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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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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1. 2. 2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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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
채문석 부국장(3145- 7821) |
이동명 선임조사역(3145- 7818) |
제 목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 최근 언론 등에서 금융회사의 검사결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제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기준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제재관련 금감원장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양정 |
<기본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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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 나타난 구체적이고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음 |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관련
□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별표3 Ⅲ- 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양정기준>에서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 · 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상 유형 :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 동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 · 손실규모 · 위반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 1 -
<참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검사·제재규정세칙」<별표3>)
구분 |
판매금액 · 건수 |
제재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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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2 |
유형 3 |
유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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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직 원 |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
문책경고 (감봉) 이상 |
직무정지 (정직) 이상 |
문책경고 (감봉) 이상 |
1억원 또는 5건 이상 |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
문책경고 (감봉) |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
|
1억원 또는 5건 미만 |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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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
기관경고 이상 |
기관경고 이상 |
기관경고 이상 |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
기관주의 |
기관주의 |
기관주의 |
* (유형1) 적합성원칙 위반, (유형2) 설명의무 위반, (유형3) 부당권유 금지, (유형4) 무자격자 투자권유
※ 상기 제재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內 행정규칙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조회하면 동 세칙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지배구조법」제24조 등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 금융회사가 동 마련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 <(예) 임원제재 사유(「검사·제재규정」제19조) 발췌>
- 직무정지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책경고 :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참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지배구조법」 체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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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법」 제24조 :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하는 절차,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등을 포함해야 함 □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 금융회사는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할 업무절차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함 |
- 2 -
3. 사후 수습 노력 등 관련
□「검사·제재규정」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검사·제재규정세칙」제46조에서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4. 행위자·감독자 등 제재 관련
□「자본시장법」·「지배구조법」등에서는 위규 금융회사를 조치하면서 행위자 外 관리 · 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예) 「자본시장법」 제422조제3항 · 「지배구조법」제35조제5항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 · 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함께 조치 가능
◦「검사·제재규정세칙」제52조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책임의 성질·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 ·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Ⅱ. 금감원 제재심은 외부위원 중심·대심방식 심의로 공정하게 운영 |
◈ 금감원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재대상자와 검사국이 동시에 출석 · 질의 답변하는 대심방식 심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 |
1. 제재심 운영 관련
□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Pool*)되어 있습니다.
* ‘21.2월 현재 총 19명 위촉(금감원장 추천 : 10명, 금융위원장 추천 : 9명)
- 3 -
◦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8명중 당연직 위원은 3명인데,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1명뿐*(제재심위원장)이며,
- 금감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
※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도 대회의에 참석하여 금감원 내부 당연직 위원이 많다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부재시에만 직무대행자로 참석할 뿐임
제재심(대회의) 실제 참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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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심방식 심의 진행으로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 ·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들은 검사국 - 제재대상자간 치열한 공방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제재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2. 제재심 이후 제재절차 관련
□ 금감원장이 제재심 의결내용을 수용 ‧ 결정하게 되면, 금융위가 조치권자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조치건의(과태료·과징금 부과 포함*)하여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게 됩니다.
*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시에는 금융위 의결전 증선위 심의를 거침
※ 별첨. 금융법령·회사별 제재의 조치권자 참조, p.5
<참고 : 제재심 이후 제재 일반 프로세스>
제재심 |
➡ |
금감원장 결정 (금융위 조치시 건의) |
➡ |
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
➡ |
금융위 의결 |
- 4 -
별첨 |
금융법령 · 회사별 제재의 조치권자 |
금융 관련 법규 |
제재종류 |
은행법 |
보험업법 |
자본 시장법 |
금융 지주법 |
여전법 |
저축 은행법 |
신협법 |
지배 구조법 |
법적근거 |
은행법 §53 및 §54 |
보험업법 §134 |
자본시장법 §354, §420, §422 438④ 令 별표20 |
지주회사법 §57 및 令 33의3① 별표7 |
여전법 §53 및 §57 |
저축은행법 §24, §35 令 §26 |
신협법 §85, §96 令 §24 |
지배구조법 §34, §35 令 §30 |
|
금융 회사 |
인허가 취소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영업 정지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
시정 명령 |
금융위 |
금융위 |
-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
기관 경고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기관 주의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임원 |
해임 권고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직무 정지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금융위 |
|
문책 경고 |
원장 |
원장 |
금융위 |
금융위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금융위* |
|
주의적 경고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주의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직원 |
면직 |
원장 |
원장 |
금융위 |
금융위 |
원장 |
금융위 |
원장 |
원장/ 금융위** |
정직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감봉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견책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주의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원장 |
* 「지배구조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개별 금융법령 조치권자에 맞춰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위가 행사
** 임원 문책경고 조치와 마찬가지로 개별 금융법령 조치권자에 맞춰 은행·보험·여전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는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는 금융위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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