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반 혁신금융 추진


•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 선제적 업무리스크 관리 강화


• 고객감동의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

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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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21.02.03.(수)

작성부서

대구지원

총 3쪽

책 임 자

황창국 지원장 (053- 751- 5561)

담 당 자

박영달 수석 (053- 751- 5570)

사 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배포부서

홍보부 (02- 3774- 3060)


-  보유 중인 종이주권, 주식계좌로 꼭 옮겨야 팔 수 있어 -

-  내게도 잠자는 주식이 있을까?... 예탁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 대구지원에 따르면, 30년 前 종이로 발행된 동양투자신탁증권(현 삼성증권) 주식을 실물(종이주권)로 보관하고 있는 주주가 6천여 명에 달하고, 약 21%가(1,200여명) 대구·경북 지역 주주인 것으로 파악됨 


□ 종이주권으로 발행된 대표적인 주식은 지난 ’80년대 말 “국민주”로 발행된 한국전력공사, 포항제철 주식이 대표적임 


ㅇ 그 외에도, 지방 투자신탁회사도 지역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모주를 발행하였고, 종이주권을 발행·교부 했는데, 대구·경북에서는 ‘89.11월 동양투자신탁증권이 이와 같은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였음


ㅇ 동양투자신탁증권은 IMF 금융위기 후 삼성증권에 합병되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동양투자신탁증권 종이주권을 제출한 주주에게 해당 주권을 삼성증권 주식으로 교체 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종이주권은, ‘19.9월 시행된 전자증권법에 따라 효력이 없어 매매할 수 없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 등 발행사별 주식 사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주권을 제출하고,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수령(계좌입고)해야 매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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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가 있으며, 발행사별 명의개서대행기관은 기관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확인 가능함


□ 한국예탁결제원은 홈페이지에서는 국민들이 나도 모르는 종이 주권이나 휴면주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한국예탁결제원의 홈페이지 “e서비스- 주식찾기” 메뉴에서 실명확인 후 조회 가능하며, 조회가 되는 경우, 종이주권, 본인 신분증, 증권사 계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증권회사 계좌로 수령(계좌입고) 할 수 있음


* 단, 대표적 국민주인 한국전력, 포항제철 주식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하여 주권 보유 여부와 업무 처리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음


ㅇ 다만, 주식이 조회되었지만 종이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신고, 제권판결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됨


□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현재까지 종이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주주는 대부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高齡)인 경우로 보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종이 주권을 증권회사 주식계좌로 옮기기를 권함


ㅇ 한국예탁결제원은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종이 주권, 휴면주식을 찾아주기 위해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각 주주의 주소지로 관련 안내문을 보낼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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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활용 방법 안내 】


 






※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는 인터넷(www.ksd.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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