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4.26.(월) 조간

배포

2021.4.23.(금)

책 임 자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 2100- 2990)

담 당 자

서 병 윤 사무관

(02- 2100- 2991)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 2100- 2830)

이 지 형 사무관

(02- 2100- 2836)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02- 3145- 8020)

노 영 후 팀  장

(02- 3145- 8050)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02- 3145- 6770)

이 건 필 팀  장
(02- 3145- 6773)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02- 3145- 7550)

문 재 희 팀  장

(02- 3145- 7552)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종(02- 3145- 8070)

김 세 모 팀  장

(02- 3145- 8080)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장

차 병 주 (02- 531- 1700)

김 근 일 팀 장

(02- 531- 1720)

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02- 3705- 5050)

유 문 선 부  장

(02- 3705- 5339)

여신금융협회 상무

이 태 운(02- 2011- 0710)

배 종 균(02- 2011- 0602)


김효석 부  장(02- 2011- 0743)

이경원 부  장(02- 2011- 0742)

성 용 욱 부  장

(02- 397- 8640)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 병 주(02- 397- 8602)

신협중앙회 이사

박 영 범(042- 720- 1211)

김 일 환 본부장

(02- 720- 1300)

서울보증보험 전략영업본부장

조 영 록(02- 3671- 7008)

권 동 성 부장

(02- 3671- 7791)



제 목 :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➌) -


▸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22년 약 220만명에게 35조원 공급 예상

▸ 대출이동 활성화,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① 중금리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전면 개편하여,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자유로운 대출이동 활성화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적극 흡수하겠습니다.


- 1 -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1.7월, 24%→20%)에 따른 세번째 후속조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1.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21.3.31.)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


ㅇ 이번 방안은 중‧저신용층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ㅇ 최근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ㅇ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중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개선방안 주요내용


1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중‧저신용층 확대 공급


가.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


□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이 신설됩니다.


ㅇ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20년 기준) 중 55%가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에게 공급(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66.4%)


ㅇ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여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나.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전면 개편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하여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2 -


ㅇ 그 동안은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실적만을 중금리대출 실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  고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중금리대출상품’으로 사전공시되어 기존 4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 ‘상품 전체실적’을 중금리대출로 인정


** 은행권의 4등급 이하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14.4조원, 평균금리도 3.9~6.1% 수준이나, 실제로 중금리대출로 집계되는 금액은 0.2조원에 불과(’20년 기준)


ㅇ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여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 (현 행)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 (개 선)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유도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ㅇ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ㅇ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입니다.

- 3 -

2  

디지털기술 발전 활용 : 대출금리 인하 유도


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활성화


□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별도 발표(’21.상반기 중)


나.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TF*’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CB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


ㅇ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Big Data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중‧저신용층 대출지원 인프라 확대


□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다양한 대출상품 비교‧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 제공‧접목*을 통해 청년, 주부, 소상공인 등 Thin Filer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CB업 진입을 유도하고 허가절차도 신속히 진행


ㅇ 현재 구축 중인 대환대출 인프라의 경우 중‧저신용층에게는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향후 대환대출 인프라와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연동을 통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One- stop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4 -

3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응 :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가.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추진


ㅇ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하여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방침 旣발표)하고,


* 중개수수료 상한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초과) 초과금액 3%+ 20만원


ㅇ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간 자율협약*)


* 수수료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T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플랫폼 사업자간 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나,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유도


나. 은행- 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 주는 ‘연계대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정보제공(제3자정보제공,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할 경우 계열 금융회사 금리‧한도를 일괄 조회한 후 대출이 가능한 회사로 연결 


예) ○○○님: A캐피탈 9% 3,000만원, A저축은행 12% 5,000만원 대출 가능


ㅇ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간의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을 적극 지원*하고, 


*협상력이 부족한 개별 저축은행을 대신하여 저축은행중앙회가 은행(은행연합회)과의 연계대출협력 MOU 체결 확대를 유도

- 5 -


 연계대출 과정에서 실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Best Practice)*’를 마련‧보급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이 협력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연계대출 표준업무 프로세스를 마련‧보급


다.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 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저신용주 흡수를 지속 유도하겠습니다.


ㅇ ‘20.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130%로 인정


ㅇ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시 불이익 조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


➡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변경에 따라 그 동안 집계에서 누락되던 중금리대출을 집계에 포함할 경우 ‘20년 기준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3.2조 → 30.2조원으로 변경 집계됩니다.


ㅇ ‘21년에는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2년에는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및 <주요 Q&A>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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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 전면 개편

1. 사잇돌대출 중‧저신용층 공급비중 요건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 70% 이상 공급

2.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전면 재검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요건 중 금리상한*을 하향 조정

* (은행) 10% → 6.5%, (상호금융) 12% → 8.5%, (카드) 14.5% → 12%, (캐피탈) 17.5% → 14%, (저축은행) 19.5% → 16%


▸ 사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중‧저신용층(하위 50%)에 대한 모든 중금리대 대출(금리상한 이하)을 민간중금리 대출로 인정

3. 은행권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중금리대출 실적 증가율 관리 일부예외 검토 및 경영실태평가 반영

 은행별 중금리대출 자율 공급계획 공개 및 분기별 실적공시

디지털기술 발전을 활용한 금리인하 유도

1.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 확대 유도

▸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개선

2. 중‧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사잇돌대출에 축적된 Big Data 및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

3.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중‧저신용층에게는 정책서민대출, 중금리대출 우선 추천

중금리대출 중개수수료는 일반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 유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한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1. 대출원가 분석을 통한 합리적 금리산정 유도

▸ 저축은행 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모범규준 개정)

▸ 온‧오프라인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2. 은행권- 제2금융권 연계대출 활성화

▸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 간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 지원

▸ 연계대출 표준업무방법(Best Practice) 마련‧보급

3. 규제개선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에 대해 영업구역 규제 완화

▸ 20%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 폐지로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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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중금리대출(사잇돌+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요 >


1. 사잇돌 대출


 (개요)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마중물 역할)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


□ (보증지원)서울보증보험의 원금을 전부 보장(100% 보증)하되, 지급보험금이 보험료의 150%(저축은행은 130%) 초과시 추가납부


□ (대출조건)대출한도는 1인당 2천만원(저축은행은 3천만원) 이내,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은행(‘16.7월~)

상호금융(‘17.6월~)

저축은행(‘16.9월~)

연소득

요건

-  (근로) 1,500만원 이상

-  (사업·연금) 1,000만원 이상

-  (근로) 1,500만원 이상

-  (사업·연금) 1,000만원 이상

-   (농‧축‧임‧어업 종사자) 1,000만원이상

-  (근로) 1,200만원 이상

-  (사업·연금) 600만원 이상

보험료율

1.8%~5.3%

3.6%~8.6%


2. 민간중금리 대출


□ (개요)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인정요건)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 충족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최고금리

10.0%

12.0%

14.5%

17.5%

19.5%


 업권별 인센티브 내용


업권

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

(규제)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여전사

(규제)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

(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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