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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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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1.2.24.(수) 배포시 |
배포 |
‘21.2.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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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02- 2100- 2601) |
담 당 자 |
김민석 사무관(02- 2100- 2518) 이용준 사무관(02- 2100-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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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 박 봉 호(02- 3145- 5650) |
임형조 팀장(02- 3145- 5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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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02- 3774- 9002) |
이재훈 부서장 (02- 3774- 9250) |
제 목 :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증선위 제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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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요 |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4(수)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8.1월~2019.7월 기간 중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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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위반유형 및 적발사례 |
잔고관리 소홀에 의한 사례
①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하여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사례
<잔고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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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新株)가 상장되어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을 착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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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공통적으로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하여 주문을 제출하였고, 증선위는 이에 대해 금융회사로서의‘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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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를 착오한 사례
ㅇ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
*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
⇒ 금융회사는 주문 과정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적절히 갖추고 매도 대상 주식을 해당 계좌에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합니다. 증선위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주문을 제출한 데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손실보전 목적의 고의적 위반사례
ㅇ 이번 조치 대상에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ㅇ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하였으나 한국거래소 및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 조치대상자는 실제 무차입 공매도 및 시간외 매수 방식의 결제를 통해 손실을 보았음
⇒ 증선위는 금융회사의 기본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금융질서를 저해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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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향후 유의사항 |
□ (적발·조사강화)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기존 6개월 → 1개월 주기로 주기 단축)해 나가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참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위반에 대한 조사는 이번 조치안건과 별도이며, 3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차정보 보관의무 신설) 2021.4.6일 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의무화(5년간)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제재강화) 아울러, 2021.4.6일 부터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니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별첨2)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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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 2100- 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 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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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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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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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내역 |
□ 증권선물위원회는 2.24일 해외 소재 금융회사(10개사)의 무차입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 총 10개 금융사의 16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6억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무차입 공매도 조사결과 조치 내역>
(금액단위 : 백만원)
회사 |
위반기간(월) |
위반 종목(개) |
위반 금액 |
손익 |
과태료 |
1 |
2018.1월 ~2018.6월 |
3 |
15 |
3 |
97 |
2 |
2018.8월 |
1 |
1,800 |
290 |
48 |
3 |
2019.4월 |
1 |
1.25 |
△41(손실) |
48 |
4 |
2019.5월 |
1 |
93 |
9 |
36 |
5 |
2019.5월 |
1 |
141 |
△4(손실) |
60 |
6 |
2019.5월 |
1 |
1,266 |
△80(손실) |
72 |
7 |
2019.5월 ~2019.9월 |
4 |
61 |
△2(손실) |
180 |
8 |
2019.7월 |
1 |
52 |
- * |
36 |
9 |
2019.7월 |
1 |
1,333 |
- |
36 |
10 |
2019.7월 |
2 |
763 |
- |
72 |
* 매도(공매도)단가와 재매수단가가 동일하여 손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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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2021.4.6일 이후) |
□ 과태료(기존) → 과징금으로 변경, 제재 수준 강화 (건 기준→ 금액 기준)
□ 과징금과 별개로 형벌 규정도 신설 (병과 가능*)
* 단, 과징금부과 이후 형사소송에서 벌금이 확정되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중복부담 방지)
[현행 : 과태료] |
[개선 : 과징금] *4.6일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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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위반 건 별로 * 주문 금액과 무관 ➋ 기본 과태료에 * 법인 6천만원, 개인 3천만원 ➌ 일정 비율을 * 고의여부(동기), 위반결과 ➍ 가중·감경 반영 * 5년 이내 전력자 : 120% 다른 불공정거래와 연계 : 150% |
⇨ |
➊ 규정을 위반한 * 주문 건수와 무관 ➋ 일정 비율을 * 최대 100% 이내에서 ➌ 감면 반영 * 「조사업무규정」별표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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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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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 규정 신설 ➀ 징역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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