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3.29.(월) 조간

배포

2021.3.26.(금)

기 관

책임자

담당자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권유이(02- 2100- 2510)

김세화 사무관(2511)

자본시장조사단장 최용호(02- 2100- 2601)

김민석 사무관(2518)

은행과장 김연준(02- 2100- 2950)

윤동욱 사무관(2971)

전자금융과장 이한진(02- 2100- 2970)

이영우 사무관(2811)

자산운용과장 고상범(02- 2100- 2660)

현지은 사무관(2668)

공정시장과장 박재훈(02- 2100- 2680)

김지웅 사무관(268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장 김미영(02- 3145- 8150)

민재기 팀  장(8130)

조사기획국장 김충우(02- 3145- 5550)

한재혁 부국장(5582)

자산운용감독국장 이주현(02- 3145- 6700)

이상민 팀  장(6730)

자산운용검사국장 김정태(02- 3145- 7690)

박재영 팀  장(76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지천삼(02- 3774- 9002)

공도현 부  장(4100)

금융투자협회

시장관리본부장 남달현(02- 2003- 9018)

이환태 부  장(9140)

은행연합회

상무 이경희(02- 3705- 5151)

박진향 부  장(5040)




제 목 :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1

개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1.3.26(금) 관계기관 합동회의(주재: 금융위 사무처장)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
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3.26.(금) 10:3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각 부서 과장
(금감원) 불법금융 담당 부원장보, 불공정거래 담당 국장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임원

- 1 -

□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3.29일부터 6.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6.30일까지 연장(종전 3월말까지) 


   -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全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주요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주식리딩방*: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전담조사팀 가동
(☞ 별첨안건 8쪽 참조)  * SNS로 회원모집 후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ii)유사수신: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 대폭 확대(제도개선)(☞ 별첨안건 11쪽 참조)


(iii) 보이스피싱: 전방위(공공·통신·보안·금융 등)정보공유를 통한 사전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 별첨안건 8쪽 참조)


* (예)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증가  경고문자 기 송출(‘20.11.11.)
※ 메신저피싱: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 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


(iv)불법사금융: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무료지원(☞ 별첨안건 9쪽 참조)


3

향후계획


□  관계기관은 3.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1부.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지속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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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없는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지연ㆍ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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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메신저피싱 관련 주요 유의사항


1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 접근


□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
하거나,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로핸드폰(주로 선불·알뜰폰)비대면 방식으로계좌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도주


2

소비자 행동 요령


□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가족·지인 여부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가족간 피싱방지표식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음(예시 참조)

【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

【 피싱방지표식 이용 】

 

 

* 피싱방지표식은 반려견 이름, 애칭, 장소, 숫자 등으로

가족간에 사전에 정하여 사용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확인 후 악성앱을 삭제,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


□ (보이스피싱 후 대응)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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