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
|
2021. 3.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한 국 거 래 소
|
목 차 |
|
Ⅰ. 그동안의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1
Ⅱ. 최근 민생금융범죄 대응여건 4
Ⅲ. 민생금융범죄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6
1. 집행강화 과제 7
2. 제도개선 과제 10
Ⅳ. 향후 추진일정 12
I. 그동안의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상황을 틈탄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한 결과, 서민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 |
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추진 |
□ ‘20.6월 코로나19를 틈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종합 척결대책 발표 (VIP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 ‘20.6~12월을 특별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관 금융위, 법무부, 경찰, 과기정통부, 방통위, 국세청 등이 참여한 범부처 대응TF를 운영하여 집중대응
① (예방·차단)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광고 27.2만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 예방전용채널 개설·운영* 및 대중교통(래핑광고)·라디오·전광판 공익광고와 함께 신종수법에 대한 재난문자**를 발송해 경각심 제고
* 「불법사금융 그만!」(유튜브): 43개 영상 게재(‘21.3월) → 누적 조회수 36만회 돌파
「그놈목소리」(보이스피싱): 실제 범죄자의 육성과 수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경각심 제고
**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증가 ☞ 경고문자 송출(‘20.11.11일)
② (단속·처벌) ‘20.6~12월 특별근절기간 경찰 집중단속 결과, 이전 대비 51% 증가한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 인출책 이상 검거 : (1∼5월) 5,755명(월평균 1,151) → (6∼12월) 12,127명(월평균 1,732, +50%)
- 경찰·지자체 특사경*(서울·경기)의 불법사금융업자 단속 결과,
이전(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0% 증가한 4,724명을 검거 → 49명 구속
* 특사경(서울·경기)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을 포함, 총 54명 적발·검거
- 세무당국의 협조 아래 세무검증·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을 철저히 추징
* 국세청은 ‘20년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103명) 기획조사 결과 453억원 추징
- 1 -
③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관련 지속적 홍보·제도개선으로 ‘20.下에 ’20.上 대비 10배 이상 확대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20년 신규사업) 실적 】
구분 |
1~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 |
6 |
18 |
37 |
17 |
41 |
54 |
98 |
121 |
173 |
350 |
915 |
상반기: 78 |
하반기: 837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 |
※ ‘20년 중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무료지원 결과,
진행 22건‧종결 10건 중 8건 승소 ⇨ 1.56억원 권리구제 지원
⇒ 코로나 19 영향 및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적극적 노력 등으로 ‘20년에는 관련 피해액이 크게 감소*
* 보이스피싱 피해액: (‘19년) 6,720억 → (’20년 잠정) 2,353억원 (△65%)
보이스피싱 피해자수: (‘19년) 5만명 → (’20년 잠정) 1.8만명 (△64%)
※ 사기이용계좌 수도 전년대비 대폭 감소 (‘18년 6.1만개 → ’19년 8.1만개 → ‘20년 4만개)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척결대책(‘20.6.22일) 주요내용 】
(즉시대응) 금융‧통신‧수사당국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全 단계에 걸쳐 대응 강화 ① (예방·차단) 불법광고·범죄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② (단속·처벌) 경찰·지자체(특사경)·금감원 등이 일제히 단속하고, ③ (피해구제) 금감원(피해상담), 서민금융진흥원(대체자금 공급), (개선과제) 피해최소화를 위해 예방 및 구제 단계 효율화 추진 (i) (신속차단) 피해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광고 (ii) (신속구제) 자금여력이 없는 취약차주가 다수인 점을 감안, |
- 2 -
나. 주식리딩방* 단속·감독 강화 |
* SNS,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일정대가(자문료 등)를 수취하고 매수·매도할 종목과 시점(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사투자자문업자
□ (단속)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악용한 온라인상의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등과의 T/F를 구성해 점검 실시
ㅇ ‘20.9~12월 중 주식리딩방 등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하여, 54건의 불법혐의 적발
* 불특정다수 대상 금융투자상품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 ☞ 주식리딩방 등이 해당
- 형사처벌 대상인 미등록 금투업 25건을 수사의뢰 통보
※ (참고) 거래소는 SNS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을 포함하여20년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적발, 금융위에 통보
□ (퇴출) ‘19.10월 및 ’20.4월 2차례에 걸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총 692개 업체 직권말소
*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된 유령업체, 신고결격사유 해당업체 등
□ (제도) ‘19.7월 진입요건 신설, 퇴출제도 마련, 제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방안」 시행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방안(‘19.7월) 주요내용】
① (진입) 신고 결격요건*을 마련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전 건전영업교육을 이수 하도록 의무화 * 5년내 금융관련법령 위반, 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말소: 5년) 미경과 ② (퇴출) 유령업체, 3회 이상 연속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신고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말소 ③ (제재) 미신고 영업에 대한 형사벌(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입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④ (감독) 암행점검* 도입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상시감독 강화 *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신분으로 특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한 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 |
- 3 -
II. 최근 민생금융범죄 대응여건 |
□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 확대
*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개) : (’10) 422 → (’15) 959 → (‘18) 2,032 → (‘20) 2,122개
[⇒ ’19.10월 및 ‘20.4월 총 692개 업체 직권말소]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 주요 영업방식(例) > |
|
주식리딩방 |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
유튜브 |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
ㅇ 최근에는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속칭 ‘주린이’)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증가하는 상황
① (미등록 금융투자업) “VIP관리”, “특별상담” 등 형태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빈번하게 발생·적발
※ ‘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적발된 54건 中 미등록 자문업 18건, 미등록 일임업 4건
② (불공정거래) 전파력이 강한 SNS 등을 이용, 미확인소문을 통해 단기테마주(코로나, 정치테마주 등) 형성 및 매수세 유인
- 회원계좌·자금을 동원하여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등)를 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사례 발생
⇒ 리딩방은 개별상담 등 실제 금투업 영위내역, 불공정거래 관련 매매가 확인되어야 처벌이 가능해 신속한 제재가 어려운 측면
- 4 -
□ (보이스피싱)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 선제적 대응 필요
* 해외에서도 백신구매·접종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자금 편취 사례 발생
※ ‘20.10월 이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건수 및 피해자수는 상승추세 (피해자수 ’20.10월 544명 → ’21.1월 1,214명)
ㅇ 보이스피싱의 전달 매체와 방식이 전화 外에도 “메신저‧카톡(URL 연결)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
* 피해액(억원, ‘19.1월 → ’20.1월 → ‘21.1월): [전체] 556 → 407 → 131 /[메신저피싱] 15 → 33 → 64
□ (유사수신) `20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692건으로 전년(`19년 482건) 대비 33.4% 증가
* 신고된 사업자 중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82개사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ㅇ 최근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금융투자상품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하는 광고 등의 행위가 증가*
* 현재는 예·적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유사수신으로 처벌이 가능
□ (불법사금융)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는 한편,
ㅇ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방식도 현수막·명함 등 전통적 방식에서 온라인게시판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
ㅇ 특히,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자금이용이 어려워질 차주 대상으로 불법영업이 증가할 가능성
⇨ 코로나19 장기화·주식시장 상황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등 추진을 지속·강화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필요 |
- 5 -
III. 민생금융범죄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
【 추진방향 】
|
- 6 -
1 |
집행강화 과제 |
◇ 민생 금융범죄의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ㅇ 재난문자 · 소비자경보나 웹사이트 · SNS 등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체계를 총 가동하여 피해발생을 조기에 억제하는 한편, ㅇ 합동점검반을 집중 운영하여 검사·조사·단속에 신속히 착수하고, |
가. 전방위적 예방·차단 강화 |
□ (주식리딩방) 투자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주식리딩방의 전형적 위법유형을 전파하고, 투자자 유의사항도 적극 배포
⇒ ① 1:1상담* 등 개별적 조언행위 → 투자자문업, ② 카피트레이딩** →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안내
[☞ 유권해석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소비자 경보 발령 등]
* 예) 주식리딩방에서 투자자의 질의에 대해 리딩방 운영자가 응답하는 경우
** 투자자가 특정 트레이더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시 당해 트레이더의 거래내용대로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ㅇ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고(~3월→~6월), 실제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신고·제보 적극 독려
- 적발된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온라인채널(SNS 등)은 방심위와 긴밀히 공조하여 신속히 차단
- 의무교육 미이수 등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말소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향후 5년간 재진입 불가)
- 7 -
□ (보이스피싱)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이스피싱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재난문자 적극 활용
* 자금이체 전에 사기수법이 반영된 체크리스트를 띄워 위험요인을 자가진단토록 유도
☞ 최신 사기수법까지 반영하여,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 적용
ㅇ 특히, 신종수법(전화가로채기 등) 예방·대응을 위해 공공·통신·보안 등 금융권 內外를 아우르는 정보공유체계* 본격 가동 개시
* ‘21.1월 구축 완료 → 시범기간(2~3월) 중 피싱 사기정보 23,428건 공유
【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전문기관 및 주요 공유정보 】
전문기관 |
주요 공유정보 |
KISA(공공) |
스미싱문자, 악성앱 |
SK텔레콤(통신) |
스미싱문자, 가로채기 전화번호, 악성사이트·앱 |
후후앤컴퍼니(통신) |
가로채기 전화번호, 스팸 전화번호, 악성사이트·앱 |
안랩(백신) |
악성앱, 원격제어앱, 피싱사이트 |
□ (유사수신·불법사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온라인 불법광고를 집중적발하고, 방심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처리기간 기 단축(종전 2달 이상 → 2주 이내, ‘20.하)
ㅇ 신종수법 출현시*에는 전용유튜브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통해 즉시 알리고, 주의사항을 포함한 소비자경보도 발령
*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 대응방안 및 피해구제 수단 등을 유튜브를 통해 즉시 홍보
나. 집중적발·단속체계 가동 |
□ (주식리딩방)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 →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
ㅇ 미등록 투자자문업(‘1:1상담’ 등)·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금감원)하여, 신고·제보 즉시 조사 착수
ㅇ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시에는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一罰百戒)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
- 8 -
□ (보이스피싱)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을 활용하여, 대면편취· 메신저피싱 등 신종수법을 통한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
ㅇ 범죄조직과 주범(총책)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를 적극 추진
※ 적발시에는 범죄형태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의율하는 등 엄단하고,
필요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보전조치도 적극 활용 검토·추진
□ (유사수신)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ㅇ 유사수신 신고‧분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여 신종‧변종 영업수법 등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
* 단속기관간 핫라인, 범정부 TF 회의, 유관기관 세미나 등을 통해 수시 정보공유
□ (불법사금융)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하여 미스터리쇼핑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
※ 악질적 불법추심은 필요시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따라 적용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처리
다. 맞춤형 신속 피해구제 |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신청하는 경우 사기 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여 피해금 환급절차를 조속히 진행
□ (불법사금융)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확대·강화
* ‘21년 지원목표가 1,500건(4.5억원)이나, 3.22일까지 이미 50%인 764건(약 2억원) 지원
(☞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예산증액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추진)
ㅇ 금감원에 피해신고시 법률조력·금융지원·채무조정·복지서비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 강화
* 법률조력(법률구조공단), 금융지원(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복지서비스 및 취업연결(지자체·고용복지센터)
- 9 -
2 |
제도개선 과제 |
◇ 불법영업 의지를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형사벌 등 처벌 강화 ◇ 복잡·다양하게 진화하는 변종 영업행위를 효율적·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신속하게 추진 |
가. 처벌 강화 |
□ (주식리딩방)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만큼
①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
* 현재 형사벌만 가능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 도입
ㅇ ②불공정거래·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과징금·형사벌) 관련 불공정거래액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 현재는 불공정거래액 산정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혐의·인과관계 입증 곤란
☞ 국회 심의중인 관련 자본시장법안(①윤관석민주의원안, ②박용진민주의원안) 통과 적극지원 |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예비행위 (대포통장 개설) 및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 추진
□ (유사수신)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가능토록 근거 마련*
* (현행) 5년/5천만원 → (개선) 10년/1억원 +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ㅇ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하여 피해신고시 신속히 조사 착수
☞ 국회 심의중인 관련 유사수신행위규제법안(박재호민주의원안) 통과 적극지원 |
□ (불법사금융)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
※ ① (사칭광고)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 국회 심의중인 관련 대부업법안(정부안) 통과 적극지원 |
- 10 -
나. 규율 사각지대 보완 |
□ (주식리딩방)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1:1상담·자금운용 등)를 표시·광고時 명시하도록 의무화 추진(검토중)
□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민간·통신·수사당국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ㅇ 금융회사등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시스템·전사적 방지체계 의무화 추진
□ (유사수신) 무자격자의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행위,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ㅇ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
☞ 국회 심의중인 관련 유사수신행위규제법안(박재호민주의원안) 통과 적극지원 |
□ (불법사금융)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가입비·광고비 등을 수취하며 이루어지는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 국회 심의중인 관련 대부업법안(정부안) 통과 적극지원 |
다. 피해구제 근거 강화 등 |
□ (주식리딩방) 불공정거래 포상금의 개별 지급액·한도 상향 추진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협력 차원을 넘어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안 마련중)
ㅇ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은 조기에 차단하도록 개선
※ 피해구제 신청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개정(시행령, ’20.11.)
□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현행은 24% 초과분)하여 구제강화
ㅇ 연체차주를 장기포획하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
☞ 국회 심의중인 관련 대부업법안(정부안) 통과 적극지원 |
- 11 -
IV. 추진일정 |
□ 대응방안 발표 후 3개월 간(3.29일~6.30일)을
관계기관이 총력을 모아 대응하는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여,
ㅇ 집행강화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빠른 시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과제별 요조치 사항>
분야 |
세부과제 |
요조치 |
관련기관 |
시기 |
|
1. 집행강화 과제 |
|||||
주식리딩방 |
‧ 미등록영업 계도·안내 ‧ 민원업체 점검 확대 ‧ 신속집중조사 ‧ 신고제보 관리강화 |
유권해석 암행점검 조사 실시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 |
~‘21년말 |
|
보이스피싱 |
‧ 경각심 강화, ‧ 정보공유 체계 강화 ‧ 피싱범죄 집중단속 |
소비자경보 발령 피해 신속구제 |
금융위·원 금보원 (경찰) |
~‘21년말 |
|
유사수신 |
‧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
피해 신속차단 |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
~‘21년말 |
|
불법사금융 |
‧ 불법광고 신속차단 ‧ 불법업자 집중단속 |
소비자경보 발령 적발 즉시 이첩 일제단속 등 |
금융위 금감원 (경·특사경) |
~‘21년말 |
|
2. 제도개선 과제 |
|||||
주식리딩방 |
‧ 포상제도 개편 ‧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
예산 확보 자본시장법 개정* |
금융위 금감원 |
~‘21년말 |
|
보이스피싱 |
‧ 금융회사 배상책임 확대 ‧ 방지의무부과·처벌강화 등 |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 개정 등 |
금융위 |
~‘21년말 |
|
유사수신 |
‧ 규율대상 확대(수익률보장 및 표시·광고행위까지) ‧ 처벌강화 등 |
유사수신규제법개정* |
금융위 |
~`21년말 |
|
불법사금융 |
‧ 6% 이자제한 등 통제강화 ‧ 처벌강화 |
대부업법 개정* |
금융위 |
~‘21.6월 |
* 관련 법률 개정안 旣발의
- 12 -
참고1 |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 13 -
참고2 |
메신저피싱 관련 주요 유의사항 |
1 |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
□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알뜰폰)과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도주
2 |
소비자 행동 요령 |
□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가족·지인 여부를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가족간 피싱방지표식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음(예시 참조)
【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 |
【 피싱방지표식 이용 】 |
|
|
➜ |
* 피싱방지표식은 반려견 이름, 애칭, 장소, 숫자 등으로 가족간에 사전에 정하여 사용 |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 후 악성앱을 삭제,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
□ (보이스피싱 후 대응)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 접수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