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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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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1.3.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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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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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02- 2100- 2630) |
담 당 자 |
마 순 사무관(02- 2100- 2637) 김 구 사무관(02- 2100- 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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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 범 준(02- 3145- 5700) |
정 재 승 팀장(02- 3145- 5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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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상무 이 경 희(02- 3705- 5151) |
박 진 향 부장(02- 3705- 5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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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 오 세 정(02- 2003- 9014) |
김 동 오 부장(02- 2003- 9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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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김 인 호(02- 2262- 6645) |
김 윤 창 실장(02- 2262- 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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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상무 이 재 구(02- 3702- 8550) |
백 승 욱 부장(02- 3702- 8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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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상무 배 종 균(02- 2011- 0602) |
김 태 훈 부장(02- 2011- 0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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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 병 주(02- 397- 8602) |
양 희 경 부장(02- 397- 8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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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부문장 이 선 호(042- 720- 1800) |
박 용 남 실장(042- 720-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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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전무이사 이 재 선(02- 6710- 0802) |
심 용 식 부장(02- 6710- 0810) |
제 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21.3.31.(수),「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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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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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및 최근 현장방문에서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2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방안 |
1. 구성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소처(총괄)와 업권별 검사·감독 부서로 구성
2. 처리절차
(접수) ① 협회 전담창구(☞참고), ② 현장소통반*
◦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보험, 금투,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 →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의 애로·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
(검토·회신) 금융회사 ⇄ 금융협회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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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가능*한 사항 :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
* 기존 배포한 FAQ로 답변가능한 사항, 旣회신 답변과 동일·유사한 내용 등
** 매주 처리실적을 금융위·금감원에 송부
② 금융당국 검토가 필요한 사항 : 금감원 접수 후 5일내 회신 원칙
※ 법령해석사항의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에 직접 질의도 가능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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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
* 금융위 : www.fsc.go.kr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주요정책문답
금감원 : 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소법 > 금소법 FAQ
3. 운영기간
□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금소법 계도기간 중) 집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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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대효과 |
□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연락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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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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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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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연락창구 |
소속 |
부서·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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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금융소비자정책과 김 구 사무관 |
kimkoo@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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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금융소비자제도팀 문양수 수석 |
mys94@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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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합회 |
예금성 (보험 포함) |
최진웅 부부장 |
cjw0352@kf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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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상품 |
이선우 대리 |
lsw0365@kf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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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상품 |
고윤기 과장 |
kyk0355@kf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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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
김기한 대리 |
kkh0384@kf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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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外 사항 |
김은 과장 |
k- e0298@kf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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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 |
소비자보호부 이동흔 대리 |
dongheun.lee@kof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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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
소비자보호실 권혁규 수석 |
hkkwon@kl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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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
소비자보호부 김지현 대리 |
jhkim@kn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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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금융협회 |
소비자보호부 최은정 선임 |
ej.choi@cref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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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앙회 |
소비자보호부 박병호 과장 |
kfsb@fsb.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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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부 마경민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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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중앙회 |
소비자보호부 이영준 차장 |
hyun@c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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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
기획조사부 박보영 과장 |
park@clf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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