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

2021.3.23.(화)

담당부서 

채권관리부

책임자

김봉환 부장

(02- 758- 0801)

담당자

김대의 팀장

(02- 758- 0361)

회수총괄부

김경관 부장

(02- 758- 0401)

장영갑 팀장

(02- 758- 0410)

제 목 : 예보,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연장 추진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 운영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 예보는 ’20.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21.3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판단되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ㅇ  아울러,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이나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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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❶ 지원 대상 :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에 채무조정을 통하여 분할상환 약정 중인 채무자 중 상환유예 신청자



❷ 지원 내용 : 최대 12개월 이내 유예기간 연장 또는 신규 신청자 상환 유예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


❸ 신청 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❹ 안내 및 신청 절차 : 분할상환 유예 신청 안내 [채무자 앞 안내장(신청서 동봉*) 및 문자 발송] → 채무자 신청 [우편, 이메일, FAX 등] →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상환유예 확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미디어룸–보도자료] 에서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별첨 3)



<별첨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별첨 2>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위탁 신용정보사) 현황

<별첨 3> 코로나19 관련 특별상환유예 신청서 양식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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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신청대상)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자


ㅇ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재산과 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 등


(채무조정 종류)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


ㅇ 최대 원금의 70%*까지 감면(이자는 전액)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분할상환도 가능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접수처)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가 채권관리를 위임한 신용정보사(KTB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SGI신용정보) 전국 각 지사


(상담 및 신청방법) 전화, 홈페이지 또는 방문


ㅇ 공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상담이 곤란한 채무자를 위해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온라인 상담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별첨 2>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위탁 신용정보사 현황 참고


(준비서류) 신청서(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진행절차) 채무조정 상담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 심사 → 채무조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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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위탁 신용정보사) 현황


구분

파산금융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1

경기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9층

02- 2260- 5800

2

경은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대창동 1가 영남저축은행빌딩 3층

051- 442- 0957

3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전남 여수시 중앙로 26 5층

061- 660- 0200

4

대전저축은행

대전 중구 대종로 527 대전상호저축은행 3층

042- 255- 0900

5

더블유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5층

02- 3015- 6030

6

도민저축은행

강원 춘천시 중앙로 65 (중앙로2가) 국민은행 춘천지점 6층

033- 241- 3790

7

미래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장충동 1가) 제일빌딩 8층

02- 6711- 5555

8

보해저축은행

전남 목포시 영산로 87번길 5- 1 3층 

061- 260- 8181

9

부산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영남저축은행빌딩 7층

051- 290- 7000

10

부산2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대창동1가) 영남저축은행빌딩 5층

051- 290- 7500

11

삼화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5층

02- 326- 5701

12

서울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7층

02- 6004- 3200

13

솔로몬저축은행

서울 중구 수표로 31, 노랑풍선 빌딩 3층

02- 2022- 8000

14

스마일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7층

02- 2182- 8816

15

신라저축은행

서울 중구 수표로 31, 노랑풍선 빌딩 4층

1600- 1472

16

에이스저축은행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99번길 13

032- 450- 7300

17

영남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대창동 1가) 영남저축은행 빌딩4층

051- 240- 1800

18

으뜸저축은행

제주 제주시 중앙로 187 (이도일동) 2층

064- 750- 3000

19

전일저축은행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 상진신협 5층

063- 270- 7700

20

전주저축은행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 상진신협 5층

063- 230- 3400

21

제일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6층

02- 405- 2000

22

제일2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4층

02- 3670- 9000

23

중앙부산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7층

02- 540- 1190

24

진흥저축은행

서울 중구 수표로 31, 노랑풍선 빌딩 2층

02- 3455- 0700

25

토마토저축은행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성남우체국 6층

031- 720- 1504

26

토마토2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3층

02- 6250- 5011

27

파랑새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대창동 1가) 영남저축은행빌딩 3층

051- 713- 1400

28

프라임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3층

02- 6233- 7000

29

한국저축은행

서울 중구 동호로 242 (장충동 1가) 제일빌딩 4층

02- 519- 7000

30

한울저축은행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SK빌딩 10층)

063- 840- 5400

31

한주저축은행

대전 중구 대종로 527 대전상호저축은행 2층

042- 252- 1203

32

해솔저축은행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1 (대창동 1가) 영남저축은행 빌딩 9층

051- 250- 8800

구분

신용정보회사명

주  소

전화번호

1

KTB신용정보

서울 동작구 사당로 272 삼보빌딩 4층

02- 721- 6900

2

고려신용정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11층

02- 3450- 9288

3

SGI신용정보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 1 CBS빌딩 11층

1670-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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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코로나19 관련 특별상환유예 신청서

파산재단(신용정보) 귀중


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8자리)

직  업

주민등록주소

직장명

실 거 주 지

결혼여부

□미혼  □기혼  □이혼

이- 메일주소

@

연락처 등

자택

직장

핸드폰

본인이외의 긴급연락처(친척 등)


Ⅱ. 채무내역

신청자 성명

채무조정
약정일주)

(’00- 00- 00)

분할상환

시작일

(’00- 00- 00)

분할상환

종료일

(’00- 00- 00)

분할상환

개월수

(00개월)

채무조정 상환약정액

(단위: 원)

(A)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단위: 원)

(B)

잔여채무액

(단위: 원)

(A- B)

주) 과거 당사와 채무조정(분할상환)을 약정한 일자를 기재


Ⅲ. 채무상환유예

1. 유예기간

상기 채무내역의 상환을 __.__.__ 까지 상환유예

(신규유예 혹은 유예연장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2. 유예이자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본인의 상환유예 신청에 있어 상기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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