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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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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4. 30.(금) 조간 |
배포 |
2021. 4.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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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
김은조 국장(3145- 7700), |
김철호 부국장(3145- 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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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사국 |
홍순간 국장(3145- 7290), |
이목희 부국장(3145- 7292) |
제 목 :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및 시사점
【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 ① (실적)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금융감독원이 ’20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 *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로서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19.4.1.) ◦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 ②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 로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 (표본 34.4%, 혐의 94.7%) ③ (처리기간)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주의 ‧경고)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 *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금감원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평균 처리기간 ④ (지적유형)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 * 같은 기간(‘19~’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76.6%)과 유사 ⑤ (지적사항)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 【 시사점 】 ❶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나, ❷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❸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 |
- 1 -
Ⅰ |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
□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19.4월부터 시행
◦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위법동기가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 ‘감리’는 중대한(고의‧중과실)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엄중제재를 통하여 부정유인 억제 강화 및 효율성 추구
舊 심사감리와 新 재무제표 심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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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 |
1 |
분석 대상 : 총 153사 |
□ 금융감독원이 ‘19.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후 ’20년말까지 재무제표 심사를 종결한 회사는 총 153사(’19.4~12월: 39사, ’20년: 114사)
※ ‘19~’20년 중 고의‧중과실 위반혐의 등에 대한 감리 완료 건은 127사
◦ 착수 경위*별로는 표본심사 96사, 혐의심사 57사
* [표본]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 [혐의] 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수정 등
- 2 -
2 |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 및 처리기간 |
□ (지적률 : 종전 감리 시와 유사) 재무제표 심사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
* 과거 3년(’16~’18년)간 금감원 감리결과 지적률
◦ 재무제표 심사 대상(153사) 중 87사가 경조치(66사) 및 감리 전환(21사), 66사는 무혐의(66사) 종결 되어, 지적률은 56.9%
* 56.9% = 87사(경조치 및 감리전환) / 153사(재무제표 심사 대상)
◦ 표본심사 지적률은 34.4%, 혐의심사 지적률은 94.7%로 착수경위별 지적률도 과거 지적률(각각 38.2%, 97.1%)과 비슷한 수준
표본심사 지적률 |
혐의심사 지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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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 종결 건수
(단위: 사)
구분 |
무혐의 |
지적(률)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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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치 |
감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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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20 |
19 |
(48.7%) |
14 |
5 |
39 |
’20년 |
46 |
68 |
(59.6%) |
52 |
16 |
114 |
합계 |
66 |
87 |
(56.9%) |
66 |
21 |
153 |
□ (처리기간 : 종전 감리 시보다 대폭 단축)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 대비 대폭 단축
* 심사 착수일부터 종결일(감리 전환된 21사의 경우 감리 전환일)까지 기간
** 심사제도 도입 前 3년(’16~’18년)간 금감원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평균 처리기간
◦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각각 246일, 130일)보다 146일 및 50일 단축
- 3 -
◦ 이는 ①핵심사항‧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②자료제출 요구‧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③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데 기인
* 금감원 외부 행정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선위에서 최종 결정
경조치 건 처리기간 |
무혐의 건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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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무제표 심사 내용 |
□ (지적유형 : 감리 지적유형과 유사)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순이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
* 조치양정기준에 따른 ‘A유형’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A유형’이 포함된 복수의 위반행위가 있는 회사는 ‘A유형’ 위반사례로 분류
◦ 이는 같은 기간(‘19~’20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
경조치 건의 위반유형별 현황 |
감리 종결 건의 위반유형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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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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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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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지적사항)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의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의 주요 지적사항 내역
주요 지적사항 |
세부내용 |
수익인식기준 |
매출 기간귀속, 진행기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등 |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
파생상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연결재무제표 |
연결 범위, 연결내부거래제거, 해외종속회사 거래 등 |
자산손상 |
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등 |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 |
유동‧비유동항목 분류 |
매도가능증권, 차입금 등 |
충당부채‧우발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지급보증채무 등 |
이연법인세 |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 |
손실충당금 |
종속기업 대여금, 선급금 |
기타 |
개발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주요 고객 정보 공시 등 |
□ (주석 심사)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5개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 관련 주석의 충실한 공시 여부를 심사
◦ 개정된 기준서, 위반 빈도와 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주석에 대해 주요공시항목 위주로 기재의 적정성을 점검
◦ 주석 작성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안내하여 향후 관련 주석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개선권고)
재무제표 주석 심사 내역
구분 |
세부내용 |
‘19년 |
공정가치 측정(K- IFRS 제1113호), 특수관계자 공시(K- IFRS 제1024호) |
‘20년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K- IFRS 제1115호, ’18.1.1. 시행),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K- IFRS 제1112호), 법인세(K- IFRS 제1012호) |
- 5 -
4 |
재무제표 심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 53사 |
□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사*이며, 이중 회사 2사 이상을 담당한 감사인은 20사
* 재무제표 심사 단계에서는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음
□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총 87사(경조치 부과 66사, 감리전환 회사21사)의 감사인은 43사
◦ 감사인 기준 지적률*은 59.5%이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의 지적률에 비해 높은 편
* 지적률 =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회사 수 /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회사 수
Ⅲ |
시사점 및 향후계획 |
1.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
□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
◦ (정보이용자) 기업 재무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여 투자자 등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회계정보 생산 지원
◦ (기업) 경미한 회계 오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 완화 및 제재 수용성 제고
◦ (감독당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점검을 통해 감독사각지대 축소
* 회계위반 지적률은 종전과 유사하지만 업무 처리기간은 크게 단축
➡ (심사제도 안정화) 효율적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되, 중대한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하여 균형 있는 회계감독 수행 필요 |
2.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
- 6 -
□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우려 제기
*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실시
➡ (감사인 책임 강화)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필요 ◦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 |
3.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안내 활동 지속 필요
□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는 공시 의무가 없어, 담당 인력 및 역량 부족 등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참고하기 곤란
➡ (교육 ‧ 안내) 경조치 종결된 회계오류 중 주요 내용까지 포함하여 지적사례를 회계포탈에 DB化하여 참고토록하고, 회계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류예방 교육 및 안내도 지속 실시 |
<붙 임>
1.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2. 재무제표 심사결과 지적사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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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재무제표 심사제도 개요 |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19.4월부터 시행
◦ ‘재무제표 심사’는 舊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
⇨ ‘감리’는 중대한(고의‧중과실) 회계부정에 대해서만 실시
* 위법동기가 ‘과실’에 해당하고 수정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 종전에는 ‘심사감리’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만 발견되더라도 ‘정밀감리’로 전환하여 해당 사항 조사 후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선위 의결로 경조치
◦ 수정권고, 경조치 부과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치의 일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심사협의회를 설치‧운영
舊 심사감리와 新 재무제표 심사 비교
심사·감리 관련 용어 (외부감사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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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 :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고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기준 위반(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후 수용시 경조치로 종결 ☞ (심사 우선 실시대상) 표본으로 선정되거나 회계오류를 자진 수정한 회사 ② 감리 :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표본)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 ㉯ (혐의)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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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재무제표 심사결과 지적사례 |
사례1 |
진행기준 수익인식 회계처리 오류 |
□ (지적내용)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A사는 K- 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거래계약서 상 지급청구권이 없는 용역 매출은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시사점) 회사가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 지급청구권에 대한 명확한 조항 여부, 과거 경험상 지급청구권 행사로 인해 보상을 받은 사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
사례2 |
전환사채 회계처리 오류 |
□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B사는 전환사채 발행 당시 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지 않아 유효이자율을 잘못 산정하고,
◦ 전환사채에 내재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내재파생상품 분리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지 않아,
◦ 이자비용, 파생상품부채 등을 과소계상함에 따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 (시사점)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시 사채약정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조항이 내재파생상품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 9 -
사례3 |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연결회계처리 오류 |
□ (지적내용) 상장예정인 C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19년 재무제표부터 K- IFRS를 적용하여, 종전에는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중국‧일본지사에 대하여 최초로 연결회계를 수행
◦ K- IFRS가 아닌 현지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K- IFRS와의 기준차이를 조정한 후, 연결회계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임에도,
◦ C사는 ’19년 연결재무제표를 최초로 작성하면서 종속회사인 중국‧일본지사가 현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별도의 조정없이 그대로 연결회계에 사용
* 중국, 일본은 IFRS를 도입하지 않고 자국의 회계기준을 사용
□ (시사점) 해외종속기업이 있는 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K- IFRS와의 기준차이를 조정한 후 연결회계 수행할 필요
사례4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 (지적내용)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D사는 종속기업인 E사가 수년간 손실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 따라 손상평가를 하면서
◦ 현금흐름 추정기간 등을 비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종속기업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함으로써,
◦ 별도재무제표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의 영업권을 각각 과대계상
□ (시사점) 회사는 자산손상 검토 시 현금흐름 추정액, 현금흐름 추정기간 등 평가를 위한 가정을 사용하면서 가정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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