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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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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배포일 |
2021.3.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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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채권관리부 |
책임자 |
김봉환 부장 (02- 758- 0801) |
담당자 |
김대의 팀장 (02- 758- 0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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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총괄부 |
김경관 부장 (02- 758- 0401) |
장영갑 팀장 (02- 758- 0410) |
제 목 : 예보, 채무상환 유예를 받은 금융취약 채무자에 대하여 유예기간 연장 추진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 예보는 ’20.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21.3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ㅇ 아울러,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이나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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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❶ 지원 대상 :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에 채무조정을 통하여 분할상환 약정 중인 채무자 중 상환유예 신청자 ❷ 지원 내용 : 최대 12개월 이내 유예기간 연장 또는 신규 신청자 상환 유예 (유예기간 동안의 이자는 면제) ❸ 신청 기간 :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❹ 안내 및 신청 절차 : 분할상환 유예 신청 안내 [채무자 앞 안내장(신청서 동봉*) 및 문자 발송] → 채무자 신청 [우편, 이메일, FAX 등] →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상환유예 확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미디어룸–보도자료] 에서도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별첨 3) |
<별첨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별첨 2>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위탁 신용정보사) 현황
<별첨 3> 코로나19 관련 특별상환유예 신청서 양식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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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개요
(신청대상)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자 ㅇ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제외대상) 재산과 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 등 (채무조정 종류)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 ㅇ 최대 원금의 70%*까지 감면(이자는 전액)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접수처)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가 채권관리를 위임한 신용정보사(KTB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SGI신용정보) 전국 각 지사 (상담 및 신청방법) 전화, 홈페이지 또는 방문 ㅇ 공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 상담이 곤란한 채무자를 위해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를 통한 채무조정 온라인 상담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별첨 2>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위탁 신용정보사 현황 참고 (준비서류) 신청서(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진행절차) 채무조정 상담 →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제출) → 심사 → 채무조정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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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위탁 신용정보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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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코로나19 관련 특별상환유예 신청서
파산재단(신용정보) 귀중
Ⅰ.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8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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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주민등록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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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
실 거 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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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부 |
□미혼 □기혼 □이혼 |
이- 메일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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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등 |
자택 |
직장 |
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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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외의 긴급연락처(친척 등) |
Ⅱ. 채무내역
신청자 성명 |
채무조정 (’00- 00- 00) |
분할상환 시작일 (’00- 00- 00) |
분할상환 종료일 (’00- 00- 00) |
분할상환 개월수 (00개월) |
채무조정 상환약정액 (단위: 원) (A) |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 (단위: 원) (B) |
잔여채무액 (단위: 원) (A- B) |
주) 과거 당사와 채무조정(분할상환)을 약정한 일자를 기재
Ⅲ. 채무상환유예
1. 유예기간 |
상기 채무내역의 상환을 __.__.__ 까지 상환유예 (신규유예 혹은 유예연장 기간: 최대 12개월 이내) |
2. 유예이자 |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
본인의 상환유예 신청에 있어 상기내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일: .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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