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1.2.4.(목) 16:00

배포

‘21.2.4.(목)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최 용 호(02- 2100- 2601)

담 당 자

김민석 사무관(02- 2100- 2518)

이용준 사무관(02- 2100- 2516)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김 충 우(02- 3145- 5550)

송 현 철 팀장(02- 3145- 5540)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본부장보

지 천 삼(02- 3774- 9002)

이승범 부서장 (02- 3774- 9020)

이국철 부서장 (02- 3774- 9140)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
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제 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개최


[조심협 운영방향]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심협 운영을 「매분기 →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
산하에 「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운영합니다.


[심리·조사현황 주요내용]


◾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중입니다.


◾ 1월 중 증선위를 통해 12명에 대해 검찰고발 및 통보 조치가, 2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주식투자 카페 운영자 및 유명 주식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월 2~3일)


◾ 거래소는 코로나19·가상화폐·언택트 등 10개 테마,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모니터링을 실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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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조심협 운영방향


□ 2.4일 16시,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검찰은 ’21년 제 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주재), 자본시장조사단장,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  [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본부장보,
[검찰]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 (예 : 불공정거래 통합정보센터 구축)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 그간 조심협은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유관기관은 금일 회의를 통해 “매월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개인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 주식거래 활동계좌수 : (‘19년말) 29.4백만 → (’21.1월) 36.2백만
코스피·코스닥 개인 일평균 거래대금 : (‘19년) 6.1조원 → (’21.1월) 33.6조원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 개인비중 : (‘19년) 65.6% → (’21.1월) 73.7%


ㅇ 불공정거래 세력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정보 획득 채널로 활성화된 SNS·동영상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만큼,


ㅇ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감시 -  적발 -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한 조심협 아래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감시단)을 신설하고 격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주재), 금감원 담당 국장, 거래소 담당 부장 등 참석


ㅇ 감시단에서는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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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리·조사 현황


(1) 시장감시 및 심리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7쪽 [별첨] 참고)


[시장감시]


‘20년도

‘20.12월

‘2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7,397건

240건

308건

투자경고

415건

29건

37건

투자위험

34건

0건

2건

소  계

7,846건

269건

347건

종목 거래정지

89건

3건

6건

예방조치

예방조치 전체

4,569건

281건

234건

수탁거부

-

56건

34건

시장감시

신규 주시 종목

259건

39건

7건


□ 주가급등 또는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269건 → 347건)


* 거래종목명 옆에 주 (투자주의) 경 (투자경고), 위 (투자위험)등으로 표기됨 


ㅇ ‘20.12월이 코로나19,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이었다면, 1월에는 전기차, 정치인 관련주에 대한 조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ㅇ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ㅇ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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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20년 전체

‘21.1월

심리 진행중

-

19건

착수

184건

18건

종결

174건

9건


□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며 (1월 중 신규착수 18건), 


ㅇ 분석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은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2) 조사 및 조치


‘20년 전체

‘21.1월

조사 진행중

-

123건

착수

140건

25건

종결

106건

14건

고발

68명, 14개사

5명

통보

102명 22개사

7명

과징금

5명, 4개사

2명

경고 등

14명, 11개사

0명



□ 금융위·금감원은 1월 중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으며,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ㅇ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하여,


-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결과를 기반으로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자본시장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1.14일) 했습니다.


* 금융위 요청으로 시장조성자(증권사) 에 대해 거래소 특별감리 실시 (~1.8일)

** 통상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감원(일반사건), 금융위 자조단(중요사건)으로 배분,
→ 국민적 관심, 시장신뢰회복 필요 등을 고려해 자조단이 신속히 착수 (1.14일)


-  ‘21.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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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ㅇ 그 결과, 증선위를 통해 12명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금감원은 거액의 해외수출 계약 등 허위‧과장된 보도자료이용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특히 조사과정에서 관세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동사의 해외매출 및 사업실적이 허위였음을 확인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 금융위 자조단은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 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 과거 압수수색 사례 : (‘16년) 1건, (‘17년) 2건, (’18년) 3건, (‘19~’20년) 0건


ㅇ 이번 압수수색은 ➊ 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Front- running)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 미리 주식을 매수해 놓은 후, 이를 감추고 인터넷카페 · SNS 등을 통해 매수를 추천한 뒤 고가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➋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 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 발행주식수와 일일거래량이 제한적인 우선주 종목에 대해, 대량 매집한 후 고가매수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수법


ㅇ 갈수록 첨단화·지능화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융위의 압수수색 권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본시장법」§428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➀ 증권선물위원회는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에게 ···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하게할 수 있다.


➁ 조사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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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분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ㅇ 매분기, 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동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드리는 「2020.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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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구분


ㅇ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되는 불공정거래는 크게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나뉨 → 형사처벌 대상


구 분

내 용

규제목적

미공개정보이용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가 상장법인 내부 정보를이용하여 당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모든 투자자가 균등한조건 하에 거래에 참여하도록 보장

시세조종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변동시켜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시장의 합리적 가격 결정과 수급질서 보호

부정거래

투자자를 기망하여 시장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풍문 유포, 거짓시세이용, 중요정보 부실표시 등)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 → 과징금부과 대상



󰊲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 절차


ㅇ 일반적으로 ‘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판결(법원)’ 순으로 진행


<거래소>


감시·심리,

혐의사실 이첩

<검찰·법원>



수사·기소·재판

< 금융위 >



사건분류

<금융위 자조단>


불공정거래 조사

<금감원 조사국>


불공정거래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등

조치의결

신속

사건

일반

사건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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