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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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1.7.26.(월) 15:30 |
배포 |
’21.7.23.(금)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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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 2100- 2660) |
담 당 자 |
홍 상 준 사무관 (02- 2100- 2661) |
제 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 ‘21.7.26일 발표 ’21년 세법개정안 중 ISA제도 관련(조특법§91의18) 참고자료
◈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 ISA 현황
□ (개요)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16.3월 출시되었습니다.
* 계좌 內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 분리과세, ‘21년까지 일몰로 운영
ㅇ ‘20년말 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ISA운영기간이 영구화되었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됨)
- 또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었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어 국민재산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참고1])
- 1 -
□ (현황) ‘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금년 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참고2])
ㅇ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적금에 편중되었으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12말) 26.2% → (‘21.5말) 33.9%
【 ISA가입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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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수(개) |
금액(조원) |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중개 |
계 |
신탁형 |
일임형 |
투자중개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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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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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말 |
188.7 |
25.2 |
- |
213.9 |
5.4 |
0.7 |
- |
6.2 |
69.5% |
‘19.12말 |
183.6 |
24.0 |
- |
207.8 |
5.6 |
0.7 |
- |
6.3 |
71.3% |
‘20.6말 |
177.0 |
22.7 |
- |
199.7 |
5.7 |
0.7 |
- |
6.4 |
71.6% |
‘20.12말 |
171.9 |
22.0 |
- |
193.9 |
5.7 |
0.7 |
- |
6.4 |
73.8% |
‘21.5말 |
90.3 |
27.7 |
72.7 |
190.8 |
6.1 |
1.1 |
0.9 |
8.1 |
66.1% |
2. 그 동안의 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
□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ㅇ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예‧적금 위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 (주식과 주식형펀드)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그 外 상품) 250만원
ㅇ 현행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
□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재)가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2 -
3. ISA 개선 주요내용 * ’21년 세법 개정안 기준
◈ ‘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 |
ㅇ 그 外 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과세방식) ISA계좌 內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ㅇ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23.1.1일 이후 ISA와 세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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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납입한도) 납입한도(年 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ㅇ ‘23.1.1일 前 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 ①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③ ‘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4. 기대효과
□ (투자자)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지므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ISA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예시] ➊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이하 → ISA에서 투자시 일반계좌에 비해 배당소득이 비과세(200만원 限) 및 저율과세 되므로 유리 ☞ [택례] ➋ 주식 양도차익 5천만원 초과 → 배당소득세 절감효과 뿐 아니라 5천만원 초과 금투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되므로 일반계좌보다 유리 |
□ (자본시장)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장기투자(3년+)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투업자들도 운용성과를 통해 투자자 평가‧선택을 받게되므로 수익률 향상 등 경쟁력 제고노력을 한층 기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예시] ➊ 3년의 최소가입기간 부여 → 자본시장에 대한 장기투자 유도 효과 ☞ [택례] ➋ 주식‧주식형펀드에서 최종 순손실(- ) 발생시, 그 外 자산의 순이익*에 합산되어 추가 비과세 효과 → 다양한 자산군간 분산투자 유인확대 * 주로 채권형 펀드, MMF 등 중‧저위험 자산의 이익과 배당주 배당금 등 |
□ (국민경제) 국내기업의 경영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하면서 재산형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ㅇ 저금리 하의 투자수요를 부동산‧가상자산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유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4 -
5.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ISA제도 개선 관련 향후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ㅇ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전산 시스템 준비*, 관련규정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ISA계좌 내 손익통산‧원천징수 체계 구축, 계좌간 이전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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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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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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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ISA제도 개요 |
□ (개요) 예금‧펀드‧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ㅇ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ㅇ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中* 택1 (1인 1계좌)
*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 (가입요건) 19세 이상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 (납입한도) 年 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 (세제)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200만원 限, 서민*‧농어민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21년부터 일몰폐지, 가입대상 확대 등 가입저변 확대, 상장주식투자 허용‧투자중개형 신설 등 국민자산형성 지원역할 강화
【 ‘21년 ISA 제도개편 내용 】
구분 |
~‘20.12월 |
‘21년~ |
①운영기간 |
‧~’21.12.31일 |
‧영구화(일몰 폐지) |
②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자 |
‧소득요건 폐지 |
③편입자산 |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
‧좌 동 + 상장주식 추가 |
④계약형태 |
‧신탁형, 일임형 |
‧증권계좌형태 ISA 신설(투자중개형) |
⑤납입 |
‧(계약기간) 5년 * 단축‧연장불가 |
‧(최소계약기간) 3년 * 연장허용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전년도 납입분 이월불가 |
‧좌 동 * 5년한도에서 미납분 이월납입 가능 |
|
⑥세제혜택 |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 손익통산 |
‧좌 동 + 주식 양도차손 통산 |
‧순이익 비과세(200만원 限) * 서민형 등 400만원 限 ‧한도 초과분 저율분리과세(9.9%) |
‧좌 동 |
- 6 -
참고2 |
ISA 주요통계 |
□ ‘21.5말 기준 계좌수 191만개, 잔고 8.1조원으로, 잔고 증가(+1.7조원), 계좌수 비슷
ㅇ 계약형태별로는 신탁형에서 투자중개형(증권형)*으로,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예금→투자) 추세**
* 계약형태별 비중(%, 신탁형/중개형) : (‘20말) 88.3 / 없음 → (’21.4말) 75.1 / 11.1
** 업권별 비중(%, 은행/증권사) : (‘20말) 87.4 / 12.6 → (’21.4말) 81.1 / 18.8
【 ISA가입 통계 개황 (만개, 조원) 】
‘16말 |
‘20말 |
‘21.5말 |
|||||||
신탁형 |
일임형 |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
|||||
은행 |
계좌수(만개) |
218.0 |
178.3 |
159.2 |
19.1 |
110.3 |
83.9 |
26.4 |
- |
금액(조원) |
2.7 |
5.6 |
4.9 |
0.7 |
6.6 |
5.5 |
1.0 |
- |
|
증권 |
계좌수(만개) |
21.0 |
15.6 |
12.7 |
2.8 |
80.4 |
6.4 |
1.3 |
72.7 |
금액(조원) |
0.7 |
0.8 |
0.7 |
0.1 |
1.5 |
0.6 |
0.1 |
0.9 |
|
합계* |
계좌수(만개) |
239.1 |
193.9 |
171.9 |
22.0 |
190.8 |
90.3 |
27.7 |
72.7 |
금액(조원) |
3.4 |
6.4 |
5.7 |
0.7 |
8.1 |
6.1 |
1.1 |
0.9 |
|
* 보험업권 취급액 포함 (‘21.5말 잔고 2억원으로 미미) |
□ 편입자산 구성은 그동안 예‧적금에 편중(73.8%)되어 왔으나, 투자중개형ISA 활성화로 예‧적금 비중 감소(66.1%, △7.7p%)추세
【 ISA유형별 편입비중이 높은 금융자산 유형(‘20말 → ’21.5월, 억원, %) 】
‘20말 (6.4조원) |
⇨ |
‘21.5말 (8.0조원) |
||||||
자산유형 |
금액 |
자산유형 |
금액 |
|||||
% |
% |
|||||||
1 |
예‧적금 |
50,227 |
73.8 |
1 |
예‧적금 |
55,716 |
66.1 |
|
2 |
국내 채권형F |
4,210 |
6,2 |
2 |
파생결합증권 |
5,230 |
6.2 |
|
3 |
파생결합증권 |
3,434 |
5.0 |
3 |
주식 |
4,393 |
5.2 |
|
신탁형 (5.7조원) |
신탁형 (6.1조원) |
|||||||
1 |
예‧적금 |
50,126 |
83.7 |
1 |
예‧적금 |
53,755 |
84.5 |
|
2 |
파생결합증권 |
3,330 |
5.6 |
2 |
파생결합증권 |
4,189 |
6.6 |
|
3 |
해외 주식형F |
1,135 |
1.9 |
3 |
해외 주식형F |
1,255 |
2.0 |
|
일임형 (0.7조원) |
일임형 (1.1조원) |
|||||||
1 |
국내 채권형F |
3,341 |
40.9 |
1 |
국내 채권형F |
3,639 |
30.6 |
|
2 |
해외 주식형F |
1,474 |
18.0 |
2 |
해외 주식형F |
2,593 |
21.8 |
|
3 |
MMF |
1,092 |
13.4 |
3 |
MMF |
1,936 |
16.3 |
|
투자중개형(증권형) (0.9조원) |
||||||||
1 |
주식 |
4,353 |
49.6 |
|||||
2 |
예수금* |
1,762 |
20.1 |
|||||
3 |
파생결합증권 |
980 |
11.2 |
|||||
* 미투자/대기성 자금 등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