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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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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1.1.27.(수) 조간 |
배포 |
21.1.26.(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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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김 종 훈(02- 2100- 2990) |
담 당 자 |
유 원 규 사무관 (02- 2100- 2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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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정 용 걸(02- 3145- 7550) |
문 재 희 팀장 (02- 3145- 7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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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본부장 배 종 균(02- 2011- 0602) |
이 경 원 부장 (02- 2011- 0742) |
제 목 :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또한, ‘20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99억원(가맹점당 26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
1 |
2021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신용카드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ㅇ 278.6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0.0만개 중 96.1%)에 대해 ‘21년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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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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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
3억원 이하 |
0.8% |
0.5% |
중소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 |
1.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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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6%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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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6만개(20.9%)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4.2만개↑, 중소가맹점 대비 0.1만개↑
ㅇ 여신금융협회는 ‘21년 1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 여신협회 콜센터(☏02- 2011- 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❶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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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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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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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3만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99.9%)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대비 16.1만개↑,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54개↓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 (제도 개요) 2020년 하반기 중(’20.7.1.~’20.12.31.)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금번(‘21.상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ㅇ 각 카드사에서 21년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금번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에 대해 499억원으로,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 상세 예상효과 : 5p 참고)
□ (환급 대상)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0년 7월 ~ 2020년 12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년 12월 31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12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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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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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❶ 인터넷 홈페이지 |
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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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1년 3월 12일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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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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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매통조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홈페이지 |
‣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하나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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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
KB국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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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
씨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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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
비씨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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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신한카드 |
3 |
2020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 (환급대상)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8만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자료:여신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
전체 신규 가맹점 |
일반가맹점 등 |
영세 (~3억원) |
중소 |
환급대상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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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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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수 |
19.8 |
0.8 |
16.7 |
1.1 |
0.8 |
0.4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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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
100% |
4.2% |
84.1% |
5.5% |
4.1% |
2.0% |
95.8% |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499억원(신용 380억원, 체크 118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6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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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자료: 여신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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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A) |
기납부수수료율 (추산, 일반가맹점 수준) |
(신용) 2.23 (체크) 1.43 |
998 |
||||
수수료 부담 |
544 |
156 |
169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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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시 (B) |
우대수수료율 |
(신용) 0.8 (체크) 0.5 |
(신용) 1.3 (체크) 1.0 |
(신용) 1.4 (체크) 1.1 |
(신용) 1.6 (체크) 1.3 |
500 |
|
수수료 부담 |
194 |
95 |
111 |
100 |
|||
환급액(A- B) |
350 |
61 |
58 |
29 |
499 |
* 수수료부담액은 ’20.7월~’20.12월 발생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0.7월 ~’21.1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추산→ 실제(’21년 3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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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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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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