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반 혁신금융 추진


•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 선제적 업무리스크 관리 강화


• 고객감동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보도일시

동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배 포 일

2021. 2. 15. (월)

작성부서

증권대차부 증권대차기획팀

총 2쪽(붙임 없음)

책 임 자

이진일 부장 (02- 3774- 3400)

담 당 자

이동성 팀장 (02- 3774- 3210)

사 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배포부서

홍보부 (02- 3774- 3060)


예탁결제원,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


<그림>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운영 구조

 



□ 예탁결제원은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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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해외 사례)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

<표> 차입공매도 및 대차거래 절차  


구 분

대차계약 확정

(원계약일시 생성)

공매도 주문

대차거래 체결

(차입증권 수령)

시장결제

거래일 

~T일

T일

T~T+2일

T+2일

대차거래

공매도거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시행 예정(’21.4.6.)


예탁결제원은「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 효과적으로 지원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예탁결제원은 향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ㆍ국회의 공매도제도 개선정책 지원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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