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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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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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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3. 26.(금) 조간 |
배포 |
2021. 3.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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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환감독국 |
김태진 팀장(3145- 7938), 고성훈 검사역(3145- 7995) |
제 목 :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Ⅰ |
’20년중 위규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치 현황 |
1 |
위반 현황 |
□ 금융감독원이 ’20년중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위규 외국환(자본)거래는 모두 923건으로,
◦ 이를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923건)의 51.8%(478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의 順
◦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이어 변경신고(26.1%), 보고(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3.5%) 의무위반임
*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신고, 변경신고, 보고,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 부담
’20년중 자본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현황
(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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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외직접투자 |
금전대차 |
부동산 |
증권매매 |
기 타*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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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 |
249 |
(52.1) |
39 |
(31.0) |
52 |
(63.4) |
45 |
(100) |
130 |
(67.7) |
515 |
<55.8> |
변경신고 |
111 |
(23.2) |
86 |
(68.2) |
17 |
(20.7) |
- |
27 |
(14.1) |
241 |
<26.1> |
|
보 고 |
118 |
(24.7) |
1 |
(0.8) |
13 |
(15.9) |
- |
3 |
(1.6) |
135 |
<14.6> |
|
지급⸱수령 절차등 |
- |
- |
- |
- |
32 |
(16.6) |
32 |
<3.5> |
||||
합 계 |
478 |
<51.8> |
126 |
<13.6> |
82 |
<8.9> |
45 |
<4.9> |
192 |
<20.8> |
923 |
<100.0> |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外 은행을 통한 지급・수령, 상계, 보증, 역외금융회사 관련 등 |
- 1 -
|
거래유형별 의무사항 위반 현황 |
|
➢ (해외직접투자・부동산)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다수(각각 50.3%, 59.5%)를 차지하여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임 -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25.6%)이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증권취득, 청산 등)로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금전대차) 변경신고(71.1%)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는 거래조건의 단순변경(ex. 만기연장)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 |
2 |
조치 현황 |
□ 금융감독원은 '20년중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총 923건에 대한 검사결과, 871건에 대해 행정제재(과태료 및 경고)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하였음
◦ (거래당사자별) 기업 515건(55.8%), 개인 408건(44.2%)임
◦ (제재유형별) 경고 436건(47.2%), 과태료 435건(47.1%), 검찰 통보 52건(5.7%)임
’20년중 거래당사자별 조치현황 |
’20년중 제재유형별 조치현황 |
|
|
- 2 -
Ⅱ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하여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경찰 통보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1 |
신고・보고의무 내용 확인 |
□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
◦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거래 보고의무 내용
구 분 |
보고의무 내용 |
해외직접투자 |
・ 송금보고, 증권취득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청산보고 |
해외부동산 |
・ 부동산취득보고, 보유현황보고(매 2년), 처분보고 |
2 |
은행 경유 여부에 따른 유의사항 |
□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에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하여야 함
◦ 한편,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 3 -
Ⅲ |
향후 추진계획 |
□ 향후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외환담당 직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 등 교육활동 실시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 |
1 |
은행의 대고객 안내 강화 |
□ 은행이 외국환거래고객의 위규행위 예방을 위해 영업점별 외환담당자에 대하여 자체연수를 강화하는 등 외국환 취급업무 및 대고객 안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에 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은 그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
2 |
대국민 홍보 강화 |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관련 법규 내용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하여 금융소비자의 법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 설명회 등 교육활동을 실시할 예정
<붙임 1>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참조
<붙임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4 -
붙임1 |
주요 위규 자본거래 유형 |
1 |
해외직접투자 (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이하) |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 (변경보고)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거주자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 양도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의무
□ (보고)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송금(투자)보고서,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2 |
해외부동산 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
□ (신규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목적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수리사항
□ (보고)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후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수시보고서, 처분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신고수리한 기관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 14조) |
□ (신규신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시 ①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장(3천만 달러 초과시 기재부장관) 앞 신고사항이며, ② 개인, 비영리법인의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
□ (변경신고) 계약조건 변경시(만기 연장, 이율 변경 등)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의무
- 5 -
붙임2 |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자본거래 위규 사례 및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 외국환거래법(제22조)상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례를 가공 처리함
< 외국환은행을 통한 자본거래 시 법규 위반 사례 >
1 |
해외직접투자 |
□ ’20.4.5. 국내에 거주하는 A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불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 |
2 |
해외 부동산거래 |
□ ’20.6.5. 거주자인 B가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39조) □ (소비자 유의사항)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대상임(유학생경비로 자본거래 불가) |
참고 : 현행 법규상 제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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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 위반금액의 4%, 최저 2백만원 / 보고 사항 – 건당 7백만원),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
- 6 -
3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 ’20.7.2. 국내 영리법인 C는 비거주자로부터 1천만엔을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설명하여 신고를 누락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1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 |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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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통화 종류 |
신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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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 차입 |
외화 |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비영리법인, 개인) |
→ 외국환은행 → 한국은행 |
|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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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
10억원 이하 차입 |
→ 외국환은행 |
||
10억원 초과 차입 |
→ 기획재정부 |
|||
비거주자에게 대출 |
외화 원화 |
해외직접투자 대상 현지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미만 |
→ 외국환은행 |
|
그 밖의 경우 |
→ 한국은행 |
4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증권 취득 |
□ ’20.8.1. 국내 기업 D는 대만 소재 기업 주식 10만주(지분율 0.5%, 30만불 상당)를 취득하면서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40만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D는 한국은행총재 앞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31조) □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취득 자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다른 수입대금과 함께 송금하는 등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음 |
- 7 -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 간 직접 거래시 법규 위반 사례 >
5 |
현물출자 |
□ ’20.9.1. 국내 소재 E법인이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현금 대신 20만달러 상당의 건설기계를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 (소비자 유의사항) 현물출자 등 자금이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직접투자 신고대상임 |
6 |
대부투자에서 지분투자로 변경 |
□ ’20.5.4. 국내업체 F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10만달러를 대부투자한 후
◦ 사업이 안정되자 출자전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 앞 변경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보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 5조 제2항) □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투자를 지분투자로 전환(출자전환)하거나, 지분율이 변경되는 등 신고내용이 변경될 경우 은행에 보고해야함 |
7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
□ ’20.7.1. 국내 소재 영리법인 G가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50만달러를 차입한 후, 금전대차 계약을 만기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계약조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 경고 처분
□ (관련법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4조) □ (소비자 유의사항)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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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
□ ‘20.7.5. 국내에 거주하는 H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였으나, 한국은행총재 앞 증여 신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 46조) □ (소비자 유의사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뿐 아니라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
9 |
비거주자와 상계 |
□ ’20.12.1. 국내 기업 I는 해외 중계무역회사와 수출입거래에 따른 채권(30만달러)과 채무(20만 달러)를 상계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양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 4조)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앞 신고 또는 사후보고 대상, ② 다수 당사자간 상계 등은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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