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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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2.5.(금) 조간 |
배포 |
2021.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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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02- 2100- 2960) |
담 당 자 |
김 기 훈 사무관 (02- 2100- 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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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02- 3145- 7460) |
박 수 훙 수석조사역 (02- 3145- 7451) |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요건이 대폭 완화(300억원 ➔ 20억원)됨에 따라 보험산업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헬스케어·마이데이터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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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보험업법」 개정*(‘20.12.8일)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및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 통합
□ 한편, 제5차 디지털 금융협의회(‘20.12.10일)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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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1.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 마련 |
◈ (법률 위임사항)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를 새로이 도입하고 ①최소 자본금(10억원 이상), ②모집할 수 있는 상품 종류, 보험기간,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보험료 등을 시행령에 위임 |
(자본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소액단기보험 활성화 취지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요건 구비, 재무건전성(RBC)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참고) 소액단기보험회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의 평균 자본금이 약 25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수준으로 설정
ㅇ 향후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수요,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급 상품)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됩니다.
< 소액단기보험사 취급 가능 보험상품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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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
화재 |
해상 (항공, 운송) |
자동차 |
보증 |
질병 |
연금 (퇴직보험) |
재보험 |
책임 |
기술 |
권리 |
상해 |
도난 |
유리 |
동물 |
원자력 |
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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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날씨 |
(보험 기간)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을 고려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2년 이하 범위에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 감독규정에서 1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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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보험료)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일본과 유사한 500억원으로 각각 설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는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닌 쉽고 간단한 보험의 제공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도 예상됩니다.
2.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 (법률 위임사항) 보험회계제도 변화(IFRS17) 등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며 ①검증 대상 보험회사, ②검증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
(검증 대상)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책임준비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금원
ㅇ 총자산 1조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능력 확보가 중요한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생명보험(생명·연금), 제3보험(질병·상해·간병), 자동차보험
(검증 항목)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年 1회 ①책임준비금 적정성과 함께 ②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관련 절차)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ㅇ 또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를 동일한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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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의 자회사소유 관련 범위·절차 정비 |
(신사업 자회사) 보험회사가 (i)본인신용정보관리업, (ii)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화 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였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 (시행령§59②)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절차 정비)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됩니다.
* (i)「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ii)「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iii)「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 업무 등 7개
(기대효과)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 대한 보험업권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개정 추진사항 |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를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업권 행정정보 활용 예시 >
부처 |
행정정보명 |
활용 예시 |
행안부 |
· 주민등록 등·초본 |
· 자동차보험 할인특약(자녀할인특약 등) 가입 증빙 · 배우자·자녀 보장상품(어린이보험 등) 가입 증빙 · 보험금 수익자가 가족인 경우 보험금 청구시 증빙 · 주소확인을 통한 휴면보험금·미청구보험금 안내 |
복지부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취약계층 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시 증빙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이륜차보험 등)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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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준비금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5일~3.17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3월중 예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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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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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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