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
|
|||||||
보도 |
2021.7.12.(월) 조간 |
배포 |
2021.7.9.(금) |
||||
책 임 자 |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02- 2100- 2690) |
담 당 자 |
차 영 호 사무관 (02- 2100- 2692) |
||||
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김 은 조(02- 3145- 7700) |
김 철 호 부국장 (02- 3145- 7702) |
||||||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02- 3145- 7290) |
이 목 희 부국장 (02- 3145- 7292) |
||||||
금감원 감사인감리실장 민 봉 기(02- 3145- 7860) |
김 종 근 팀 장 (02- 3145- 7862) |
제 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1 |
추진 배경 |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 ‘18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감리는 미실시(참고1)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➊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➋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 이상(‘24년), 기타(‘25년)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21년 4/4분기) |
□ 이에 따라, ‘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1 -
ㅇ 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주요 내용 |
가. 계도기간 부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 개별·별도재무제표 : 3년간 계도위주 운영 / 연결재무제표 : 2년간 계도위주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
[ 개별‧별도 재무제표 ]
자산 규모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조원 이상 |
검토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5천억원 ∼ 2조원 |
검토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1천억원 ∼ 5천억원 |
검토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1천억원 미만 |
검토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연결 재무제표 ]
자산 규모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조원 이상 |
-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5천억원 ∼ 2조원 |
-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1천억원 ∼ 5천억원 |
-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1천억원 미만 |
- |
감사 의무화* |
|||||||||
계도 위주 |
본격 감리 |
* ‘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
- 2 -
나.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감리 착수) ❶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실시, **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
ㅇ ❷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합니다. (참고2)
□ (감리 범위)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
ㅇ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 (감리 조치)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ㅇ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 3 -
ㅇ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
※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
□ (감리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를 합니다.
다.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감리 착수)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합니다.
* ①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
□ (감리 범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ㅇ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예 :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ㅇ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4 -
< 감사인 감리시 >
□ (감리 범위)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감리 조치)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ㅇ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
3 |
기대 효과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
향후 계획 |
□ 금번에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기업 및 감사인 등에게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1]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참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5 -
참고1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ㅇ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
ㅇ ‘감사’는 내부통제 관련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 또는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
구분 |
검 토 |
감 사 |
검증 대상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
수행 절차 |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 |
- 6 -
참고2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리 대상
ICFR 적용대상회사 |
||||||||||||||||||||||||||||||||||||
⇩ |
||||||||||||||||||||||||||||||||||||
재무제표 감리 착수 회사 |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ICFR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
||||||||||||||||||||||||||||||||||||
취약사항 있음 ➡ ICFR 감리 |
취약사항 없음 |
|||||||||||||||||||||||||||||||||||
회계기준 위반정도가 중대한지 여부 |
||||||||||||||||||||||||||||||||||||
|
중대한 위반 있음 |
중대한 위반 없음 ⇨ ICFR 감리 X |
||||||||||||||||||||||||||||||||||
해당 위반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하는지 여부 |
||||||||||||||||||||||||||||||||||||
해당 ➡ ICFR 감리 |
해당 없음 ⇨ ICFR 감리 X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