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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5.(목)

담당

부서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총괄팀)

채문석 부국장(3145- 7821)

이동명 선임조사역(3145- 7818)



제 목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최근 언론 등에서 금융회사의 검사결과사모펀드 불완전판매관련하여 제재기준 및 절차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기준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 제재관련 금감원장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양정 


<기본 원칙>

◈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 나타난 구체적이고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제재기준 등에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 정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일관되고 공정하게 재수준을 정하고 있음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별표3 Ⅲ- 5.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양정기준>불완전판매 각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 · 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상 유형 :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동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 · 손실규모 ·위반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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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검사·제재규정세칙」<별표3>)


구분

판매금액 ·

건수

제재양정

유형 1, 2

유형 3

유형 4

10억원 또는 50건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직무정지

(정직) 이상

문책경고

(감봉) 이상

1억원 또는 5건 이상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문책경고

(감봉)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1억원 또는 5건 미만

주의적경고

(견책) 이하

기관

100억원 또는 500건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기관경고 이상

50억원 또는 250건 이상

기관주의

기관주의

기관주의

* (유형1) 적합성원칙 위반, (유형2) 설명의무 위반, (유형3) 부당권유 금지, (유형4) 무자격자 투자권유

※ 상기 제재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內 행정규칙에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조회하면 동 세칙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지배구조법」제24조 등에서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내부통제기준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동 마련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 이르게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 <(예) 임원제재 사유(「검사·제재규정」제19조) 발췌>


-  직무정지 :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책경고 :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참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관련 「지배구조법」 체계 요약>


지배구조법」 제24조 :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장 및 조직구조,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하는 절차,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을 포함해야 함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 금융회사는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에서 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할 업무절차 등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 2 -


3. 사후 수습 노력 등 관련



검사·제재규정」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검사·제재규정세칙」제46조에서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참작사유정하고 있습니다.



4. 행위자·감독자 등 제재 관련


자본시장법」·「지배구조등에서는 위규 금융회사 조치하면서 행위자관리 · 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 조치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예) 자본시장법」 제422조제3항 · 「지배구조법」제35조제5항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하여조치를 하는 경우그 임직원대한관리 · 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 함께 조치 가능




「검사·제재규정세칙」제52조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시 책임의 성질·정도에 따라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구분 ·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Ⅱ.금감원 제재심은 외부위원 중심·대심방식 심의로 공정하게 운영




◈ 금감원 제재심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재대상자 검사국 동시 출석 · 질의 답변하는대심방식 심의 등을 통해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



1. 제재심 운영 관련



□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Pool*)되어 있습니다.


* ‘21.2월 현재 총 19명 위촉(금감원장 추천 : 10명, 금융위원장 추천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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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대회의를 구성하는 위원8명 당연직 위원은 3명인데,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 1명뿐*(제재심위원장)이며, 


-  금감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5명) 중심으로 제재심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보장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당연직 위원 2명은 법률자문관(검사) 및 금융위 국장


※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도 대회의에 참석하여 금감원 내부 당연직 위원이 많다는 일부 오해가 있으나, 부원장보는 수석부원장 부재시에만 직무대행자로 참석 뿐임




제재심(대회의) 실제 참석위원


 




□  아울러, 대심방식 심의 진행으로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 ·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검사국 -  제재대상자간 치열한 공방 및 질의·답변 과정통해실체적 사실관계 등을규명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하여제재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2. 제재심 이후 제재절차 관련



금감원장이 제재심 의결내용을 수용 ‧ 결정하게 되면, 금융위 조치권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조치건의(과태료·과징금 부과 포함*)하여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 조치시에는 금융위 의결전 증선위 심의를 거침


※ 별첨. 금융법령·회사별 제재의 조치권자 참조, p.5


<참고 : 제재심 이후 제재 일반 프로세스>




제재심

금감원장  결정

(금융위 조치시 건의)

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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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금융법령 · 회사별 제재의 조치권자


금융

관련

법규

제재종류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

시장법

금융

지주법

여전법

저축

은행법

신협법

지배

구조법

법적근거

은행법

§53 및 §54

보험업법

§134

자본시장법

§354, §420, §422 438④

令 별표20

지주회사법 §57 및 令 33의3①

별표7

여전법 

§53 및 §57

저축은행법 §24, §35

令 §26

신협법 

§85, §96

令 §24

지배구조법 §34, §35

令 §30

금융

회사

인허가

취소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영업

정지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시정

명령

금융위

금융위

-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기관

경고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기관

주의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임원

해임

권고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직무

정지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

문책

경고

원장

원장

금융위

금융위

원장

원장

원장

원장/

금융위*

주의적

경고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주의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직원

면직

원장

원장

금융위

금융위

원장

금융위

원장

원장/

금융위**

정직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감봉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견책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주의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원장

* 「지배구조법」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개별 금융법령 조치권자에 맞춰 은행·보험·여전·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이, 금융투자·금융지주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위가 행사


**임원 문책경고 조치와 마찬가지로 개별 금융법령 조치권자에 맞춰 은행·보험·여전회사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는 금감원장이,금융투자·금융지주·저축은행 직에 대한 면직요구 금융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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