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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1. 7. 1. (목) 조간

배포

2021. 6. 30. (수)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곽원섭 팀장(3145- 8521), 김정현 선임(3145- 8125)



제 목 :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  개인정보 유출 시 본인 모르게 계좌개설, 핸드폰 개통 등을 통해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 주요 내용 >


□  연령별로 사기범의 접근 단계,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 피해자의 사기 인지 단계 등 보이스피싱 단계별 특징을 분석


◦  (사기범의 접근 단계) 연령별로 특정사기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20대 이하)전화로 검찰 사칭하여범죄연루되었다며 접근

-  (30 · 40대)문자로 금융사 사칭하여저리대출 제공하겠다며 접근

-  (50 · 60대 이상)문자가족 사칭하며 접근


◦  (사기범의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 전연령대에서 사기범이 개인정보탈취하여피해자 모르게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  특히, 50 · 60대 이상의 경우 사기범이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모르게계좌를 개설하는 비율이 높았음


◦  (피해자의 사기인지 단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30분 이내에 인지하는 피해자는 26%이고, 대부분(64%)4시간 이내 피해를 인지


⇨  금융소비자는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 및 핸드폰을 개통하고,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여 피해 확대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각별히 유의할 필요

- 1 -

 I . 설문조사 분석결과 주요 내용


※  ‘21.2 ~ 3월 중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1

사기범의 접근단계


 󰊱  (보이스피싱 접근매체)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 가장 높고,그 다음은 전화(32.5%), 메신저(19.7%) 등임


 ◦  다만, 20대 이하는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음


접근매체 분포(%)

 

구분

전체

연령별

20대 

이하

30·40대

50·60대

이상

문자

45.9

22.1

48.0

49.3

전화

32.5

55.9

35.0

26.5

메신저

19.7

17.6

15.0

22.8

기타

2.0

4.4

2.0

1.4

합계

100

100

100

100


 󰊲  (사기수법)가족 · 지인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등임


 ◦  한편,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수법이 다르게 나타남


   -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 가장 높고,

   -   30 · 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으며,

   -   50 · 60대 이상은 가족 · 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음


사기수법 분포(%)

 

구분

전체

연령별

20대 

이하

30·40대

50·60대

이상

가족지인

36.1

13.2

22.0

48.4

저리대출

29.8

20.6

38.0

26.9

범죄연루

20.5

50.0

28.0

10.5

기타

13.7

16.2

12.0

14.2

합계

100

100

100

100

- 2 -

2

사기범의 피해자 조종 및 자금탈취 단계


 󰊱  (악성앱 설치) 사기범의 요구로 피해자의 35.1%는 원격조종앱을, 27.5%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하였으며,


  ◦  특히 50 · 60대 이상의 경우 원격조정앱(48.7%) 및 전화가로채기앱(32.3%)을 설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악성앱 설치 비율(%)

 

구분

전체

연령별

20대 

이하

30·40대

50·60대

이상

원격

조정앱

35.1

8.8

20.0

48.7

전화

가로채기앱

27.5

20.6

21.5

32.3


 󰊲  (피해자 모르게 계좌 개설)사기범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여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19.3%


  ◦  다만, 20대 이하의 경우 동 피해 비율이 4.5%로 매우 낮음


본인 모르게 계좌개설된 비율(%)

 

구분

연령별

20대 

이하

30·40대

50·60대

이상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

19.3

4.5

20.3

21.6


 󰊳  (피해금 전달) 사기범이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고, 


  ◦  그 다음은 비대면(모바일‧인터넷)이체(34.8%)이며,  대면전달(7.9%)* 및 ATM(7.1%) 등의 비율은 높지 않음


* 대면전달의 비율이 낮은 것은 설문조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한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대면전달 피해자의 금융회사 방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3 -


피해자금 전달방법 분포(%)

 

구분

연령별

20대 

이하

30·40대

50·60대

이상

비대면

34.8

49.3

35.7

31.5

대면전달

7.9

7.5

6.5

8.7

ATM

7.1

1.5

7.0

8.2

텔레뱅킹

1.8

-

1.0

2.5

사기범 탈취

48.5

41.8

49.7

49.0

합계

100

100

100

100


3

피해자의 사기피해 인지 단계



 □  (사기피해 인지 소요시간)피해자의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으며,


*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이체 피해시 30분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 가능


  ◦  대부분(64.3%)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였으며,


  ◦   피해자의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


전체 피해인지 소요시간 분포(%)

연령별 피해인지 소요시간 분포(%)

 

구분

전체

연령별

20대 

이하

30·

40대

50·60대

이상

30분내

25.9

31.3

35.2

19.7

30분~4시간

38.4

43.3

34.7

39.6

4시간~24시간

16.7

3.0

9.3

23.4

24시간 초과

19.0

22.4

20.7

17.3

합계

100

100

100

100


- 4 -

 II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금융사기 예방 : 연령별로 취약한 사기유형에 유의하세요


 󰊱  (20대 이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하여범죄연루되었다며 접근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검찰 등을 사칭하여 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접근하는 경우 결국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신분증 등),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합니다.


 ☞  (예방요령)검찰‧경찰‧금감원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거나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반드시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30 ‧ 40대) 자금수요가 많은 연령대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리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 광고에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사기범은 무작위로 저리대출을 해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거래실적이 충분히 있어야 신용등급상향되어 저리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  (예방요령)금융회사는 저리대출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사실과 함께단기간에 입출금거래를 여러 번 해도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 사실 명심하세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를 보고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   특히, 전화가로채기이 설치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앱이 설치되지 않은 전화기로 전화해야 합니다.

- 5 -

 󰊳  (50 ‧ 60대 이상) 성인 자녀를 둔 세대로 문자메시지로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음


 ※ 사기범은 자녀를 사칭하여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문자메시지 보낸 후, 회신 문자가오면 카톡 친구 추가 및 URL 터치(원격조종앱 설치)를 요구하고, 결제 또는 회원인증 등을 한다며 신분증(촬영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  (예방요령)아들 또는 이라며 신분증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는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문자로 회신하기 전에 반드시전화통화 등으로 아들 또는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어떠한 경우에도신분증 및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지 마세요.


    -   원격조종앱 설치 및 개인정보 제공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피해자 명의 계좌를 계설하거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 사기범은 피해자 모르게 원격조종앱 및 탈취한 신분증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타 금융회사 계좌 잔액을 동 계좌로 모아 편취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 카드론 및 약관대출 등을 받아 편취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 :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고

추가 피해 예방조치를 하세요


 ☑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및 악성앱 설치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  즉시해당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하여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 6 -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하세요.


   ①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조치

√ 휴대전화 초기화 또는 악성앱 삭제


  ②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③  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 · 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④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계좌 지급정지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해 주세요.


※ 동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7 -

붙임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1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사례 1

☑ 2021년 4월 14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검찰을 사칭하는전화를 받았는데, 사기범은 “귀하의 개인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서울◇◇지검 최○○ 검사인데, 중고나라에서 대포통장사용으로 인한신고가 13건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수사를 진행해야된다. 유선 수사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면 유선으로 수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유선상 수사를 하려면 개인정보(신분증)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귀하의 개인통장들의 잔고가 안전자산인지 불법 자산인지 조사를 하여야 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개인통장 중에서 잔고가 가장 많았던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하였음


사기범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의 잔고 1,000만원 및 △△△케피탈에서 대출금액 4,000만원을 편취함





사례 2

☑ 2021년 6월 8일 피해자는 서울△△지검 김☆☆ 검사를 사칭한사기범으로부터 “귀하의 계좌가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자금이 이체되고 있다. 해당 불법자금이 지하경제로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 귀하 계좌의자금을 현금화시켜 자금세탁작업이 폐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음


피해자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3,100만원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함

- 8 -

2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등 빙자사기 사례





사례 1

☑ 2021년 4월 21일 피해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문자를 받아 연락하니, 사기범은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저리대출을 해주겠다. 귀하는 현재 고금리대출상품을 이용중이므로 대환대출 시 8%대 중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현재 귀하의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이니, 일정금액을 금융회사 계좌에 여러차례 이체하여 거래실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뒤에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하였음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본인 자금 450만원을 사기범에게 전달하였고, 사기범은 동 자금을 편취하였음





사례 2

☑ 2021년 3월 7일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OO은행의 정부지원자금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고, 사기범은 “해당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피해자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해야한다”고 하였음


본인은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본인 개인자금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자금을 차입하여 사기범에게 3,000만원을 전달하였음


그 뒤에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다시 “OO은행의 정부지원자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보증보험에 1,200만원의 공탁금 납부, △△기관에 인지세 1,620만원의 인지세 납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에 따라 본인은 지인들에게 자금을 차입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함


- 9 -

3

가족‧지인을 사칭한 금융사기 사례






사례 1

☑ 2021년 3월 20일 피해자는 아들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아빠 뭐해.. 나 ○○(아들 이름)인데, 오후에 폰이 잘못돼서 임시 폰 받아 왔는데 낼 고쳐진대”라는 연락을 받았고, 사기범이 아들 이름을 정확히 대서 사기인줄 의심하지 않음


사기범은 “지금 내 폰이 아니어서 문상 구입해야 하는데 아빠 폰으로 인증 요청해줘. 내가 어플 보낼테니 확인 눌러줘”라고 말하였고, 본인은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악성 원격조정앱을 설치하였음


사기범은 원격조정앱을 통해 피해자의 핸드폰 기능을 정지시키고,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여 △△증권에 피해자 본인 모르게 2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본인 은행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500만원씩 3번 총 1,500만원을 송금하여 탈취함





사례 2

☑ 2021년 6월 13일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딸이라는 메신저를 받았으며, 사기범은 “전화가 고장이 나서 통화가 불가한 상황으로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마 핸드폰을 사용해야겠으니 원격조정앱을설치해달라. 그리고 앱 설치 후 엄마의 신분증과 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음


피해자는 메신저사진 및 대화명이 평소 딸의 그것과 일치하여 사기범의 말에 속았고, 사기범이 보낸 원격조정앱 설치를 승인 및본인의 신분증과 카드 사본, OO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음


사기범은 피해자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오픈뱅킹을 통해 OO은행 계좌 잔액 중 441만원을 타행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