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
칠 갑 |
가계부채 관리방안 - 과제별 세부내용 - |
|
2021. 4.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가계부채 관리방안 과제 리스트 |
연번 |
과제명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과 (금감원) |
페이지 |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 |
|||||
1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
지속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1 |
2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감독규정 개정 |
‘21.下 |
은행과 (은행리스크업무실) |
2 |
3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
‘22.1월 |
구조개선정책과 |
3 |
4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 |
감독규정 개정 |
‘22.1월 |
중소금융과 (저축은행감독국) |
4 |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 |
|||||
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감독규정 개정 |
‘21.7월 (1단계)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5 |
6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감독규정 개정 |
‘21.7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7 |
7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감독규정 개정 |
旣반영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8 |
<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 |
|||||
8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감독규정개정 |
‘21.5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10 |
9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
지속 |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감독실) |
11 |
<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 |
|||||
10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가이드라인 마련 |
‘21.7월 |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12 |
11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
‘21.下 |
가계금융과 |
13 |
과제1 |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
< 추진배경 >
□ 2020년중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ㅇ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향후 거시경제 측면에서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등 우려
⇨ 금년중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되,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가계신용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한은) > |
||||||||||||
구 분 |
‘15.4Q |
‘16.4Q |
‘17.4Q |
‘18.4Q |
‘19.3Q |
‘19.4Q |
‘20.1Q |
‘20.2Q |
‘20.3Q |
‘20.4Q |
||
가계신용 |
10.9 |
11.6 |
8.1 |
5.9 |
3.9 |
4.1 |
4.6 |
5.2 |
7.0 |
7.9 |
||
가계대출 |
11.0 |
11.6 |
7.9 |
5.6 |
3.8 |
4.0 |
4.8 |
5.3 |
7.0 |
8.3 |
||
주담대 |
14.0 |
12.1 |
7.6 |
4.9 |
4.3 |
4.3 |
5.7 |
6.4 |
7.2 |
8.0 |
||
기 타 |
7.5 |
10.9 |
8.3 |
6.5 |
3.1 |
3.6 |
3.8 |
4.0 |
6.8 |
8.4 |
< 주요내용 >
□ 중장기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증가율 목표관리 再시행(2020년중 목표관리 중단)
□ 금년중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5 ~ 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핀셋 관리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토대 구축
□ 은행권/非은행권의 가계부채 부문별 동향을 점검(매월)하고, 당초 증가율 목표치와 상이한 경우 면밀하게 상황점검 및 대응 추진
- 1 -
과제2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
< 추진배경 >
□ 경험적으로 가계부채는 경기호황기에 확대되고, 부실 위험 등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경기위축시 부실이 현실화되는 부작용을 유발
ㅇ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 여건 변화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유인체계 구축
< 주요내용 >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하여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ㅇ 금융위가 정한 기본 적립비율(0~2.5%)에 개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0~100%) 등을 고려하여 최종 추가자본 적립비율 산출(최대 2.5%)
□ 특히, 추가자본 적립의무 미이행시,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 지급 등을 제한할 예정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가계·부동산 등 특정 부문으로 자금쏠림 현상 발생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 →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 금년 하반기 제도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 결정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부여 예정
- 2 -
과제3 |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통한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유도 |
< 추진배경 >
□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관련 잠재리스크가 개별 금융회사 위험도를 측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에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
*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예보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보료율을 차등하는 제도(‘14년 도입)
< 주요내용 >
□ 가계대출 리스크요인 관련 직‧간접적인 평가지표를 차등보험료율 재무보완지표*에 반영
* 주요 잠재 리스크요인 등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매년 선정하는 지표(15점)
< 가계대출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재무보완 평가지표(예시) > |
||||
평가지표 |
산 식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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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위험도 |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 × (고금리 가계대출 비중) |
• 고금리 가계대출 집중(증가율 및 비중 등 고려)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
가계대출 연체율 |
|
• 가계대출의 질, 여신심사・사후관리 수준 등을 평가 |
||
가계대출 증가율 |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 |
• 단기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잠재적 위험 평가 |
||
高DSR 비중 |
* 70% 또는 90% 이상 비중 |
•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가계대출의 질적 수준을 평가 |
||
가계대출구조개선도 |
분할상환가계대출 증가율 또는 비중 등 |
• 가계대출 질적구조 개선 여부 또는 현황 등을 평가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금융회사 자체적인 자율적·선제적 가계대출 관리 유도 기대
□ 부보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무보완지표를 선정하고, ’22년 차등평가부터 적용 추진
- 3 -
과제4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
< 추진배경 >
□ 현재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이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에 반영중
□ 제2금융권의 경우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여, 충당금은 과소적립 되고 자본비율은 과대평가된다는 문제 인식
< 주요내용 >
□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신용카드 미사용한도 外*)과 여전사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 및 자본규제 도입
* 신용카드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는 旣도입
** 저축은행은 충당금 및 자본규제 旣도입, 상호금융은 취급이 제한됨
ㅇ (신용환산율) 규제형평 측면에서 은행·보험*과 동일한 40% 적용
* 현재 약정 1년미만 20%, 1년초과 50% → ‘23년부터 단일 신용환산율(40%) 적용
ㅇ (단계적 시행) 개별사별·업권별로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이 상이한 만큼, 급격한 건전성 지표 악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 시행
* (예) (저축·여전) ’22년 20% → ’23년 40%
(상호금융) ’22년 20% → ’23년 30% → ‘24년 40%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규모가 확대되는 등 위험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업권간 규제 일관성 제고 기대
* 신용환산율 40% 적용시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액은 590억원 ~ 1,583억원 증가하고, 자본비율은 0.21%p ~ 0.46%p 하락 전망
□ ’22년 시행 목표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추진(’21.下)
- 4 -
과제5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
< 추진배경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ㅇ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ㅇ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 주요내용 >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
현 행 |
1단계(‘21.7월) |
2단계(‘22.7월) |
3단계(‘23.7월) |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
ㅇ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ㅇ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ㅇ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5 -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 ①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②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③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ㅇ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차주단위 DSR에 적용시 연소득규모 및 대출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 √ (가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2.5%, DSR 40%적용, 여타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
|
- 6 -
과제6 |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
< 추진배경 >
□ 현재 특정 주담대(분할상환상품)의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가 적용되나, 신용대출의 경우 상품특성과 상관없이 일괄 10년* 적용중
* (예) 5년만기로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도 DSR 산정시 일괄적으로 10년으로 계산
ㅇ 이러한 규제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강화 추세와 맞물려, 작년 하반기중 손쉽게 취급가능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
* ‘20년 중 증가율 : (전세대출 제외 주담대) +4.8% (신용대출) +18.3%
□ 특히,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경쟁 등으로 차주상환능력이 엄밀히 고려되는 심사관행이 약화되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상황
* 1억이상 거액 신용대출 비중(금액기준) : (18) 10.8 (19) 11.7 (20) 15.9
< 주요내용 >
□ 원칙적으로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 정비
ㅇ 단, 신용대출 DSR 산정 관련 급격한 시장충격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통해 합리적 관행정착 유도
※ 시범운용 조치사항 ▷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10년 → 7년(‘21.7월) → 5년*(‘22.7월)으로 하향 조정 * 가계신용대출의 평균 만기는 약 52개월 수준 ▷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DSR 산정만기(최장 10년)로 적용(‘21.7월) * (예) ①(만기구조) 최소 3년 ~ 최장 10년(거치기간 없음) |
ㅇ ‘23.6월까지 시장관행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 제도정비 추진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상환능력 대비 과다취급될 소지가 있는 신용대출 취급을 억제하고, 분할상환상품 확산을 통해 가계대출의 구조적 건전성 제고 기대
□ ‘21.7월부터 시범운용 조치 단계적 시행
- 7 -
과제7 |
증빙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허용 |
< 추진배경 >
□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 심화 우려
ㅇ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
□ 기존 인정되던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外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 추가
※ 참고 :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 (증빙소득)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 (인정소득)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 |
ㅇ (인정소득 확대)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 신설
* (예)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 제외분 인정
ㅇ (신고소득 활용)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다양한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가능한 소득을 인정
* (예)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 등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소득파악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심사가 원천 차단되는 사례 방지 기대
< 참고 : 각종 소득추정 방식을 활용한 신용대출한도 사례 > |
|||
구 분 |
소득 현황 |
연소득 추정 |
DSR에 따른 한도 |
퇴직자 |
노령연금 월 50만원 |
600만원 |
약 1,800만원 |
실직 근로자 |
국민연급 월 20만원 납부 |
약 2,500만원 |
약 7,600만원 |
휴폐업 사업자 |
건강보험료 월 10만원 납부 |
약 3,300만원 |
약 1억원 |
일용 근로자 |
소득예측모형 |
약 800만원 |
약 2,400만원 |
학 생 |
적급 월 50만원 납부 |
약 1,900만원 |
약 5,800만원 |
전업주부 |
신용카드 연 1,500만원 사용 |
약 3,000만원 |
약 9,200만원 |
□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 추진
- 8 -
참 고 |
각종 소득추정 방식을 활용한 신용대출한도 사례 |
□ (가정) DSR 산정시 만기 10년 적용, 이자율 3%, 차주단위 DSR 40%, 기타대출은 없다고 가정
※ 실제 심사단계에서 연소득이 감액될 수 있으며, 주담대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추정 가능
◇ (사례1) 월 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은퇴자 ㅇ 연소득 산정 : 증빙소득(연금소득) 활용 - 연금소득(월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1,800만원 ◇ (사례2) 매월 2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중인 실직 근로자 ㅇ 연소득 산정 :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액) 활용 - 최근 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20만원) ÷ 보험료율(9%) × 12월 × 95% ≒ 2,5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7,600만원 ◇ (사례3) 매월 1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 휴폐업 사업자 ㅇ 연소득 산정 :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활용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10만원) ÷ 보험료율(3.43%) × 12월 × 95% ≒ 3,3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1억원 ◇ (사례4)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일용 근로자(프리랜서 등 포함)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소득예측모형) 활용 - KCB소득예측모형에서 추정한 소득(1,000만원) × 80% = 8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2,400만원 ◇ (사례5) 최근 1년간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납부중인 학생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적립식 수신액) 활용 - 최근 1년간 납부금액(50만원×12개월) ÷ 민간저축률(27.8%) X 90% ≒ 1,9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5,800만원 ◇ (사례6) 연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중인 전업주부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활용 -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1,500만원) ÷ 신용카드사용율(45.5%) X 90% ≒ 3,0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9,200만원 |
- 9 -
과제8 |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
< 추진배경 >
□ 가계대출 중 非주담대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가 높지 않고, 다양한 차주(농어민/소상공인 등)의 이용목적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제 미적용**
* 非주담대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 (‘18년) 3.4 (’19년) 1.6 (‘20년) 2.0
* 다만, 非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 他업권에서는 경락률 등을 고려하여 통상 LTV 60~80% 적용중
□ 그러나 非주담대도 가계부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급증 및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
ㅇ 특히,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非주담대 규제정비 필요성이 대두
< 주요내용 >
□ 全금융권에 토지・오피스텔 등 非주담대 LTV 한도규제 확대(’21.5.17.)
① 적용범위 : (현재) 상호금융권 ⇨ (개선) 全금융권 ② 규제방식 : (현재) 금융권 내규·행정지도 ⇨ (개선) 감독규정 반영 ③ 적용한도 : 최대 LTV 70% |
□ 토지거래허가지역 內 신규 非주담대에 대한 LTV 40% 적용(‘21.7월)
ㅇ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21.5 ~ 6월)
□ 非주담대 취급시에도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반사항* 준비 추진
*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의 사업용도 대출을 사업자대출로 유도 및 간소화된 별도 취급절차 마련, 非주담대 DSR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따른 예상소득 반영 방안 등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사각지대에 있었던 非주담대와 非은행권에 대한 규제도입으로 규제 정합성 확보 및 풍선효과 등 부작용 방지
□ 非주담대 LTV 규제는 ‘21.5.17일부터 시행
- 10 -
과제9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 |
< 추진배경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가 부동산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개연성을 억제하여 이를 차단할 필요
< 주요내용 >
□ 상호금융권의 非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중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추진
ㅇ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3.18일 ~ ) 및 非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非주담대 취급 적정성 등 점검
*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
** 금융권역별 토지 등 非주담대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 점검 중
ㅇ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현황 등 주기적 점검
ㅇ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非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 마련 및 상호금융권 대출관행 개선 도모
* (예) 공동대출 제도개선, 非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상호금융업권의 非주담대 가계대출 중 취약부문을 개선하여 대출관행 개선 및 건전성 제고 기대
□ 상호금융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상호금융권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지속 논의
※ 참고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 목적: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및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 개최: 매반기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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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0 |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 |
< 추진배경 >
□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쉬운 청년층 등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ㅇ 특히 차주단위 DSR 확대 도입시, 청년층의 자금조달 애로 확대 우려
< 주요내용 >
□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21.7월)
ㅇ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기타 다양한 통계자료 등도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 각 협회 중심으로 장래예상소득 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예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활용 등) 관련 모범사례 마련·전파
※ 참고 : 예상소득증가율을 반영한 장래소득 계산 방식(예시) ① (적용대상) 만기 내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차주 ② (대출용도)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③ (장래소득)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대출만기 범위 내 연평균 예상소득을 감안 - 장래소득 = [현재소득 + 현재소득(1+예상소득증가율*)] / 2 * 예상소득증가율은 고용노동통계(http://laborstat.moel.go.kr)를 활용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청년층의 경우,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
◇ (사례1) 월 급여가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 (연리2.5%, DSR 40%, 2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23.3%) ■ 현재소득 : 연 3,600만원 / 장래소득 : 4,014만원* * 4,014만원 = [3,600 + 3,600 × (1+0.233)]/2 ■ 대출한도 : 2억 2,600만원 → 최대 2억 5,200만원 (+11.5%) ◇ (사례2)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 (연리2.5%, DSR 40%, 30년만기, 예상소득증가율 +75.4%) ■ 현재소득 : 연3,000만원 / 예상소득 : 4,131만원* * 4,131만원 = [3,000 + 3,000 × (1+0.754)]/2 ■ 대출한도 : 2억 5천만원 → 최대 3억 4,850만원 (+39.4%) |
□ 금융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거쳐 ‘21.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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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1 |
초장기모기지(40년) 도입 |
< 추진배경 >
□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할 필요
< 주요내용 >
□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 도입
ㅇ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혼인 7년내 신혼부부에게 제공
*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39세까지 지원
< 현재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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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주택가격한도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소득제한(신혼부부) |
7천만원(8,500만원) |
제한없음 |
대출한도 |
3억원 |
5억원 |
LTV·DTI |
LTV 70%, DTI 60% |
은행과 동일 |
대출금리 |
2.50~2.85%(`21.4월) |
2.75~3.85%(은행별 상이) |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기대
* (예) 3억원 대출(대출이자 2.75%)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122만원 → (40년만기) 104만원으로 15.1% 감소
ㅇ 통상 7 ~ 8년 정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됨
* 대환/이사 등을 이유로 약정만기와 무관하게 대부분 7~8년 이내에 상환
□ 금년 하반기 중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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