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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기반 혁신금융 추진 •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 선제적 업무리스크 관리 강화 • 고객감동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
보도일시 |
동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배 포 일 |
2021. 2. 15.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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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증권대차부 증권대차기획팀 |
총 2쪽(붙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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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이진일 부장 (02- 3774- 3400) |
담 당 자 |
이동성 팀장 (02- 3774- 3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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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
배포부서 |
홍보부 (02- 3774- 3060) |
예탁결제원,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 |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대차거래 투명성 제고 및 공매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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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탁결제원은 동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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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사례)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메신저·전화·이메일 이외에도 전자플랫폼을 이용하여 대차거래계약 확정 절차를 처리
<표> 차입공매도 및 대차거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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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여 시행 예정(’21.4.6.)
ㅇ 예탁결제원은「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대차거래의 입력 및 확정 단계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참가자의 법상 의무사항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예탁결제원은 향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ㆍ국회의 공매도제도 개선정책 지원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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