 법령화
(관세법 §255의2⑤)

현  행

개  정  안


□ 공인의 취소 사유



□ 취소사유 명확화

① 안전관리 기준 불충족


① (좌 동)

② 거짓으로 공인심사 요청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공인 받은 경우


<추 가>

공인기준 준수 관련 개선
또는 시정요구 불이행


④ 분할・합병 등으로 공인한 
업체의 동일성 상실


혜택적용 정지 처분 5회 이상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
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이유>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세법 §255의2⑫・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심의사항 규정


ㅇ (심의사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갱신, 취소, 등급조정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시행령)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 188 -

(7) 정부용품 면세대상 명확화(관세법 §92)

현  행

개  정  안


□ 관세면제대상정부용품


□ 면제대상 명확화

(제2호→제2호 및 제9호)


ㅇ 군수품 및 경호용품(제2호)


-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ㅇ 군수품(제2호)


-  정부가 수입하거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


<신 설>

ㅇ 경호용품(제9호) 


-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개정이유>관세면제 적용대상 명확화



(8)보세판매장별 매출액 보고기한 변경(관세법 §176의2, 관세령 §192의7)

현  행

개  정  안


□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



□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변경

ㅇ (관세청→기재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


ㅇ (기재부→국회)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관세청→기재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


ㅇ (기재부→국회)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개정이유>매출액 확정을 위한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


<적용시기>‘22.1.1.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189 -

(9)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감면
(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국제행사 관련 시설재 및 경기용품 관세 감면(50%)


※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경감



관세 감면 대상 조정


ㅇ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ㅇ 인천아시아경기대회

ㅇ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ㅇ 평창동계올림픽대회

ㅇ 평창장애인올림픽대회

ㅇ 경북문경세계체육대회

ㅇ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삭 제>

<추 가>


ㅇ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시공자가 제작・
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구체적 물품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국제행사 신규 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0 -

(10)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⑨)

현  행

개  정  안

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적용기한)’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11)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121의10・§121의11, 조특령 §116의17)

현  행

개  정  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ㅇ (적용기한)‘21.12.31.


<신 설>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별도 조항으로 사후관리 규정(조특법 §121의12)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 세액감면사후관리 규정 신설


-  (대상 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추징사유) 감면적용 이후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이전하거나
폐업‧해산하는 경우


<개정이유>제주지역 투자 활성화 지원 및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 191 -

(12)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합리화


통관질서 관련 의무위반시 처벌수준 완화 등(관세법 §276・§277)

현  행

개  정  안

□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일시양륙 및 환적 신고의무 
위반시


ㅇ 입항전 적재화물목록 등
제출요구 불응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ㅇ (벌금 → 과태료로 완화)

<신 설>


ㅇ 출항허가 신청전 적재화물
목록 제출요구 불응시


<개정이유> 법적 수용성 제고 및 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벌칙규정 신설(관세법 §276)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금지위반시 조치


ㅇ (행정제재) 등록 취소, 
6개월 범위내 영업정지 등


<신 설>

□ 벌칙규정 신설



ㅇ (좌 동)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명의대여 금지의무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명의대여 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 192 -

(13) 다국적기업 등의 관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관세법 §277)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 자료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ㅇ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좌 동)

<신 설>

ㅇ 현행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시정 요구 가능(30일내 이행)


-  미이행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원과태료추가 부과*


* 1억원 + 2억원(총 최대 3억원)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최초 자료제출 요청 분부터 적용



- 193 -

(14) 안전성 검사관련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관세법 §237)


현  행

개  정  안


□ 통관보류 근거


 수출입·반송 신고서, 신고 시 
제출서류(원산지증명서 등)
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ㅇ 「관세법」 의무 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관보류 근거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에서 규정


ㅇ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결과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ㅇ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통관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 보호





- 194 -

(15)국제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신설(관세법 §25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ㅇ (제출대상)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ㅇ (제출기한)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ㅇ (제재) 미제출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위험물품 선별 정확도 및 통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적용시기>'22.7.1. 이후 통관우체국의 장이 최초로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부터 적용




- 195 -

(16)관세 통계 작성·공표 근거 마련(관세법 §322)


현  행

개  정  안

관세청장이 작성·공표하는 
통계 대상


□ 통계 대상 추가

ㅇ 수출・입 화물에 관한 사항


ㅇ 입・출항한 국제무역선·기에 
관한 사항


ㅇ (좌 동)


ㅇ (좌 동)

<추 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외국무역 관련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좌 동)


<개정이유> 국민의 알 권리 증진

- 196 -

(17)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관세사법 §8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결격사유 조회


ㅇ 관세사 등록 및 등록 갱신
(매5년) 시


□ 결격사유 조회


ㅇ (좌 동)

<추 가>

ㅇ  관세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관계 기관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 관세사 결격사유 조회


<개정이유> 관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강화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18) 개업신고 의무 삭제(관세사법 §10) 

현  행

개  정  안

 관세사 등록


ㅇ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청장에 등록


 관세사 등록


ㅇ (좌 동)

 관세사 개업신고


ㅇ  관세사는 그 업무를 시작
하려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에게 신고

<삭 제>


<개정이유> 통관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 197 -

(19) 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

현  행

개  정  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지급범위 조정 및 지급율 상향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개정이유> 은닉재산 신고 유도를 통한 체납징수 강화


<적용시기>영 시행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분부터 적용


(20)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주체 확대(FTA관세법 §14)

현  행

개  정  안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발견시 수입자에게 통보하는 주체


 오류통보 주체 확대

①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자


②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① (좌 동)


② 수입신고를 수리하거나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


<개정이유> 납세자의 가산세 면제 혜택범위 확대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오류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2.1.1.부터 시행

- 198 -

(21)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8)

현  행

개  정  안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ㅇ (감면율) 50%


ㅇ (수혜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기한)‘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지원




(22) 용도세율적용 절차 개선(관세법 §83①)

현  행

개  정  안


□ 용도세율* 적용 절차


* 동일한 물품이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 낮은 세율


ㅇ  신청서 제출 및 세관장 승인


□ 용도세율 적용절차 개선





ㅇ 신청서 제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9 -

[ 국세 제반 분야 ]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
(국기법 §24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이 복수일 때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범위


➊ 일반적인 경우
(➋외에 모두 적용)


-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➋ 예외적인 경우


□ 상속인이 복수일 때 납세의무 승계하는 세액 규정 보완



ㅇ (좌 동)

-  (적용대상)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수유자, 상속포기자,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추 가>



-  (산정방식) 대통령령에 따라계산*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비율 :

=

개별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전체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재산총액 -  (상속부채총액 + 상속세액)

-  예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청구한 자
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 추가 


▪(좌 동)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좌 동)


<개정이유>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 개선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00 -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ㅇ  (적용범위) 판결 등의 확정에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ㅇ (특례기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특례의 적용
범위 합리적 조정





ㅇ  적용대상 확대


-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과세표준세액도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공평성 제고


<적용시기>‘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 201 -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5년


ㅇ (특례) 무신고자 7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10년 등


<추 가>

□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
판결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부터 1년


* 「소득세법」§21①23·24호에 따른 
기타소득


<개정이유>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 202 -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81의7)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



ㅇ (연기사유)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때,  납세자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 곤란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


<신 설>






□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조사재개 절차 신설


ㅇ (좌 동)







ㅇ (연기중단)연기 사유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


-  (재개절차)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 실시*


*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개정이유>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22.1.1. 이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3 -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69)


현  행

개  정  안

□ 심판청구 절차



ㅇ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ㅇ 청구서 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


<추 가>


*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

□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대상 추가


ㅇ (좌 동)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204 -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
(국기법 §88・89・90, 국기령 §69・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①  질문・조사권에 따른 질문에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거부기피한 경우 : 
2천만원 이하


②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경우 : 공여액의 2~5배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③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 경우 : 2천만원 이하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ㅇ (좌 동)

<신 설>


* 현재 세부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규정


ㅇ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과태료를 시행령에 따라 부과


※ 시행령 정기개정 시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할 계획


<개정이유>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 205 -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31④)


현  행

개  정  안

□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 가능


ㅇ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 하고 압류 해제 요구 시


ㅇ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 해제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압류 후 3개월 내(세무조사중지기간은 제외)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22.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 206 -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 §13・14・20・27・44・104・107)

현  행

개  정  안

□ 법률 상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


ㅇ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시,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영 §13)


ㅇ 납세담보 제공시 세부 내용 
규정(영 §20)


* 담보가액, 제공 절차 등


ㅇ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취소 등(영 §75)


* (취소사유) 기관의 부도, 파산, 
고액・상습체납자 지정 시 등


ㅇ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영 §91)


* (예외사유)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대금이 국고 귀속 시 또는 체납
세액의 충당 시 등


□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및 
법률에서 직접 규정


ㅇ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법 §13, §14, §20, §104, §107)

체납자 파산선고 시에도 旣 
압류 재산은 강제징수(영 §26)


ㅇ 압류재산 중 천연과실에 대한 특례(영 §33)


*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음

ㅇ 법률로 상향(법 §27, §44)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 207 -

별 첨

국가전략기술(안)

1. 반도체 분야


【 R&D (20) 】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메모리

󰊱 15nm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낸드플래시 메모리 설계·제조기술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 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팹리스

/

파운드리

󰊳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

󰊴 IoT·웨어러블 SoC 설계·제조기술

󰊵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설계‧제조‧패키징 기술

󰊶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MCU, ECU,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실리콘 기반의 SJ MOSFET/IGBT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

󰊸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설계·제조기술(0.18㎛이하)

󰊹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칩) 설계‧제조기술

파운드리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패키징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15nm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이하급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레지스트 개발 및 제조 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 208 -

【 시설 (19) 】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메모리

󰊱 16nm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시설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 MRAM, PRAM, ReRAM) 제조시설

시스템

파운드리

󰊳 SoC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시설

󰊴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제조 패키징 제조 시설

󰊵 차량용 반도체 제조시설
(MCU, ECU, 파워IC, SOC,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자율주행용 IC)

󰊶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제조시설
(실리콘 기반 SJ MOSFET/IGBT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

󰊷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BCDMOS 제조시설(0.18㎛이하)

󰊸 IoT‧웨어러블 SoC 제조시설

󰊹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구동칩(DDI칩) 제조시설

패키징

WLP, PLP, SiP, 3D,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제조시설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시설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16nm이하급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 제조시설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이하급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 제조 시설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제조 시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시설

블랭크 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 제조 시설

고기능성 인산 제조 시설

고순도 석영(쿼츠) 용기 제조 시설

코트막형성재 제조 시설

- 209 -

2. 배터리 분야


【 R&D (9) 】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상용
배터리

성능

향상

󰊱 이차전지 팩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 고에너지밀도(265Wh/kg이상) 또는 고출력(6C- rate 이상)또는 장수(충방전 1,000회 이상)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재사용

󰊳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의 성능·안전성 평가를 통해 잔존가치를 유지한 배터리 선별하는 기술

󰊴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차세대 이차전지

󰊵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기술

소재·부품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제조·안정성 향상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제조·안정성 향상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안정성 향상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파우치, 캔, 리드탭) 및 고성능 배터리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 제조·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료·장비 제조기술

- 210 -

【 시설 (9) 】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상용
배터리

성능

향상

󰊱 에너지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한 이차전지 팩을 제조하는 시설

󰊲 고에너지밀도(265Wh/kg이상) 또는 고출력(6C- rate 이상) 또는 장수명(충방전 1,000회 이상)을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모듈 제조시설

재사용

󰊳 수명이 종료(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된 배터리 검사·분해·평가하는 시설

󰊴 수명이 종료된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리튬 35% 이상, 니켈/코발트 90% 이상 회수)

차세대 이차전지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사용되는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시설

소재·부품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및 원료·장비 제조시설

󰊷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및 원료·장비 제조시설

󰊸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및 원료·장비 제조시설

󰊹 배터리 장기 사용을 위한 패키징 부품(파우치, 캔, 리드탭)과 원료·장비 
고성능 배터리를 위한 전극용 소재부품(도전재, 바인더, 집전체)과 원료·장비제조시설

- 211 -

3. 백신 분야


【 R&D (5) 】


부문

국가전략기술(안)

개발·생산

󰊱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개발·제조하는 기술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대량생산 공정설계 기술 포함)

시험

󰊲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안정성, 면역원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원부자재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원부자재(필터, 레진,버퍼, 배양배지 등)또는 백신의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개발·제조하는 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술


【 시설 (3) 】


분야

국가전략기술(안)

개발·생산

󰊱 각종 질환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인체질환을 
방어하는 물질(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을 스크리닝하고 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적용한 백신을 제조하는 시설

원부자재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  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또는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물질(면역보조제)을 제조하는 시설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필터, 레진, 버퍼, 배양배지 등) 생산에 필요한 장비제조시설

- 212 -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세법

종부세령

종부세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령

교통세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농어촌특별세법

농특법

농특령

농특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

FTA관세령

FTA관세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관세사법

관세사법

관세사령

관세사칙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