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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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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3.29.(월) 조간 |
배포 |
2021.3.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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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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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장 권유이(02- 2100- 2510) |
김세화 사무관(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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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단장 최용호(02- 2100- 2601) |
김민석 사무관(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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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장 김연준(02- 2100- 2950) |
윤동욱 사무관(2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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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과장 이한진(02- 2100- 2970) |
이영우 사무관(2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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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과장 고상범(02- 2100- 2660) |
현지은 사무관(2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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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과장 박재훈(02- 2100- 2680) |
김지웅 사무관(2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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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불법금융대응단장 김미영(02- 3145- 8150) |
민재기 팀 장(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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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획국장 김충우(02- 3145- 5550) |
한재혁 부국장(5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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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감독국장 이주현(02- 3145- 6700) |
이상민 팀 장(6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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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검사국장 김정태(02- 3145- 7690) |
박재영 팀 장(7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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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
시장감시본부장보 지천삼(02- 3774- 9002) |
공도현 부 장(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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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
시장관리본부장 남달현(02- 2003- 9018) |
이환태 부 장(9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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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
상무 이경희(02- 3705- 5151) |
박진향 부 장(5040) |
제 목 :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집중대응하여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운영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제도권금융상품 사칭·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유사수신 처벌대상 확대
- 보이스피싱 경고문자 발송 및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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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은 ’21.3.26(금) 관계기관 합동회의(주재: 금융위 사무처장)를 개최하여,
ㅇ 그동안의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발생 동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등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1.3.26.(금) 10:30 ~ 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각 부서 과장 (관계기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임원 |
- 1 -
□ 동 회의에서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ㅇ 3.29일부터 6.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 기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도 6.30일까지 연장(종전 3월말까지)
-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全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
주요 추진과제 |
□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식리딩방*: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 가동 (ii) 유사수신: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iii) 보이스피싱: 전방위(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 (☞ 별첨안건 8쪽 참조) * (예) 최근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증가 ⇨ 경고문자 기 송출(‘20.11.11.) (iv) 불법사금융: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18개 센터·지부)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무료지원 (☞ 별첨안건 9쪽 참조) |
3 |
향후계획 |
□ 관계기관은 3.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 1부.
◈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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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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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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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주식 리딩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인허가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 허위ㆍ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ㆍ과장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모두 감독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지불하신 이용료는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급정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VIP) 가입을 요구할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로 환불을 지연ㆍ거절하거나 교재비, 프로그램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한 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피해상담 건수 : 14,300여건 (’20.11월 기준)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 상담을 통해 VIP 관리를 해준다구요? 개별 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입니다.
□ 여러분도 자칫 주가조작에 휘말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하였다고 해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가조작 :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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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메신저피싱 관련 주요 유의사항 |
1 |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 |
□ 딸·아들 또는 직장동료 등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 또는 메신저로 접근
□ 피해자에게 금전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채무상환,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금이체를 유도
하거나,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알뜰폰)과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아 도주
2 |
소비자 행동 요령 |
□ (문자로 금전·개인정보 요구시) 가족·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가족·지인 여부를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더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
※ 가족간 피싱방지표식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할 수도 있음(예시 참조)
【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 |
【 피싱방지표식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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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방지표식은 반려견 이름, 애칭, 장소, 숫자 등으로 가족간에 사전에 정하여 사용 |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 후 악성앱을 삭제, 핸드폰 포맷 및 초기화
□ (보이스피싱 후 대응)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전화 →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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