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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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6.(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장

조 문 희(02- 2100- 2841)

담 당 자

조남훈 사무관(02- 2100- 2872)

조윤수 사무관(02- 2100- 2859)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권 유 이(02- 2100- 2510)

김영대 사무관(02- 2100- 25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 2100- 2650)

유은지 사무관(02- 2100- 2653)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 2100- 2650)

홍상준 사무관(02- 2100- 2661)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김경찬 사무관(02- 2100- 2964)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 2100- 2990)

유원규 사무관(02- 2100- 2992)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02- 2100- 2970)

김영준 사무관(02- 2100- 2973)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02- 2100- 2620)

송현지 사무관(02- 2100- 2621)

장지원 사무관(02- 2100- 2696)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이 소 라(02- 2110- 1540)

김지은 사무관(02- 2110- 1521)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

김 병 칠(02- 3145- 7120)

김부곤 부국장(02- 3145- 7125)

이석주 팀  장(02- 3145- 7130)

이수인 팀  장(02- 3145- 7135)

윤동진 팀  장(02- 3145- 714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02- 3145- 7580)

이동규 팀  장(02- 3145- 7590)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주 현(02- 3145- 6700)

이상민 팀  장(02- 3145- 673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02- 3145- 7460)

최성호 팀  장(02- 3145- 7474)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02- 3145- 7550)

이종오 팀  장(02- 3145- 7447)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

정 용 걸(02- 3145- 8810)

최재식 팀  장(02- 3145- 8260)



제 목 : 21.5.26.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5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3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145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기존 위원 8명의 임기를 연장하고 신규 위원 7명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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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건)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펀드블록글로벌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투자중개업자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공모주선·매출중개, 거래소가아닌 의 시장개설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매출에 따른 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의무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 갖출 경우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참조값의 형태 저장하는 등 관련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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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 특례 부여시,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은 규제 특례에 따라 일괄 변환된 CI와 통합인증에 따라 제공받은 CI를 비교하여 고객 식별·인증 →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 


[ 특례 내용 ] 정보통신망법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공통 식별자로 선정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


→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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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카카오페이 보유정보 등)를 결합 대안신용평가시스템(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 ACSS)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후불결제 한도 산정합니다.


[ 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후불결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ㅇ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금융이력부족자도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형태의 후불교통카드 사용자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4분기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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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


󰊱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실물 카드 없이 기존에 등록한 안면인식정보를 활용하여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접근매체 발급시실명확인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여야 하나,


→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안면인식정보 등록시 실명확인이 아닌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①신한카드 앱을 통한 인증(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 ②통신사 본인확인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안면인식결제 확산을 위한 실효적 테스트 차원에서,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도 안면인식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설치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여전법 관련 조항(§18의3④, §24의2③)을 추가하였습니다. 


[ 부가조건 변경내용 ]


ㅇ 기존에는 한양대학교 교내 가맹점에 한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도 동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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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1건)


󰊱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DGB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소비자가 실명확인 시점에 직접 촬영한 얼굴을 대조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現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판별


[ 지정내용 변경내용 ]


ㅇ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발급시에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전자금융거래법(§6②), 전자금융감독규정(§34ⅲ)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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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4건)


󰊱 인공지능 비재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지속가능발전소)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뉴스데이터·공공데이터 등을 통해 수집한 중소기업의비재무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환경·사회·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요소를 반영하여 부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기업신용조회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하지 않은 회사는 신용정보업(CB:Credit Bureau) 허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금융회사 지분이 없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지 못한 지속가능발전소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기업CB업 영위를 허용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지속가발전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ESG 요소를 반영한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출시·운영하였으며, 동 서비스 운영실적을통해 추후 금융회사 투자 유치 등을 거쳐 정식 기업CB업 허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11일


ㅇ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충분한 서비스 운영 실적축적하는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의 혁신성·유용성을 입증하는데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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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 (페이민트)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오프라인 신용카드가맹점이 온라인 결제*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공하는 제휴 할인 혜택 등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신용카드회원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  페이민트가 PG사의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되 카드사·신용카드가맹점 간 직승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입니다. 


* Online to Offline 서비스(O2O 서비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물품·용역을주문·결제하고 실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서비스

** PG사가 대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하위가맹점의 결제 승인 등을 처리하는 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등 혜택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곤란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  여전법은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자


→ 결제대행업체의 역할을 하는 페이민트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도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페이민트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O2O거래를 위한 결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11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11일


→ 서비스 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간이 요되어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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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 쿠폰 (농협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선불쿠폰할인된 가격에 구매·선물하고, 농협손보의 CM채널에서보험상품가입동 쿠폰을 사용하여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 33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모바일 선불쿠폰 판매 및 수수료 수취행위가 보험업법상 자격없는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고,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 보험료 사전수납 의무**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모집자격이 있는 자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는모집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모집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함


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모바일 선불쿠폰 판매 및 수수료 수취행위가 ‘모집’에 해당하지 않고, 모바일 선불쿠폰으로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농협손해보험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 쿠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26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25일


→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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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 (코나아이)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회원간 계모임개설, 곗돈 불입지급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회원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곗돈을 불입하며,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은행계좌를 통해 곗돈을 지급받음


ㅇ (특례내용) 대부업법 제3조, 제3조의5, 동법 시행령 제2조의11, 대부업감독규정 제10조


-  대부업법상 대부행위의 알선·주선 등 대부의 중개를 위해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며, 전자지급결제업과 대부중개업겸업은 금지되며, 대부중개업 영위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와 관련된 대가(중개수수료) 받을 수 없으나, 


→ 계모임 운영 플랫폼의 운영을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의무를면제하고, 전자지급결제업과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하고,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코나아이는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 계모임 운영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12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년 6월 11일


→ 계모임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① 회원 1인당 계모임 최대 3개, ② 계모임당 최대 18구좌, ③ 월불입액 최대 구좌당 20만원, 1인당 50만원 등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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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 ’19.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심사 위원회가 처음 발족되었습니다.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요 >


▪ 설치목적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 등을 심사(‘19.4월 출범)


▪ 설치근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위원구성 :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구성


-  (당연직) 금융위원회 위원장(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조실·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차관급 공무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  (위촉직)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ㅇ 혁신금융심사원회 위촉직 위원 15인은 지난 2년간 총 47차례의 회의를 거쳐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금융혁신을 선도하였습니다. 


□ 기존 위원의 임기가 도래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7명을 신규 위원으로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참고]


* 위원 15명 중 8명은 연임 (혁신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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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 신규 위원

구분

성명 및 직위

당연직

위원

(9)

정부

위원

(7)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유관

기관

(2)

금융감독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

위촉직

위원

(15)

학계

(6)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재민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민효 성균관대 정책대학원 교수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정윤 국민대학교 스마트경험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산업계

(3)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한영아 SPC 부사장

법조계

(4)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창영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비자보호

(2)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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