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2. 4.(목) 12:00

배포일시

2021. 2. 4.(목) 11: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장윤정(044- 215- 7230)

담당자

박성준 사무관

bbakko0@korea.kr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김고응(044- 201- 6920)

김경미 사무관

sanso69@korea.kr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상향(300 → 600만원)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 지원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30%, 최대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 2 -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콜센터, 1577- 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31일) 동안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2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 3 -


□ 기재부와 환경부는”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에 달라지는 점.

2.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4.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끝.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4 -

붙임 1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보조금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중고차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예시)

(단위: 만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일반

최대 90

최대 9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 5 -

붙임 2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구분

지원물량(대)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340,000

-

-

서울

20,200

차량공해저감과

02- 2133- 4240

부산

8,727

기후대기과

051- 888- 3552

대구

19,039

기후대기과

053- 803- 5326

인천

12,200

대기보전과

032- 440- 3554

광주

8,000

대기보전과

062- 613- 4342

대전

9,663

미세먼지대응과

042- 270- 3182

울산

6,300

환경보전과

052- 229- 3153

세종

650

환경정책과

044- 300- 4254

경기

105,650

미세먼지대책과

031- 8008- 4288

강원

17,279

생활환경과

033- 249- 3514

충북

14,982

기후대기과

043- 220- 4325

충남

22,404

푸른하늘기획과

041- 635- 4424

전북

21,006

자연생태과

063- 280- 4188

전남

13,899

기후생태과

061- 286- 7052

경북

31,326

환경정책과

054- 880- 3533

경남

23,805

기후대기과

055- 211- 6695

제주

4,870

생활환경과

064- 710- 3113

- 6 -

붙임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우편,  FAX,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보조금 지급

지자체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7 -

붙임 4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 수도권 전체 적발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2개월(‘20.12.1~’21.1.31, 단속 41회)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은 87,128건이 중복적발 감안 시 실제 해당 차량은 29,247대임


(단위 : 건, 대)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중복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1회

2~10회

11~20회

21~30회

31회 이상

총 계

87,128 

29,247 

17,401 

10,104 

1,222 

360 

160 

수도권

소계

67,486 

18,931 

9,604 

7,818 

1,053 

314 

142 

서울

19,727 

4,406 

1,842 

2,039 

372 

109 

44 

인천

4,760 

1,348 

664 

577 

77 

25 

5 

경기

42,999 

13,177 

7,098 

5,202 

604 

180 

93

수도권外

소계

19,642 

10,316 

7,797 

2,286 

169 

46 

18

부산

2,429 

1,375 

1,092 

254 

26 

2 

1 

대구

1,250 

828 

684 

133 

10 

1 

-  

광주

609 

211 

133 

66 

8 

3 

1 

대전

1,079 

508 

362 

134 

9 

3 

-  

울산

911 

629 

540 

82 

4 

3 

-  

세종

162 

97 

77 

19 

1 

-  

-  

강원

2,764 

1,465 

1,104 

331 

21 

6 

3 

충북

2,167 

1,011 

720 

260 

23 

6 

2 

충남

1,916 

810 

531 

248 

25 

5 

1 

전북

1,424 

711 

527 

163 

13 

5 

3 

전남

986 

393 

242 

141 

3 

3 

4 

경북

2,027 

1,213 

964 

230 

13 

5 

1 

경남

1,494 

797 

604 

176 

12 

3 

2 

제주

424 

268 

217 

49 

1 

1 

-  

- 8 -


□ 서울시에서 적발된 차량


ㅇ 과태료 대상 적발건수는 62,796건이며 해당 차량은 17,370대임

(단위 : 건, 대)

구 분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1회

2~10회

11~20회

21~30회

31회 이상

총계

62,796

17,370 

8,968 

6,967 

996 

301 

138 

저공해조치 신청

27,905

8,270 

4,590 

3,107 

358 

139 

76 

저공해조치 미신청

23,536 

5,004 

2,089 

2,260 

437 

157 

61 

장치 장착불가

11,355

4,096 

2,289 

1,600 

201 

5 

1 



ㅇ 적발 차량 등록지별 현황

(단위 : 건, 대)

차량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적발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등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 미신청

장치장착 불가

총계

62,796 

17,370 

8,270 

5,004 

4,096 

수도권

소계

50,678 

12,540 

5,708 

3,290 

3,542 

서울

18,329 

3,774 

706 

1,317 

1,751 

인천

2,277 

641 

189 

169 

283 

경기

30,072 

8,125 

4,813 

1,804 

1,508 

수도권外

소계

12,118 

4,830 

2,562 

1,714 

554 

부산

956 

322 

94 

171 

57 

대구

425 

199 

88 

98 

13 

광주

580 

182 

158 

7 

17 

대전

714 

273 

133 

122 

18 

울산

229 

86 

14 

64 

8 

세종

124 

62 

44 

15 

3 

강원

1,620 

700 

378 

231 

91 

충북

1,395 

480 

236 

200 

44 

충남

1,852 

779 

657 

43 

79 

전북

901 

350 

210 

89 

51 

전남

865 

321 

65 

222 

34 

경북

1,180 

551 

344 

139 

68 

경남

1,105 

466 

115 

288 

63 

제주

172 

59 

26 

25 

8 

- 9 -

붙임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20.12월)

(단위 : 대)

구 분

전 체(1~5) 등급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조 치

미조치

총 계

24,215,682 

1,676,819 

330,085 

1,346,734 

수도권

소계

10,774,529 

545,854 

244,784 

301,070 

서울

3,147,398 

161,864 

83,033 

78,831 

인천

1,663,629 

73,308 

40,788 

32,520 

경기

5,963,502 

310,682 

120,963 

189,719 

수도권外

소계

13,441,153 

1,130,965 

85,301 

1,045,664 

부산

1,413,191 

96,424 

10,485 

85,939 

대구

1,213,846 

79,457 

7,867 

71,590 

광주

688,135 

44,003 

3,115 

40,888 

대전

682,992 

43,074 

5,536 

37,538 

울산

570,800 

40,895 

3,523 

37,372 

세종

173,716 

8,050 

647 

7,403 

강원

805,323 

74,263 

5,637 

68,626 

충북

859,545 

66,923 

6,609 

60,314 

충남

1,141,446 

101,395 

9,081 

92,314 

전북

942,662 

85,061 

9,799 

75,262 

전남

1,090,978 

116,635 

6,707 

109,928 

경북

1,464,610 

180,079 

8,124 

171,955 

경남

1,779,369 

157,690 

6,176 

151,514 

제주

614,540 

37,016 

1,995 

35,021 

- 10 -

붙임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 50호,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 201- 6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 50호,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 11 -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g/km)

NOX

(g/km)

PM

(g/km)

1

ZEV

전기,수소, 

-

0.000 

-

-

SULEV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2016(기준6)

0.0125

0.002

2016(기준5)

0.019

0.002

2013(기준3)

2009(기준3)

-

2

ULEV

2016(기준4)

0.031

0.002

2016(기준3)

0.044

0.002

2016(기준2)

0.078

(0.056)

0.002

2013(기준2)

2009(기준2)

2006

-

LEV 

(LEV Ⅱ&Ⅲ)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00

0.002

2013(기준1)

2009(기준1)

-

3

LEV 

(LEV Ⅰ)

휘발유

2003

0.248~0.331

-

-

가스

2003

0.331~0.534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2020.1. 이후

-

0.120~0.189

Euro- 6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2014

0.174~0.219

-

0.0045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Euro- 5

경유

2009.9

0.232~0.353

0.005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0.870~1.930

-

Euro- 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5.300

-

Euro- 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 12 -

[별표 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수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HC

NOX

PM

1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00 

0.00

-

Euro- 6 ↑

휘발유(하이브리드)

가스(하이브리드) 

2016.12

0.10

0.35

0.01

2

Euro- 6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0

-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

0.01

3

Euro- 5

휘발유·가스

2009

0.55

2.00

-

Euro- 6

경유

2014

0.16

0.46

0.01

Euro- 4

휘발유·가스

2006

0.55

3.50

-

Euro- 5

경유

2009.9

0.55

2.00

0.03

4

Euro- 3

휘발유·가스

2002.7

0.90

3.50

-

Euro- 4

경유

2006

0.55

3.50

0.03

5

Euro- 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Euro- 3

경유

2002.7

0.66

5.00

0.10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