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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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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2. 23.(화) 조간 |
배포 |
2021. 2. 2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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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감독국 생명보험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
양해환 국장(3145- 7460), 현은하 선임(3145- 7454) 차수환 국장(3145- 7790), 이태기 팀장(3145- 7780) 이우석 국장(3145- 7680), 조한선 팀장(3145- 7660) |
제 목 :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 보험회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 손실 우려에도 ’20.9월말 현재까지는 이자·배당 수익을 실현.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자본 확충 등 선제적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 |
1 |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
□ (투자규모) ’20.9월말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4조원으로 총자산*(1,087.0조원)의 6.5% 수준이며, 주로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 매수 등의 간접 방식으로 투자
* 해외 대체투자가 있는 36개사 보험회사의 총자산 합계
◦ 대체투자 유형은 부동산 관련 투자 24.1조원(34.2%), SOC 20.0조원(28.4%), 기업 인수‧구조조정 관련 투자 9.3조원(13.2%) 順
< ‘20.9월말 현재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
(단위 : 조원, %)
투자형태 |
부동산1) |
SOC |
기업투자2) |
유동화3) |
지수연계4) |
항공·선박 등 |
기타 |
합계 |
펀드 등 |
23.6 |
18.1 |
8.5 |
5.6 |
4.6 |
4.8 |
1.6 |
66.8 |
대 출 |
0.5 |
1.9 |
0.8 |
- |
- |
0.4 |
- |
3.6 |
합 계 |
24.1 |
20.0 |
9.3 |
5.6 |
4.6 |
5.2 |
1.6 |
70.4 |
(비 중) |
(34.2) |
(28.4) |
(13.2) |
(8.0) |
(6.5) |
(7.4) |
(2.3) |
(100.0) |
1) 부동산 개발·임대·매매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2) 구조조정·인수합병을 위한 대출, PEF, Hedge Fund, 벤처·비상장·IPO 기업에 대한 투자 등
3) CLO, CDO, CBO 및 동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수익증권 등
4) 주가, 금리, 환율,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펀드 및 수익증권(주로 원금보장형)
- 1 -
□ (투자 대상·지역) 투자대상은 오피스 10.9조원(15.5%), 발전·에너지 8.5조원(12.1%), 항공기·선박 4.9조원(7.0%), PEF 등 인수금융 4.9조원(7.0%) 順
◦ 투자지역은 미국 26.8조원(38.1%), 영국 6.5조원(9.2%), 프랑스 2.7조원(3.8%), 기타 유럽 6.8조원(9.7%) 등 주로 선진국에 분포
◦ 특히, 오피스·호텔·복합시설 등에 투자하는 해외 부동산 투자(24.1조원)의 63.4%(15.3조원)는 미국에 집중
주요 해외 투자 대상 |
해외 투자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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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시기·만기) 신규투자는 ’18년 15.5조원 이후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20년 중에는 6.6조원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크게 감소
◦ 투자 잔액의 68.3%(48.1조원)가 2030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등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단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 다만, 올해 만기 도래하는 해외 대체투자는 4.4조원이며 이 중 2.0조원이 부동산관련 투자로 임대·매각 여건 악화시 Exit 리스크 존재
투자 시기 |
만기 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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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대체투자 유형별 건전성 감독 |
◈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의 대체투자 관련 점검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유형별 위험도에 따라 건전성 감독을 차별화 * 대체투자 관리체계, 투자심사, 자산배분 및 한도 관리 등 투자 프로세스별 점검 |
< 대체투자 유형별·리스크별 건전성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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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SOC(44.1조원) : 투자 全 건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점검을 요구, 이상 징후 자산관련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지도
항공·선박 등(5.2조원) : 투자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의 투자 건별 세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현황을 집중 점검
펀드 등 유가증권 : 건전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유의사항* 지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손실 발생에 대비토록 지도
* 객관적 기준 등에 의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부실징후 자산에 대한 손실 인식 철저 등
유동화 투자(5.6조원)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CLO·CDO 투자의 기초자산 신용등급 변동을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기업투자(9.3조원) : 인수금융· PEF 등으로 각국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따라 현재까지 부실징후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지수연계(4.6조원) : 대부분(84.3%)이 원금 보장형으로 만기 보유시 투자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
- 3 -
3 |
코로나19 등에 따른 건전성 영향 |
□ ’20.1~9월 중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에 따른 이자·배당수익이 2.0조원(3분기中 0.6조원)에 달하는 등 ’20.9월말까지는 이익을 실현
◦ 다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해외 부동산‧항공기 투자의 펀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일부 자산에서 총 1,9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손실 확대 가능성 상존
□ 한편, ’20.9월 현재까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차주 부도, 공사지연·중단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은 2,721억원(해외 대체투자의 0.4%) 수준
◦ 또한, 금리인하 및 만기연장, 임대료 감액 등 투자조건 조정으로 당초 기대수익 대비 수익성이 악화된 자산이 1.0조원(해외 대체투자의 1.4%) 수준
- 투자조건 조정은 코로나19 영향이 큰 오피스 및 상가, 호텔 등 부동산 관련 투자에서 주로 발생
□ 따라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 발생 및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건전성 영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20.9월말 현재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부실징후 및 수익성 악화 자산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
부동산 |
SOC |
항공·선박등 |
기타 |
합 계 |
|
부실징후 |
차주의 부도(EOD) 선언1) |
768 |
- |
- |
- |
768 |
개발공사 지연·중단 |
162 |
1,791 |
- |
- |
1,953 |
|
소 계 |
930 |
1,791 |
- |
- |
2,721 |
|
수익성 악화 |
투자조건 조정2) |
6,032 |
2,821 |
1,154 |
50 |
10,057 |
합 계 |
6,962 |
4,612 |
1,154 |
50 |
12,778 |
|
(비 중) |
(54.5) |
(36.1) |
(9.0) |
(0.4) |
(100.0) |
1) 펀드 등에 旣적립된 현금 등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차주 교체 지연시 손실 발생
2) 금리인하, 만기연장, 공사기간 연장, 임대료 감액 등으로 당초보다 투자수익 회수 기간이 지연
- 4 -
4 |
향후 감독 방향 |
◈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건전성 평가·점검 및 취약회사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
□ 그간 실시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결과 파악된 우수사례(Best practice) 등을 기초로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21.상반기)
◦ 특히, 현지실사*, 高 LTV 등 고위험 대체투자 등에 대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제고
* 불가피한 현지실사 생략시 시장정보, 담보물의 법률상 권리관계 확인 등 검증절차 등을 보완
대체투자 건전성 평가·점검 강화 |
□ 동일 투자에 대한 보험회사별 건전성 분류 및 손실 인식차이 등을 점검하고 부실징후 등을 고려한 유가증권 건전성 평가 등을 지도
◦ 또한,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인식, 적정 충당금 적립 등 점검 강화를 요청(현재 결산감사 中)
취약회사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
□ 대체투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全 건에 대해 매월 건전성 현황 및 부실여부 집중관리 실시
◦ 정기적 현황파악을 위해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를 신설(‘18년)·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업무보고서 개정을 추진 중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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