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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1. 6. 9.(수) 조간

배포

2021. 6. 8.(화)

담당부서 

금융상품분석국

김범수 부국장(3145- 8314), 서수양 조사역(3145- 8317)


제 목  :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1 -  6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사회초년생(10~20대)






소비자 경보 내용


◈  (주요 내용)’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주장하는 민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민원의 주된 내용>


일부 모집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 권유


◈  (유의 사항)사회초년생(10·20대)은 종신보험 가입시 다음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가입하여야 함 


󰊱 종신보험은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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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배경


□ ’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음*


* 이외 연금·저축보험(12.0%), 건강·질병보험(3.7%) 등의 민원 발생


◦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비중이 36.9%(1,201건)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연령 미입력 등으로 파악이 불가한 10.4% 제외)


◦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


◦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음


➡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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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사례


(※ 다음 사례는 실제 민원을 재구성한 것임)



➊ 미승인 안내자료를 이용하여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 20살을 갓 지났는데,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➋ 브리핑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설명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임에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영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짧게 하고,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좋은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종신보험을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떼어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➌ 보험회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함 사용


“저축성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명함○○생명 지점장이라고 되어 있길래 ○○은행과 같은 계열사라고 믿음이 가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습니다.”

➍ 해피콜 답변 강요


“보험 가입을 위해서 해피콜에 꼭 응답해야하며, 보험설계사 본인이제공해주는 해피콜 안내서에 따라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하지않으면 가입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이거절될까봐 해피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사가 말한 대로 대답하였는데, 제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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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사항


󰊱 종신보험은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유족에게 경제적 도움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함


종신보험

저축성보험

은행 저축

 

 

 


󰊲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1.3.25.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➊판매자가 소비자에게계약체결 권유하는 경우 및 ➋소비자 설명 요청하는 경우


-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 부과하고,


*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도 아니됨


◦ 또한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 이해를 으로 금융상품 선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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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앞선 ‘2.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주요 내용 등을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하여 매자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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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


□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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