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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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즉시 |
배포 |
2021. 6. 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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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 |
문의 |
남승민 부장(02- 3774- 9060) 최진영 팀장(02- 3774- 9061) |
제목 :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본격 가동 및 최근 적발 사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1.4월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최초로 가동하여, 대규모 부정거래(7종목·부당이득 2,000여 억원) 혐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동 시스템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부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1.4월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CAMS*) 內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을 본격 가동 * CAMS (Catch- All Market Surveillance): 거래소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장감시 인프라
ㅇ 동 시스템은 기업공시, 주가추이, 매매내역, 시장조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부정거래 혐의개연성 정도에 따라 3단계(1~3등급)로 구분하여 관리 * ‘21.4월중 1등급 14사, 2등급 15사, 3등급 75사 총 104사가 적출
ㅇ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상위(1∼2)등급 위주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하여, 이중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종목을 적발* * 7사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 억원 규모로 추정(1사당 평균 300억원 내외) □ 대상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급격한 주가상승후 반락 추세 【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추이 예시 】
□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ㅇ 상기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 【 부정거래+시세조종 결합된 복합 불공정거래 예시 】 □ 특히, 최근에는 CB·BW 등을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간 연계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 부정거래 수법이 고도화 ㅇ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하여 대규모 매매차익 실현 ㅇ B사의 경우,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유출 □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 강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적발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함 ㅇ 동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의 효과성이 확인됨에 따라, 정기적인 적출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 ㅇ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적발 및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임 ※ SNS, 유튜브 및 기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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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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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및 최근 적발 종목 주요 특징 |
I.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도입(‘21.4월) |
□ (도입내용) 기업사냥형 부정거래의 진행단계별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경영권변경, 자금조달, 자본유출 등의 조합을 충족하는 모든 종목을 주기적으로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을 ‘21.4월부터 도입 운용
* 종전에는 혐의종목을 시나리오별 분석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주가, 공시, 지배구조, 재무구조 등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시요원이 개별적으로 선정
ㅇ 동 시스템에서는 적출종목중에 기업부실화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등급(1∼3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밀화하고, 1∼2등급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심층 분석
□ (주요내용) 공시, 주가, 시장조치 등의 종합 분석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에 따른 등급별로 적출하여 혐의종목 선정의 적중도 제고
ㅇ (기업공시 분석) 기업사냥형 부정거래가 장기간(통상 1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장기간의 공시내역 분석을 시스템화
- 부정거래에서 통상 수반되는 경영권변경, 자금조달, 자본유출(외부투자), 최대주주 주식담보제공계약 등 여부를 중점 감시
ㅇ (주가/매매정보 분석) 급격한 주가변동, 장중 대규모 지분매도 계좌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을 시스템화
- 인위적인 주가부양 및 자본유출 이후 발생하는 기업가치 하락, 최대주주 관련 계좌의 장중 대규모 지분매도 여부를 중점 감시
ㅇ (시장조치 분석) 기업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시장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 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기대효과) 복잡한 부정거래 수단을 동원하여 대규모 부당이득을 획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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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적발된 부정거래 혐의종목(7종목) 모두가 신규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의 종목 적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종목별 부정거래 적출요건 해당 여부 】
□ 신규 부정거래 적발시스템은 가장 대표적인 부정거래 패턴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변경 관련 부정거래’ 유형의 적출에 초점 【 최대주주변경 관련 부정거래 유형 】 ※ 1년여 기간에 걸쳐 ‘①경영권인수→②자금조달→③자본유출→④지분매도(EXIT)’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계, 허위기재 등 수법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부당이득을 획득 ㅇ 과거에는 50~100일 기간의 공시를 중점적으로 관측하였으나, 이를 통상적인 부정거래 진행기간에 해당하는 18개월로 대폭 확대 ㅇ 공시빈도에 따른 분석 대신, 최대주주변경/자금조달/외부투자/주식담보제공계약 관련 공시가 복합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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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적발한 기업사냥형 부정거래(7종목)의 주요 특징 |
1 |
부정거래 대상기업 |
□ (기업규모/지배구조)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상장법인에 해당
ㅇ (시가총액) 부정거래 시작단계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소형주에 해당
ㅇ (지배구조) 최근 1년여 기간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10%대 수준으로 낮아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다수
□ (주가동향) 부정거래 혐의종목 다수가 대상기간 중 100~700% 수준의 주가급등 이후 반락하는 추세를 보임
ㅇ (주가) 부정거래 대상기간 초기 단계에서 급등(평균 484%)하나, 빠른 시일 내에 급락(최고점 대비 평균 67%)
- 허위성 공시(신사업진출, 공급계약 등)에 따른 급등 이후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급락 또는 최대주주 변경시 급등 이후 장기 하락추세로 전환
ㅇ (거래규모) 부정거래 대상기간 중 전반적인 거래량 증가(평균 254%)
【 부정거래 혐의종목의 주가추이 예시 】
A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공시에 따라 주가급등하였으나, 이후 관계회사로의 자금유출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주가하락 추세를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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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불공정거래 주요 양태 |
□ (자금출처 부실기재) 과거 혐의전력이 있는 개인 및 상장법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외감법인, 투자조합 등이 경영권을 인수
ㅇ 해당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실한 소규모 신설법인이 자금출처를 부정확하게 공시하거나 주식담보 제공계약을 숨긴 정황 존재
【 신규 최대주주 유형별 분포 】
최대주주 구분 |
상장법인* |
투자조합 |
비외감법인 |
개인* |
합계 |
해당 종목수 |
2 |
1 |
3 |
1 |
7 |
* 혐의전력기업 및 혐의전력자 포함
□ (허위성 공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허위성 신사업 진출 관련 공시·보도를 발표하여 주가를 부양 및 일반투자자들을 유인
□ (자금조달 및 유출) 운영자금 확보, 신사업 추진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유상증자 및 CB·BW 발행후 타법인 주식취득 등으로 자금유출
ㅇ 또는 허위성 자금조달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이후, 납입일 연기 및 발행대상자 변경을 반복하며 자금조달을 지연하거나 철회
□ (대량매도) 기업인수인은 주가급등시 인수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차익 실현하거나, 기업 자금유출 이후 타법인에 매도하며 EXIT
□ (빈번한 상호 변경) 부정거래에 따른 기업 이미지 훼손시, 투자자들에게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빈번하게 상호를 변경
◈ (사례 요약) 신규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바이오 신사업 진출 및 대규모 자금조달 외양을 형성하여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한 지분을 대규모 장내 매도하여 부당이득 편취하였으며,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여론이 악화되자 회사명을 변경하여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둔갑 |
3 |
부정거래 수법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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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기업 연계) 다수의 상장기업을 포함한 관계회사들 간의 상호 지분투자 등을 통하여 더욱 교묘하게 부정거래 실시
ㅇ 이면계약을 통한 경영권 인수, 타법인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복잡한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유출
□ (분식회계 수반) 영업이익 적자 발생, 재무건전성 훼손, 내부자금 유출 등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 정황
ㅇ 유·무형자산 과대평가, 종속기업 평가방법 임의변경, 특수관계자 자금대여 기재 누락 등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하여 투자자 기망
□ (해외 투자 연계) 사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거액의 해외투자회사 지분 또는 자산인수를 위하여 상당액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동사와의 신사업진출이라는 호재성 공시이후 보유주식을 대량매도
□ (복합 불공정거래) 전통적인 부정거래 요소뿐만 아니라, 동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교란행위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활용하는 사례도 발견
□ (CB·BW 활용) CB(전환사채) 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활용하여 최대주주 및 관련 투자자의 부당이득을 극대화
ㅇ 낮은 전환가액의 CB 취득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하여 대규모 매매차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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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주요 부정거래 사례 예시 |
[사례 1]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사건 |
□ 甲은 인수자금 대부분을 상장법인 자회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A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인수 주식은 사채업자 등에 담보제공)
ㅇ 동 사실을 숨겨 주가하락 및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고시 ‘자기자금’으로 거짓기재하고 담보제공 사실을 미기재하였으며,
ㅇ 이후 2차전지 등 신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과장된 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후 보유주식을 매도
ㅇ 신규로 자금 유치한 상당금액의 자금이 또한 외부로 유출된 정황
[사례 2] 다수기업 연계 부정거래 사건 |
□ B사, C사 등의 기업집단은 상장기업 D사를 인수한 이후, 이를 통해 또 다른 상장기업 E사, F사를 연속적으로 인수
ㅇ 당초에는 B사, C사 간의 순환출자였으나, C사가 보유한 B사 지분을 F사에 매각하여 B- D- E- F 간의 순환출자구조 형성
* 신규 인수기업(F사)의 자금으로 지배구조 상위기업(B사) 지분에 투자하는 순환구조 형성을 통해 M&A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최소화
ㅇ 이후 B회사가 보유한 D회사 지분을 C회사에 시가대비 고가에 처분하는 등의 거래를 통해, 기업집단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B사가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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