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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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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1.22.(금) 조간 |
배포 |
2021.1.2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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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02- 2100- 2680) |
담 당 자 |
심 원 태 사무관 (02- 2100- 2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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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임 철 현(02- 2110- 3167) |
이혜미 검사(3630) 강혜정 서기관(3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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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김 태 성(02- 3145- 8100) |
조 철 부국장 (02- 3145- 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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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 김 진 국(02- 3145- 8420) |
박 재 흥 부국장 (02- 3145- 8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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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 3145- 7750) |
김 종 근 팀장 (02- 3145- 7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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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팀장 박 형 준(02- 3145- 7702) |
김 경 률 수석 (02- 3145- 7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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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라 성 채(02- 3774- 8505) |
권 찬 국 부장 (02- 3774- 8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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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보 채 현 주(02- 3774- 9502) |
이부연 코스닥부장(9800) 유준수 코넥스부장(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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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기업지원본부장 이 명 근(02- 3774- 3136) |
이 재 철 부장 (02- 3774- 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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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강 경 진(02- 2087- 7307) |
김 춘 팀장 (02- 2087- 7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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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장 김 종 선(02- 368- 4505) |
진 성 훈 팀장 (02- 368- 4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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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협회 부회장 류 제 만(02- 785- 9011) |
유 혜 린 팀장 (02- 785-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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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이사 조 연 주(02- 3149- 0331) |
이 재 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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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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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❶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❷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❸ 개정 상법 시행령(’20.1월)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Q&A 배포 ❹ 회사는 정기주총 개최시 참석자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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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
□ 코로나19감염증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21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1.21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주요지역 2.5단계, 여타 지역도 2단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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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정기주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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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말까지 정기주총 개최 필요 * 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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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준비·개최와 관련하여 다음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❶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총회장에 불가피하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됨에 따라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주주총회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❷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❸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최근 개정된 상법(’20.12월)과 상법 시행령(’20.1월)이 처음 적용*됨에 따라 관련 문의가 많을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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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주주총회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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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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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주주총회시 방역조치 준수 문제 (복지부, 금융위, 법무부) |
(1) 문제점
ㅇ 2월~3월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모임・행사 인원제한이 유지될 경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및 모임・행사 인원제한 현황(’21.1.21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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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사회적 거리두기 |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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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 |
2.5단계(+방역수칙 조정) |
50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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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지역 |
2단계(+방역수칙 조정) |
100인 이상 |
ㅇ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주요 상장사*는 주주총회 현장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년 주총의 경우에도 평년 대비 현장 참석인원이 대폭 감소
(삼성전자 약 1,000명→300명, 셀트리온 약 2,400명→200명)
☞ 그러나, 현장참석을 100명 미만으로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음
(2) 지원방안
ㅇ 방역당국은 정기주주총회가 ❶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회사 정관에 따라 3월에 개최)에 개최되어야 하고(상법 제365조제1항), ❷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❸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 선임도 이뤄지지 못함
ㅇ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8월 2단계 격상시에도 정기주주총회는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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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작성·배포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
ㅇ 정기주주총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배포하겠습니다. (1월중)
< 안전개최 체크리스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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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점검사항 |
O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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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
전자투표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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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는 주총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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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준비 |
주주의 주총장 이동을 위한 전용 동선을 마련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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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참석자간 거리는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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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당일 |
주총장 출입구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치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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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출입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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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내 모든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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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내 음식(다과 등) 섭취를 통제하였는지?* * 다과, 식사 등의 제공도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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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종료 후 |
주주총회 전・후 주총장 환기와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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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종료 후 식사 등 사적모임 자제를 안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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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투표 서비스 수수료 면제 (예탁원 등) |
ㅇ 안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 등의 이용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ㅇ 이를 위해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3월)
* 전자위임장・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3사(예탁원・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 (예탁원) 서비스 이용 관련 온라인 연수, 유튜브・네이버TV 시청 전 15초 프리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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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금융위・원, 거래소, 한공회) |
(1) 문제점
ㅇ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ㅇ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 등 시장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방안
ㅇ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ㅇ ’20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제재 면제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또한 유예
ㅇ 또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2월 중 세부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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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정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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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위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된 101개 회사* 및 감사인 36개사, 총 137개사 행정제재(과징금 등) 면제 * (사업보고서) 63개사, (1분기보고서) 23개사, (반기보고서) 15개사 ㅇ 거래소는 이중 70개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하여 부당하게 상장이 폐지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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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제재 면제 및 원활한 개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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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 제재 면제 (법무부) |
ㅇ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 2. 26.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안내사항, 이하 ’20년 지원방안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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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총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 확대적용 (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
ㅇ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축소 지정(5일→3일)하고,
* 3.26.(금), 3.30(화), 3.31.(수)을 예상 집중일로 지정
ㅇ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외부감사 지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기주주총회 장소 사정에 의한 개최일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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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자율분산 프로그램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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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3개 협회는 통계분석 등을 통해 예상 집중일 지정(최대 5일) ❷ 상장사 대상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❸ 해당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거래소에 공시 ❹ 해당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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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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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배포 (법무부, 금융위, 금감원) |
(1) 문제점
ㅇ 이번 정기주총부터 ’20.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되어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장사 주총 내실화 방안」(금융위・법무부, ’19.4월) 후속조치
(기존) 주총 개최 → 내용 확정 → 사업보고서 등 공시
(변경) 사업보고서 등 공시 및 주주제공 → 주총 개최 → (안건 부결시) 정정
** 2주 전 통지・공고 또는 1주 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주주가 주총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내실있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제도 첫 시행으로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지원방안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Q&A를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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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변경 관련 주요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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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하며, 공시 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은 중요사항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제재(과징금 등)가 가능하여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음 ▪ 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주총회 안건 내용으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공시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 결과에 따라 정기배당 가능 - 이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20년 지원방안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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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택트 설명회 개최 (법무부, 금감원, 상장협, 코스닥협) |
ㅇ 상법(’20.12월) 및 상법 시행령(’20.1월)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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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택트 설명회 개최 세부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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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법무부・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공동 ▪ (내용)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사항 안내 ▪ (방식) 사전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금감원・거래소 공시 시스템(DART, KIND) 등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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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공시 설명자료 배포 (금감원, 거래소) |
ㅇ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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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공시서식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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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임원 선・해임 등 중요사항은 주총 의결 전 안건 내용으로 사업보고서에 先공시하고, 주총에서 안건 부결시 동 사실을 즉시 정정공시 ① (배당금・재무제표) 이사회 결의사항 先공시 → 주총 부결・수정시 정정공시 ② (임원 선・해임) 선임 후보자・해임 대상자를 별도로 先공시 → 주총 의결시 확정된 내용을 분기보고서 임원 현황에 반영 → 주총 부결시 확정된 내용을 즉시 정정공시 ③ (정관변경) 이번 정기주총에 정관 변경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재(공시된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정관이 최신 정관인지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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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안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안내 |
□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ㅇ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ㅇ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합니다.
□ 정기주주총회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ㅇ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투표・서면투표를 활용*하며(붙임2 전자투표 이용방법 안내 참조)
* 상장사(12월 결산법인) 중 약 70%가 전자투표 서비스 가입(’20.12월 기준)
ㅇ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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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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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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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주주총회 제도변경사항 관련 Q&A |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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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하는지? * 2주 전 통지・공고 또는 1주 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제출(공시)된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ㅇ 중요사항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제재(과징금 등)가 가능하여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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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
□ 회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서류 접수 마감시간인 18시 이전에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공시)하여야 하며,
ㅇ 접수된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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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의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 외 첨부서류(정관 등)도 포함되는지? |
□ 첨부서류도 포함하여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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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보고서 공시서식 주요 개정사항은 무엇인지? |
□ 지금까지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하여 공시하였으나, ’21년부터 정기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합니다.
① 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의 배당·재무제표·임원현황*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주총회 안건 내용으로 공시하고
- 주주총회에서 부결 또는 수정된 경우, 즉시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중 배당에 관한 사항(§3- 6- 1), 재무제표(§5- 4- 1), 임원의 현황(§9- 1- 1)
② 또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정관개정 안건이 상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사업보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이 최신 정관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중 정관에 관한 사항(§3- 7- 1) 신설
※ “주주총회소집공고” 서식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 첨부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상법 개정(’20.12.29.)으로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분리선출되는 후보자에 대해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21.1.29. DART에 반영 예정)하였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변경된 공시서식의 내용과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 안내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ww.fss.or.kr 접속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기업공시제도일반
(또는) dart.fss.or.kr 접속 → (우측상단) 공시업무 → 기업공시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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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보고서 등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주에게 제공할 경우,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
□ 주주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됩니다.
*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방식, 사업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는 방식, 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으로 연결하는 방식 등. 다만, 주주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너・팝업 등 활용 권장
□ 다만, 홈페이지 게재 후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정된 사업보고서로 변경하고 정정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할 경우, 정기주주총회 이후 부결 또는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정된 사업보고서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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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것이 있는지? |
□ 「외부감사법」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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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어느 시점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지? |
□ 임시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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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연기・속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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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승인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상법에 정한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방법으로 추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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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관련 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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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①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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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연기 또는 속행시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정하는 경우, 속회 또는 연기회의 일시·장소를 정하여야 하며,
ㅇ 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지연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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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전자투표 이용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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