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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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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1.2.4.(목) 16:00 |
배포 |
‘21.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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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02- 2100- 2601) |
담 당 자 |
김민석 사무관(02- 2100- 2518) 이용준 사무관(02- 2100- 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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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김 충 우(02- 3145- 5550) |
송 현 철 팀장(02- 3145- 5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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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02- 3774- 9002) |
이승범 부서장 (02- 3774- 9020) 이국철 부서장 (02- 3774- 9140) |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
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제 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개최
[조심협 운영방향]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조사현황 주요내용] ◾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중입니다. ◾ 1월 중 증선위를 통해 12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2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월 2~3일) ◾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모니터링을 실시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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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조심협 운영방향 |
□ 2.4일 16시,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은 ’21년 제 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검찰]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 (예 : 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 그간 조심협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관기관은 금일 회의를 통해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 (‘19년말) 29.4백만 → (’21.1월) 36.2백만
코스피·코스닥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 : (‘19년) 6.1조원 → (’21.1월) 33.6조원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개인비중 : (‘19년) 65.6% → (’21.1월) 73.7%
ㅇ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ㅇ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 - 적발 -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조심협 아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주재), 금감원 담당 국장, 거래소 담당 부장 등 참석
ㅇ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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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조사 현황 |
(1) 시장감시 및 심리 |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7쪽 [별첨] 참고)
[시장감시]
‘20년도 |
‘20.12월 |
‘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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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보 |
투자주의 |
7,397건 |
240건 |
30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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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 |
415건 |
29건 |
3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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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 |
34건 |
0건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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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7,846건 |
269건 |
34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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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거래정지 |
89건 |
3건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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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조치 |
예방조치 전체 |
4,569건 |
281건 |
23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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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거부 |
- |
56건 |
3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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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 |
신규 주시 종목 |
259건 |
39건 |
7건 |
□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269건 → 347건)
* 거래종목명 옆에 주 (투자주의) 경 (투자경고), 위 (투자위험)등으로 표기됨
ㅇ ‘20.12월이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ㅇ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ㅇ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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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20년 전체 |
‘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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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진행중 |
- |
19건 |
착수 |
184건 |
18건 |
종결 |
174건 |
9건 |
□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며 (1월 중 신규착수 18건),
ㅇ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조사 및 조치 |
‘20년 전체 |
‘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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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진행중 |
- |
12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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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
140건 |
2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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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
106건 |
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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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
68명, 14개사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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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
102명 22개사 |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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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5명, 4개사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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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등 |
14명, 11개사 |
0명 |
□ 금융위·금감원은 1월 중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ㅇ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하여,
-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자본시장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1.14일) 했습니다.
* 금융위 요청으로 시장조성자(증권사) 에 대해 거래소 특별감리 실시 (~1.8일)
** 통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감원(일반사건), 금융위 자조단(중요사건)으로 배분,
→ 국민적 관심, 시장신뢰회복 필요 등을 고려해 자조단이 신속히 착수 (1.14일)
- ‘21.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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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 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ㅇ 그 결과, 증선위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특히 조사과정에서 관세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동사의 해외매출 및 사업실적이 허위였음을 확인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 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 과거 압수수색 사례 : (‘16년) 1건, (‘17년) 2건, (’18년) 3건, (‘19~’20년) 0건
ㅇ 이번 압수수색은 ➊ 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Front- running)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 · 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➋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 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본시장법」§428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➀ 증권선물위원회는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 ➁ 조사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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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동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드리는 「2020.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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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구분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불공정거래는 크게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나뉨 → 형사처벌 대상
구 분 |
내 용 |
규제목적 |
미공개정보이용 |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모든 투자자가 균등한 조건 하에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장 |
시세조종 |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시장의 합리적 가격 결정과 수급질서 보호 |
부정거래 |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 부실표시 등) |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 과징금부과 대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ㅇ 일반적으로 ‘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판결(법원)’ 순으로 진행
<거래소>
감시·심리,
혐의사실 이첩
<검찰·법원>
수사·기소·재판
< 금융위 >
사건분류
<금융위 자조단>
불공정거래 조사
<금감원 조사국>
불공정거래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등
조치의결
신속
사건
일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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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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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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