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21.5.12.(수)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 2100- 2990)

담 당 자

유 원 규 사무관

(02- 2100- 2992)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과도한경제적 이익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 규정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①총수익≥총비용 범위 내에서, ②법인회원 카드이용액의 0.5% 이내로 경제적 이익을 제한 (단, 소기업 등의 경우 ①총수익≥총비용 규정만 적용)


󰊲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의무는 마련되어 있으나, 보고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


* 임원 선임시 자격요건·임기 등을, 해임 시 해임 사유·향후 선임 일정 등을 보고 내용으로 규정


1

추진배경


□ 신용카드사의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제한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20.12.29일 개정(‘21.7.1. 시행예정)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부가통신업자(VAN사)의 임원 선임·해임시 보고내용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1 -


2

주요 내용


󰊱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의 세부 기준 마련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 로 제한됩니다.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ㅇ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결제승인·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 등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선임, 해임시 보고내용 정비



□ (현행)「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통신업자(VAN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금융위에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고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2 -


□ (개선)부가통신업자(VAN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원의 임기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의 금융회사 임원 결격요건을 준용(미성년자, 파산선고,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ㅇ 임원 해임시에는 해임 사유, 향후 임원 선임일정 등을 보고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보고절차는 금융감독원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3

향후 일정


□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일(‘21.7.1일)에 맞추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정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