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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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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1. 4. 30.(금) 조간 |
배포 |
‘21. 4.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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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박 주 영(02- 2100- 2530) |
담 당 자 |
최민혁 사무관(02- 2100- 2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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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02- 3145- 6771) |
김도희 팀 장(02- 3145- 6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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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장 이 희 준(02- 3145- 7410) |
조영범 팀 장(02- 3145- 7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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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
한성택 사무차장(070- 7434- 1301) |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를 참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P2P투자자는 다음 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 투자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 •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투자 지양 |
Ⅰ. 등록신청 안내 |
1 |
개요 |
□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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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 간(~‘21.8.26일)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됩니다.
* 온투법 시행일 이전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
** 위반 시 ‘미등록 온투업’ 영위로 처벌 대상.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함
□ (등록심사 진행경과) 온투법 시행 이후 서류검토에 착수하여 6개 업체에 대해 정식 등록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 등록심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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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구비서류 확인(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 ❷ 심사전 서류검토(금융감독원) → ❸ 정식신청 접수(금융위원회) 후 실지점검 등 심사(금융감독원) → ❹ 등록(금융위원회) |
2 |
등록심사 안내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법령상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①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하여 ‘21.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 7434- 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업체 중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20.7.7~8.26)」에 따른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체
**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검토기간 2개월 +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이 소요
② 신규로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 070- 7434- 1301)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그 간 등록심사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경우 ‘붙임 「Q&A」’를 참고하시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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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2P투자자 유의사항 |
◈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21.8.26) 내 미등록 시 신규 영업이 금지되므로, ’21.8.27일 이후에는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확인
ㅇ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27조제4항) ‧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P2P투자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4%, ‘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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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9조제1항)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 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ㅇ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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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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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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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Q&A |
1. 재무요건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 및 제출서류는? |
□ (기준시점) 재무요건* 충족 여부는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① 신청인이 5억/10억/30억(직전년도말 연계대출잔액에 따라 상이)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② 신청인 및 실질적동일인(P2P연계대부업체)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ㅇ 따라서, 신청회사는 등록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재무요건을 상회할 수 있는 완충자본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회사 및 실질적동일인의 ①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②신청일 기준 최근 월말 재무제표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중 사업연도 변경시 등록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도 추가 제출
** 직전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상 재무요건이 불충족되는 경우 ’특수목적 감사보고서‘를 제출
2.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학과 및 자격증의 범위는? |
□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안 별로 판단하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①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정보처리(통신) 기술사 자격
② 해당 업무 2년 이상 경력
** [별표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 학력’ 요건 등을 열거
ㅇ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해당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전산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ㅇ 정보처리(통신)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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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설비를 종합위탁한 경우 전산전문인력 요건이 완화되는데, ‘전산설비 종합위탁’의 의미는? |
□ 전산설비 종합위탁은 주요 전산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수탁자(전산처리전문회사가)가 대부분 전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ㅇ 주전산기 등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산설비를 종합위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ㅇ 등록신청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 이후에도 규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 위탁 관련 서류(§7②)
② 위·수탁회사 간의 책임관계 등을 명시한 계약서(§4③)
**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5), 위탁현황 보고(§7④),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요구 등 수용(§8)
4.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 연결을 위한 보안점검이 필요한지? |
□ 신청회사는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결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보안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P2P 거래정보 집중·관리 및 대출·투자한도 초과 여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
** (서비스 취약점 점검) 웹/앱 서비스의 중요정보 보호, 거래정보 위·변조, 클라이언트 보안, 서버 보안, 인증 등의 분야에 대해 점검
ㅇ 이는 온투업자와 중앙기록관리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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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사 플랫폼을 통해 P2P광고시 등록에 영향이 있는지? |
□ P2P업체가 타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온투법 및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규제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등 투자자의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 P2P상품명과 P2P업체의 명칭을 병기하고, 해당 상품은 P2P상품이며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됨을 고지하고, 타사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계약서 작성 및 투자자 정보를 타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사실상의 투자자 모집행위를 금지
ㅇ 따라서, 타사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심사 과정에서 온투법 등 관련 광고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계획입니다.
6. 대주주가 벤처투자조합 및 외국 펀드인 경우 대주주 등록요건은? |
□ 투자조합 및 외국펀드의 경우*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외국법인‘에 대한 등록요건을 준용하여 심사합니다.
* 온투법령 상 대주주가 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인 경우에만 대주주 요건이 열거
ㅇ ‘투자조합’의 경우 심사대상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과 해당 조합에 대한 주요 출자자(출자지분이 30% 이상 유한책임사원)이며,
ㅇ 외국펀드의 경우 신용등급 및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 심사가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2)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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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및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
□ 신청인 및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신청이 제한(온투법 감독규정 §5)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등록유예기간 이후라도 해당 소송·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유예기간 이후부터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
8. 자동분산투자상품 취급이 가능한지? |
□ 자동분산투자 상품*은 온투업 정의**와 불일치하고, 온투법 위반***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 온투법 상 허용이 불가합니다.
* 투자자의 예치금을 투자자로부터 특정 차입자 지정 없이 포괄적 운용지시를 받은 후 P2P업체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로 운용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자동분산투자와 일반 P2P상품을 차별적으로 운용(§12⑧), 투자자 모집 前 대출 실행(§12②),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투자 상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22)
□ 따라서, 신청회사가 동 상품을 취급중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리계획이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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