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4.5.(월) 10:00부터

배포

2021.4.5.(월)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02- 2100- 2630)

담 당 자

마  순 사무관(02- 2100- 2637)

김영근 사무관(02- 2100- 2642)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02- 2100- 2650)

김미정 서기관(02- 2100- 2651)



제 목 :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 4월5일(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1.4.5.(월) 10:00~11:00 / 금융투자협회


참석자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과장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금융업계】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KB・신한・키움・ 한화・DB 각 대표

- 1 -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금소법 조기 안착 관련 】


□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제재수준이 강화되어 현장의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음


 제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다시한번 유감의 마음을 표함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 특성이 있음


ㅇ 이로 인해,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면서도,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보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해야하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려는 금투업권의 노력이 중요함


ㅇ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시키는 것임


ㅇ 또한, 향후 분쟁에 대한 부담으로 모든 사항을 기계적으로 설명하고 녹취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 또한 금소법 취지와 맞지 않음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



- 2 -

□ 정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


지난 3월말부터 금융위- 금감원- 협회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금소법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ㅇ 접수된 질의 5일내에 회신하고, 주요사항·FAQ등은 금융위·금감원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겠음


ㅇ 또한, 업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선제적으로 설명할 예정임


ㅇ 회사 내부 또는 협회 차원에서도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답변과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람


-  반복되거나 간단한 질의는 현장에서 바로 해소되어 금소법이 빠르게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② 법규 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일부 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6개월 계도기간 내에 시스템 정비, 현장의 세부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겠음


 또한, 오늘 협회에서 판매직원들이 상품판매시 준수할 사항을 1장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③ 금소법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금융회사 임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함


ㅇ 업권별 간담회가 끝나면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금융업권의 노조 대표들과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임


ㅇ 금융회사 대표님들도 금소법으로 인한 변화가 비용이 아니라 장래 분쟁, 제재 등 불필요한 비용을 예방하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고객과의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림

- 3 -



【 자본시장법령 개정 관련 】


 자본시장법령이 연이어 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바뀐 내용들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ㅇ 특히, 5.10일부터 고난도상품 규제강화(녹취, 숙려기간 부여 등), 5.20일부터 차이니즈월(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장치)관련 개정법률이 시행됨


* ❶ (고난도상품)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고난도상품’ 판매시 녹취 및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 부여 의무(5.10일 시행)


❷ (차이니즈월)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5.20일 시행)


➡ 법령 개정에 따른 대고객 안내,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  또한,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채널을 만들어주기 바람


-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하겠음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4 -


참고1

주요 자본시장법령 개정 동향 ('21.4.5일 현재)


구 분

주요 내용

추진현황

DLF

후속조치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1억원 → 3억원

‧ 시행령 개정완료(‘21.2월)


2.9. 시행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및 판매시 녹취의무, 숙려기간(2일) 도입


* 최대 손실가능금액 20% 초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신탁계약 등 

‧ 시행령 개정완료(‘21.2월)


5.10. 시행 예정 


 금투업규정 개정중
(규제‧법제심사 진행중)

사모펀드 후속조치

‧ 판매사‧수탁사의 펀드운용 감시강화


* 사모펀드 판매시 핵심설명서 제공 및 펀드의 운용이 설명서에 부합한지 판매사 점검 등


 PEF‧헤지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 법 국회 통과(‘21.3월)


10월중 시행 예정 

‧ 복층*‧순환투자 구조 펀드 관리 강화 등


* 다수의 子펀드가 母펀드에 30% 이상 투자시 해당 子펀드 투자자수를 母펀드 투자자수에 합산

‧ 시행령 개정완료(‘21.3월)


3.16. 시행 

공매도

‧ 불법공매도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벌금


‧ 공매도 투자자 대차계약내역 보관 의무(5년)

‧ 법 국회 통과(’21.1월)


4.6.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완료

차이니즈월 개선 등

‧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하되, 위반시 과징금‧형벌 등 제재 강화


업무위탁 확대 및 위탁시 보고의무 완화
(사전보고→사후보고)

‧ 법 개정완료(‘20.5월)


5.20.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중
(규제‧법제심사 진행중)


※ 기타 법 개정 진행사항 : 


➊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과징금 도입(법안소위 계류 중)

➋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소액공모 한도 상향(10→100억, 법제심사 중)

➌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 확대(정무위 상정), 연간 발행한도 확대 令 법제심사 중)

➍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간소화(변경인가 → 등록)를 위한 인가체계 개편(국회 정무위 통과)

- 5 -

참고2

“금융상품 계약시 이것만은 챙기세요!” (금융투자협회)



󰊱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구분

업무

금소법 시행 후 변화

권유 전

고객 유형 파악

✓ 대출성 상품도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

금융

상품 

추천

(적합성 원칙 적용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확인

✓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고객정보(연령, 재산상황, 투자성향 등) 파악 후 고객 확인 징구


✓ 사모펀드(전문투자형)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 적합성 원칙 적용 요청 권리가 있음을 고지

적합성 평가

✓ 대출성 상품도 적합성 평가 절차 신설


✓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
→ 적합성보고서 작성

금융상품 추천

✓ 불원확인서·부적합확인서 징구 불가

󰀻

설명

설명서 제공·설명

✓ “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필수 안내정보 중 해당 설명서에 없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서를 제공


✓ 설명한 사람이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대해 설명서에 서명할 것(예금성·대출성 상품은 제외)


✓ 일반금융소비자는 판매자의 금융상품 권유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설명요청권이 있음을 고지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제공 불필요

고객 이해 확인

✓ “고객이 설명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 고객에게 해당 확인이 소송,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릴 것 

󰀻

계약

계약서류 제공

✓ 계약서류: “계약서, 약관, (핵심)설명서, 위험고지서”


✓ 권유 시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설명서 제공 불필요


✓ 계약 후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고객이 특정방식을 희망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제공)


󰊴 6대 판매규제(단, 광고규제 제외)


① 적합성 원칙 ⦁ ② 적정성 원칙

✓ (적합성원칙)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대출성*상품의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경우 적용


* 투자성상품 : 일부(크라우드펀딩·P2P 연계투자 등)를 제외한 모든 상품


대출성상품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등)


→ 소비자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됨


✓ (적정성원칙)일반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 투자성상품 : 과거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 적용상품 +
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고난도금전신탁계약


대출성상품 :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등)


→ 비자에 부적정한 경우 이를 알리고(적정성 판단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설명서 제공), 알렸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받을 것


※ ‘권유 시’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금융상품 유형별 파악해야 하는 일반금융소비자 정보 내용 >

1. 투자성 상품

2. 대출성 상품

1)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2)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3)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4) 소비자의 연령

5)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6) 기대이익(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

1)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자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신용* 및 변제계획

3) 소비자의 연령

4) 계약체결의 목적(대출 限)

*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


③ 설명의무

✓ 일반금융소비자에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

설명서 제공의 예외: 기본계약 체결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갱신, 자문업자의 금융상품자문서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상 설명의무 이행하는 경우


✓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 제한은 없음


✓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예: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만 설명 가능)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 관련 他금융상품 계약체결 강요


  ➀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직원·가족에게 강요


 ➁ 대출* 前·後 1개월 이내 他보장성·일부 투자성·예금성 상품 판매(“꺾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제외


【금소법 상 투자성 상품* 구속성 판매 간주행위 주요내용】

중소기업 및 그 대표자, 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이상 취약차주)

취약차주 外

법인 금융소비자

취약차주 外

개인 금융소비자

가입 불가

제한 없음

월지급액이 제공받은금액의 1% 이내일 때 가입 가능

* 금전신탁계약, 투자일임계약, 펀드, P2P 연계투자


✓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 관련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포괄근담보 및 포괄근보증 금지)


✓ 판매업자 또는 임직원의 업무 관련 편익 요구 및 수령


✓ 기타 


 ➀ 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②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③ 적합성원칙 확인시 수집한 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④ 대환대출 시 기존계약 기간과 신규계약 기간의 3년 초과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금융상품의 유형


구  분

예 시

투자성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신탁(관리형 신탁 및 투자성없는 신탁은 제외) 

대출성

신용공여(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등)


󰊳 금융상품 유형별 전문금융소비자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신보, 기보,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거래소, 금융공공기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각 중앙회, 신협 단위조합, 금융권 협회 

금융지주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단기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P2P업자

법률상 기금 관리·운용 공공기관, 법률상 공제사업 영위 법인·조합·단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외국에 상장된 국내법인

투자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적격투자 단체 및 개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법인·조합·단체

겸영여신업자

대부업자

자산취득·자금조달

목적 SPC

- 6 -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소지 있는 내용을 고지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未고지 


✓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 비교


✓ 투자성 상품 관련 불초청 권유 및 재권유


  ➀ 계약 체결권유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예외) 증권,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권유 시


  ➁ 금융소비자의 거부 의사표시 이후에도 계약 체결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예외)거부 의사표시 이후 1개월 경과 시, 다른 유형의 금융상품 권유 시


✓ 기타 부당권유행위


  ➀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상품숙지의무 위반”)


  ➁ 적합성 원칙 관련 소비자 정보 확인 과정에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권유하는 행위


  ➂ 적합성 원칙 적용 회피를 위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등을 받는 행위


③ 위법계약해지권

✓ (개요)금융소비자가 해지 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행사요건)  5개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계약해지 요구 가능


  ① (판매규제 위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대상 금융상품)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예외: P2P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자본시장법상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 자본시장법상 표지어음)


  ③ (해지요구 기간)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서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에 해지요구 가능


✓ (행사방법) 금융상품 명칭과 법 위반사실 기재된 계약해지요구서 제출


✓ (행사효과) 판매자가 해지요구를 수락하거나 소비자가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 상실하며, 판매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없음


  -  판매자는10일 이내 금융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한 수락여부통지하여야 함


󰊵 계약서류 제공의무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체없이 제공**

    * 금융상품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보험 限)

   **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 방법으로 제공


✓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해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증명 책임


󰊷 영업점 담당자를 위한 대고객용 FAQ



Q. 재산상황이나 이런 정보를 왜 제공해야 하나요?

A.고객님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 지난 번에 적합성 평가를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A.(당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보여준 후) 고객님 정보에 변경이 없으시면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 실시


Q. 녹취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여러 수단(서명, 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인 걸로 아는데 녹취 안하면 안되나요? 

A. 녹취자료는 나중에 혹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때 고객님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자료입니다. 추후 고객님이 열람을 요청하시면 제공이 가능합니다.(’21.9.25일 이후)


Q. 설명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요? ·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가요?

A. 이 상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임. / 나중에 이 상품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으시거나 권리행사를 하실 때 필요한 사항이니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말씀주셨음 함 / 나중에 이해를 하셨는지에 대해 서명(또는 기명날인, 녹취)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면 나중에 관련 분쟁이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꼭 인쇄물로 받아가야 하나요?

A. 계약서류에는 계약서, 약관, 설명서가 있습니다 / 계약서류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으나, 일부 방식은 현재 전산개발이 진행중입니다.


Q. 계약서류를 꼭 받아가야 하나요?

A. 추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필요하시니 보관하실 것을 권함


Q. 이 상품이 철회권 적용대상인가요?

A. 철회권 대상인지 확인 → 설명서의 해당 파트 설명


Q. 철회권(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A. (접수창구 안내자료 제시 후) 여기로 보내시면 됨 → 행사기간 안내

-  (철회권인 경우) 보내신 후 반드시 전화로 연락줘야 함 + 행사요건 안내

-  (해지권인 경우) 행사요건 안내


Q. 녹취의무 대상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5.10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투자성향 평가결과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투자성 상품 판매 시 녹취의무가 부과됩니다.


< 문의 연락처 >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부 우상범 대리 (02- 2003- 9427, woosb@kofia.or.kr) 


< 금융소비자보호법 문의 연락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 (02- 2100- 2642, kant@korea.kr)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제도팀 문양수 수  석 (02- 3145- 5698, mys94@fss.or.kr)



󰊶 신설된 금융소비자의 권리

① 자료열람요구권(9.25일부터 시행)

 판매업자는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등을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관리해야함


✓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 열람(사본제공, 청취를 포함) 요구 가능 →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8일 이내 요구에 응해야 함


② 청약철회권

✓ (개요)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 계약의 청약을 한 후 일정기간 내 청약과정 등에 하자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대상) 일반금융소비자 관련 투자성대출성 상품 등

  ➀ (투자성상품) 非금전신탁계약,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고 기간종료 후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

※ [제외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


  ➁ (대출성상품)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등 

* [제외되는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


✓ 철회기간


  ➀ (투자성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➁ (대출성상품)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효력발생시점


  ➀ (투자성상품) 철회 기간 內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➁ (대출성상품) 철회 기간 內 철회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 판매업자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에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 철회효과


  ➀ (투자성상품)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


  ➁ (대출성상품) 소비자로부터 금전·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 금전·재화 등을 반환

※ 투자자숙려제도 vs. 청약철회권 비교

구  분

투자자 숙려제도(5.10일 시행 기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

개인 일반투자자

일반투자자

적용

상품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고령자·부적합투자자에 한정)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그 밖의 신탁·투자일임계약

(고령자·부적합투자자에 한정)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비금전신탁

행사

시기

청약·주문 등을 한 날부터 2영업일 이상 철회 기회 부여

계약체결일 후 2영업일이상 해지 기회 부여

계약체결일

후 7일 이내

효과

숙려기간 이후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청약집행 불가

숙려기간 이후 계약체결이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임·신탁재산 운용불가

청약철회 의사 발송 시 철회 
효력 발생 
(계약 무효)

* 일정기간 자금을 모은 후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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