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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보도

배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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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5.(목)

담당

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

이상민 팀장(3145- 6730)

강태우 조사역(3145- 6752)



제 목 :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보도자료(21.5.3.) 후속조치사항으로 유튜브 등 주식방송 사업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유료회원제 운영 사업자의 경우’21.7월말까지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쳐야 함




1. 배 경


금융당국은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함을 안내(’21.5.3. 보도자료*)한 바 있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3p 하단 참


  ’21.7월말까지 신고토록 계도기간 운영 중이며,’21.5~6월중36개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가 신고 완료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


유튜브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경우 직접적 대가성, 1:1 상담 여부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구분(금융위 유권해석,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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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금융규제 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 접속하여 “법령해석”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필요 여부’(일련번호 210147) 회신자료에서 확인 가능


 유료회원제를 운영(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적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


-   이 경우에도 시청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 필요


-   다만,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미신고 영업 가능


* 또한, 간헐적 시청자 후원(예: 별풍선 등) 등은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에서의 주식방송 신고·등록 기준 >

단순 광고수입

자유업

투자자로부터

직접적 대가 수취

유사투자자문업

1:1 개별상담

투자자문업


3. 당부사항


각 사업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금융감독원으로 제출(우편 접수 가능)하여야 함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매뉴얼’ 참조 


’21.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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