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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1. 3. 26.(금) 조간 

배포

2021. 3. 25.(목)

담당부서 

외환감독국

김태진 팀장(3145- 7938), 고성훈 검사역(3145- 7995) 


제 목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1  

 위반 현황


□ 금융감독원이 ’20년중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래는 모두 923건으로, 


◦ 이를 유형별로 보면해외직접투자전체(923건)의 51.8%(478건)로 장 많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13.6%(126건),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의 順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3.5%) 의무위반임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


’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부동산

증권매매

기 타*

합 계

신규신고

249

(52.1)

39

(31.0)

52

(63.4)

45

(100)

130

(67.7)

515

<55.8>

변경신고

111

(23.2)

86

(68.2)

17

(20.7)

-

27

(14.1)

241

<26.1>

보 고

118

(24.7)

1

(0.8)

13

(15.9)

-

3

(1.6)

135

<14.6>

지급⸱수령 절차등

-

-

-

-

32

(16.6)

32

<3.5>

합 계

478

<51.8>

126

<13.6>

82

<8.9>

45

<4.9>

192

<20.8>

923

<100.0>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 1 -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해외직접투자・부동산)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50.3%, 59.5%) 차지하여거래당사자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비중(25.6%)다른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금전대차)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단순변경(ex. 만기연장)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2  

 조치 현황


□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871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 조치하고 52건은 검찰통보하였


(거래당사자별) 기업515건(55.8%),개인408건(44.2%)


(제재유형별)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검찰 통보 52건(5.7%)


’20년중 거래당사자별 조치현황

’20년중 제재유형별 조치현황

 
 

- 2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  

 신고・보고의무 내용 확인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보고의무 내용

해외직접투자

・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해외부동산

・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2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 경우가 많으므로 평 거래하는 은행신고・보 의무사항 등을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

- 3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1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영업점별외환담당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외국환 취급업무  대고객 안내 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 관한 안내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속적으로 점


2  

 대국민 홍보 강화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및 금융소비자유의사항을 보도자료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할 예정


<붙임 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붙임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4 -

붙임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1

 해외직접투자(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이하)


□ (신규신고)거주자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설립

송금(투자)즉시

자금납입 후 6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청산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투자)보고서

증권취득 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사후관리



2

 해외부동산 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 (신규신고)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수시보고,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 취득

취득대금 
송금 후 3월

2년마다

부동산 처분
(대금 수령) 후 3월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보유현황보고)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서

사후관리


3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외국환거래규정 제7- 14조)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 5 -

붙임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 위반 사례 >


1

해외직접투자


□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



2

해외 부동산거래


□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경비로송금한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소비자 유의사항)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6 -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14조)


□ (소비자 유의사항)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구분

통화 종류

신고기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

외화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인)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원화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비거주자에게 대출

외화 

원화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외국환은행

그 밖의 경우

→ 한국은행



4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20.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상당)를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31조)


 (소비자 유의사항)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 7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시 법규 위반 사례 >


5

현물출자


□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해외직접투자 신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6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 후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외국환은행장에게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제2항)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7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하면서,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 하지 않음➡ 경고 처분


□ (관련법규)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변경사유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4조)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 8 -

8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46조) 


 (소비자 유의사항)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9

비거주자와 상계


□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 4조)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