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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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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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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1. 7.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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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 |
이상민 팀장(3145- 6730) |
강태우 조사역(3145- 6752) |
제 목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보도자료(’21.5.3.) 후속조치 사항으로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유료회원제 운영 사업자의 경우 ’21.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함 |
1. 배 경
□ 금융당국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21.5.3. 보도자료*)한 바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3p 하단 참조
◦ ’21.7월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21.5~6월중 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 완료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 여부를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구분(금융위 유권해석,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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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접속하여 “법령해석”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일련번호 210147) 회신자료에서 확인 가능
◦ 유료회원제를 운영(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
-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시* 미신고 영업 가능
* 또한, 간헐적 시청자 후원(예: 별풍선 등) 등은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의 주식방송 신고·등록 기준 >
단순 광고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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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 |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
➡ |
유사투자자문업 |
1:1 개별상담 |
➡ |
투자자문업 |
3. 당부사항
□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제출(우편 접수 가능)하여야 함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매뉴얼’ 참조
◦ ’21.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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