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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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4. 27(화) 조간 |
배포 |
2021.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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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 |
문의 |
이재훈 부장(02- 3774- 9250) 김경규 팀장(02- 3774- 9251) 남승민 부장(02- 3774- 9060) 최진영 팀장(02- 3774- 9061) |
제 목 :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공매도 전담조직 확대 및 모니터링센터 가동 ◦ 공매도 점검을 위해 신설(‘21.2.22)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1팀 7인 → 1부 2팀 15인)하고, -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연관어 상위‧급증종목 등 공매도 모니터링‧적발 시스템 구축 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된 이상징후 종목에 대해 신속한 조치(위규행위 점검 또는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실시간 조회, 공매도 급증 또는 상위종목 조회가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② 거래소의 호가, 체결 정보와 대차거래 등 여타 거래정보를 연계‧대조하여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하는데 활용하고자 - 무차입공매도 의심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회원의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 신설 ◦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유형 -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단축 ◦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고, -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하여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습니다. 【 불법공매도 정기 점검 프로세스 】 공매도 테마 감리 강화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하고, * 주가급락 & 공매도 증가, 공매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종목, 투자주체 수급에 따른 과도한 공매도 발생종목 등 -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하여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적출 종목, 시장감시부 의뢰 종목 또는 계좌 시장조성자 공매도 위반 정기 점검 ◦ 주식·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회원의 공매도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무차입공매도 호가 제출, 업틱룰 예외규정 위반, 공매도 한도 위반 등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확대 ㅇ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소액포함)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회적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포상금 지급여부는 지급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 (例. 5월신고 → 8월 지급) 공매도 브리프(Brief) 배포 ㅇ 공매도 관련 통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을 배포*하여 시장에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일 단위로 배포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주간 브리프로 전환
강화된 예방조치 실시 ㅇ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하락 상위 종목,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기준을 강화하여, - 시세, 예상가 등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에 대해서는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예방조치 단계 : 유선경고 → 서면경고 → 수탁거부예고 → 수탁거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ㅇ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군)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하여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하겠습니다.
□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으며, 공매도 재개 전에 간담회(4.29)를 개최하여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하여, ◦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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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도자료는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및 시장감시위원회(http://moc.krx.c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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