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 방안(案) |
|
2021. 3.
가 계 금 융 과
|
목 차 |
|
Ⅰ. 검토 배경 1
Ⅱ. 현황 및 업계의 애로점 2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4
1. 중개수수료 인하 5
2. 규제 합리화 6
3. 소비자 보호 8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9
Ⅴ. 향후 계획 11
Ⅰ. 검토 배경 |
◈ ‘21년 최고금리 인하와 규제 강화로 대부업권 위축 심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공급 감소 우려 ⇨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대부업체의 옥석을 가려 활용할 필요 * 대부업권 의견청취 및 금융연‧금감원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금리인하 |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감소 우려 |
□ 그간 금융환경 변화* 및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라 대부업권은 신용대출, 특히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 업종전환, 일본계 자금철수(→동남아 등), 저신용자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ㅇ ‘17년 대비 신용대출이 38%, 특히 저신용자 대출은 66% 감소*
* (대부업) ‘17말 12.6 → ’20.상 7.8조원 (주요회사 저신용자 신규대출) ‘17년 3.5 → ’20년 1.2조원
□ 최고금리 추가 인하(24 → 20%, ‘21.7월)시, 현재 비용 구조하에서는 저신용자 대상 대출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
※ 기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8조원) 중 약 31.1만명(2조원)탈락 예상
규제강화 |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보호규제 대폭 강화 예정 |
□ 금소법 등 금융권 일반에 적용되는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부업에도 전면 적용되고, 연체채권‧추심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 예정
ㅇ (금소법) 적합성‧적정성 확인, 부당영업행위 금지(연대보증폐지) 등 6대 판매규제를 포함한 소비자보호규제 전면 적용(‘21.3 시행)
ㅇ (신정법) 대출 전 단계에 걸친 신용정보 안내의무 강화 및 자기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전산구축 필요) 등 소비자 보호 강화(‘21.2~8 시행)
ㅇ (소비자신용법)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추심총량‧연락제한 등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규율체계 개선(‘21.상 국회제출)
- 1 -
Ⅱ. 현황 및 업계의 애로점 |
◈ 그간 대부업은 7~10등급 저신용 서민에 대한 대출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왔으나, 고금리‧과잉추심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팽배 ㅇ 정책 기조 역시 대부업체의 이용을 억제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옴에 따라, 업계는 영업상 애로를 호소 |
인식문제 |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자금조달 및 상품판매에 한계 |
□ (자금조달) 은행은 평판 관리 등을 이유로 대부업체 대출을 미취급
※ 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관련 행정지도(‘07년)는 폐지(’16년)되었으나, 일부 은행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자와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
⇨ 대부업체의 저금리 자금 조달 및 대출금리 인하에 한계 |
□ (명칭) 대부업자는 상호에 ‘대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대출 이용자에게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경고를 함으로써, 가급적 이용을 자제토록 하기 위한 취지
⇨ 대부업에 누적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업권 이미지 쇄신 및 건전한 발전노력에 장애요소로 작용 ㅇ 오히려 불법업자*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측면도 존재 * 규제 대상이 아닌 불법업체가 서민금융, 소비자, 파이낸스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 |
□ (상품판매) 저신용서민 대상 정책보증상품 등 판매 제한
※ 과거에는 국민행복기금 등 관련재원 출연기관만 취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햇살론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미출연기관도 취급 가능
⇨ 대부업체 자금 및 높은 서민 접근성을 활용하는데 한계 |
- 2 -
규제차이 |
여전사 등 여타 고금리업권에 비해 강한 제한 적용 |
□ (중개수단) 온라인 대출비교‧중개 서비스에서 대부업 상품 중개 불가
※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핀테크 기업은 대부중개업자 겸영이 금지(금소법 규정)
⇨ 중개수수료가 저렴(1.5% 수준)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이 불가능 |
□ (제재수준) 기관경고 外에는 최고제재 수준인 ‘영업정지’만 부과 가능
※ (예) 여신금융기관은 기관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 부과 가능
⇨ 서민금융공급 위축 심화 우려 및 규제의 효과 측면에도 한계* * 영업정지시 폐업후 타인 명의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회피 등 |
□ (중도상환수수료) 조기상환시 별도 수취 불가(간주이자로 최고금리에 포함)
※ 여전사 : 1년이상 만기 계약 후 1년이내 상환시 1%를 간주이자에서 제외,
30일미만 초단기상환대출인 경우 30일로 간주하여 계산(1개월이자 수취)
⇨ 조기상환시 대출취급에 따른 판매‧관리비용(4% 수준) 회수도 곤란 |
□ (손비산정) 대손률과 관계없이 대출채권의 1%만 세법상 손비 인정
⇨ 손실가능성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해도 세제혜택이 없으므로 수익하락 및 연체발생 초기에 채권매각(손실확정) 관행 형성* * 원채권자가 아닌 매입추심업자에 의한 채무자의 불법추심 노출 위험도 증대 |
□ (자금조달) 대부업체들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다수 조달*중이나, 법령상 제2금융권(저축은행‧여전업자)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한도를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
* ‘20.6말 기준 전체 차입금 중 약 50.2% 차지
** 다만, 현재 차입금리가 높아(6~7%) 실제 한도는 채우고 있지 못한 상황
⇨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에 한계 |
- 3 -
Ⅲ. 대부업권 제도 개선(안) |
|
- 4 -
1. 중개수수료 인하 |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대출원가 절감 지원 |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전체 대부중개업자 및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대출모집인에 적용 |
□ (현황)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
ㅇ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금전대부업자들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상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관행
ㅇ (최고금리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수준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i) 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과다 광고 등)
(ii)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제약 요소(모집원가 상승시 신용원가를 낮춰야 하는 측면)
□ (개선)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 인하를 추진
ㅇ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인하(4%/3% → 3%/2%)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
대부중개수수료 현황 |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방안 |
|||||||||||
|
|
- 5 -
2. 규제합리화 |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비용절감과 대출확대 유도 |
◈ 준법‧서민금융 공급 주력 대부업체를 선별하여, 규제 |
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위법사실이 없고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별도 선별하여 규제 완화를 추진
ㅇ (선정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①법률 준수, ②서민 신용대출 실적,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 대출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마련
* (예) ①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②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 비율(예 : 70%) 또는 규모(예 : 100억원) 이상일 것 ③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 旣이용자 신용대출 유지 계획 및 실적 가중 반영 등
ㅇ (유지 요건) 정기적으로 신용대출실적, 최고금리 인하후 대출 행태 등을 점검하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되, 영업정지 이상 징계시에는 즉시 취소
* 유지요건은 등록요건보다 낮은 수준(예 : 비율 60%, 규모 90억원)으로하되, 100억원 이상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등록시점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 등을 높게 유지할 의무 부과
ㅇ (선정 방식) 금융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대부업체가 금감원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지정
* ①감독규정을 통해 우선 도입 → ②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법률상 근거 마련
- 6 -
2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상 규제 합리화 |
□ (규제 합리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여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유도
➊ (조달비용) 자금조달 비용 경감을 위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규정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주력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은행권 협약을 통한 거래를 추진
➋ (온라인 중개) 온라인대출비교플랫폼*에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예외로 허용(금소법령 개정) →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
(단, 여타 금융업자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부과는 금지)
➌ (제재 조정) 변경등록 기간 지연‧계산 오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절(대부업법 개정시)
➍ (대출규제 완화) 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중장기 추가 검토과제
□ 향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의 관행 개선 노력 등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규제 개선방안도 검토
ㅇ 대부업자와 구분되는 별도 명칭사용, 중도상환수수료 일부 수취 및 손비산정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검토‧협의
ㅇ 우수 대부업체의 서민 접근성을 활용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방안 등 검토‧협의
- 7 -
3. 소비자보호 |
금융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지속 제고 |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여 업권 신뢰도 제고 |
1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추진
*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부과시 채무자 불편이 발생하는 점 및 사실상 폐업후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제재실효성의 한계가 있는 점 감안
(약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 추진
* (예) 약관 제‧개정시 보고‧공시의무, 금융위의 위법‧불공정약관 변경명령권 등
(인적요건)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 (참고) 유사업종인 신정법상 위탁추심업자는 최소 20명 이상 상시인력 고용
2 |
전체 대부업자 감독 강화 |
(재진입 제한) 무분별한 진입‧이탈 및 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자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
* (예) 대량 채권 매입 후 폐업 → 감독 회피하면서 추심영업 → 1년후 재등록
(불법추심 예방) 대부업체가 법령상 의무인 범죄경력자 채용 금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
* (예) 경비업법에서는 범죄경력자를 경비원으로 채용금지하며, 관련 범죄경력조회 요청 가능
(자율규제) 불사금 피해구제 등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등록 법인 대부업체의 협회 가입 확인*
* 등록‧갱신시 법령상 의무인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 8 -
Ⅳ.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등 全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 * ‘20.6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후 추진 상황 등 수시 점검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3.29 보도자료) 참고 |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
* 금융위‧경찰‧법무부‧과기부‧방통위‧국세청‧지자체‧금감원 등 참여
ㅇ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
* ‘20년 특별근절기간 집중단속 결과.불법사금융업자 4,138명 검거, 49명 구속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 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
ㅇ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집중 적발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속히 차단
* ‘20년 중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전화번호 6,663건 적발‧차단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를 강화
ㅇ 신종수법 등 출현시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주요 내용 및 구제방법 안내를 확대하고,
* ‘20년 중 43개 영상 게재,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ㅇ 대중 매체 광고(대중교통‧라디오·전광판 등)을 통해 경각심 고취
- 9 -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부업법 개정안(‘20.12월 국회제출) 주요내용 > |
||
➊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➋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 초과 이자를 무효화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대상 확대 *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➌ 미등록대부영업·최고금리 위반(불법업자는 6% 초과)시 벌금형 강화* * (미등록영업) 5천만원 → 1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➍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해 자활을 저해하는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자활지원 강화
ㅇ 피해자가 “한번에 간편하게” 피해상담, 금융지원 및 법률구제까지 종합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지원체계 강화
ㅇ 불법추심 차단(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청구 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
* (개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①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또는 ②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의 대리인 역할 수행
- (‘20년 실적) ‘20.3월 도입 이후 915건(채무자대리인 893건, 소송대리 22건) 지원 → 22건 중 10건 종결, 8건 승소하여 1.56억원의 권리구제 지원
⇒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른 관련 수요 증가시 추가 재원마련 추진
* ‘21년 지원예산 4.54억원 중 3.22일까지 764건(약 2억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조기소진 예상
- 10 -
Ⅴ. 향후 계획 |
□ 중개수수료 인하(시행령),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기준 마련(규정) 등 하위법령 사항은 하반기 중 조속히 추진
□ 旣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고, 추가 제도 개선 관련 대부업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
* (정부) 미등록업자 명칭변경(불법사금융업자)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등
(유동수의원안) 약관 감독 강화,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등
<과제별 요조치 사항>
과제 |
요조치 |
시기 |
|||
1.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하반기 |
|||
2. 규제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도입 |
감독규정 개정 및 대부업법 개정 |
하반기 |
|||
규제 합리화 |
|||||
① 조달비용 경감 지원 |
은행권 협의 |
3/4분기 |
|||
② 온라인플랫폼 대부중개 허용 |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 |
하반기 |
|||
③ 제재수준 조정 |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
하반기 |
|||
④ 총자산한도 확대 |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
하반기 |
|||
3.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 |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
하반기 |
|||
대부약관 감독 강화 |
대부업법 개정(旣발의※) |
하반기 |
|||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
대부업법 개정(旣발의※) |
하반기 |
|||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 |
대부업법 개정(旣발의※) |
하반기 |
|||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
하반기 |
|||
협회 가입 강화 |
대부업 감독규정 개정 |
하반기 |
|||
4. 불법사금융 근절 |
|||||
□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
단속‧홍보 등 관계부처 협력 |
지속 추진 |
|||
□ 처벌‧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 |
대부업법 개정(정부안 旣발의) |
2/4분기 |
|||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무료지원 및 홍보 강화 |
지속 추진 |
※ 3- ~ 3- : 대부업법 개정안 旣 발의(‘21.2, 유동수 의원)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