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1.14.(목) 석간 

배포

2021.1.13.(수) 16시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선 욱(02- 2100- 2868)

담 당 자

김 선 욱 사무관

(02- 2100- 2871)


김 명 지 사무관

(02- 2100- 2870)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박 민 우(02- 2100- 2950)

서 지 은 사무관

(02- 2100- 2954)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여 인 채(02- 3705- 5704)

장 재 웅 과장

(02- 3705- 542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장

문 영 표(053- 430- 4331)

이 민 상 팀장

(053- 430- 4333)



















제목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더욱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


◇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됩니다.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개편]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18일 접수분부터최고금리 최대 2%p 인하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신설]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1

추진배경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되었으며, 지원한도‧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➊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 1 -


ㅇ 그 결과, 현재까지 18.3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만명*에게 신속하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66,173명, 2차 : 224,190명 (1.7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1)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피해가 큰 2)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번 신설‧개편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별첨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가 인하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개인 사업자)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존]

[1.18일부터]

보증료

0.9%

1년차 0.3%, 2~5년차 0.9%

지원금리

2∼4%대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外 2~3%대

- 2 -



□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합니다. 


➋ (금리) 은행권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 대상 고객‧은행별 다소 상이하므로,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숙박시설


- 3 -

□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ㅇ 1.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며,[☞별첨2]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00만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없음, 2~5년차 0.6%

지원금리

주요 시중은행 2%대, 그 外 2~3%대


➊ (보증료)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합니다. 


➋ (금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은행권의 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향후일정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1.18일부터 상기 개편안‧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4 -

별첨1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➊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았으며,


* 1.11일부터 집합제한(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중


➋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


➌ 개인사업자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숙박시설





- 5 -


2.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ㅇ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출시일

‘20.1.20일

‘20.4.1일

‘20.2.7일

‘20.5.25일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년(우대금리 3년)

1년

5년

5년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접수종료

접수종료

3.6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20.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 6 -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시중‧지방은행*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ㅇ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

구 분

연락처

기 타

비대면 창구

국민은행

1588- 9999

1599- 9999

1644- 9999

www.kbstar.com

접수‧대출 가능

농협은행

1661- 3000

1522- 3000

www.nhbank.com

접수 가능

신한은행

1577- 8000

1599- 8000

1544- 8000

www.shinhan.com

접수‧대출 가능

우리은행

1588- 5000

1599- 5000

www.wooribank.com

접수‧대출 가능

하나은행

1588- 1111

1599- 1111

www.kebhana.com

접수 가능

경남은행

1600- 8585

1588- 8585

www.knbank.co.kr

X

광주은행

1588- 3388

1600- 4000

www.kjbank.com

접수 가능

대구은행

1566- 5050

1588- 5050

www.dgb.co.kr

접수‧대출 가능

부산은행

1544- 6200

1588- 6200

www.busanbank.co.kr

접수 가능

전북은행

1588- 4477

www.jbbank.co.kr

X

제주은행

1588- 0079

www.e- jejubank.com

X

기업은행

1566- 2566

www.ibk.co.kr

접수‧대출 가능

- 7 -


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  [☞5번 질의]







5.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 탭 클릭


 

- 8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200만원)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


 



󰊳 영업점 방문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 비대면 신청시에는 해당 인쇄물 사진으로 찍어 신청시 활용


 

- 9 -

6.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영업일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7. 소상공인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없는지?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접수 가능 4개 은행) 광주‧농협‧부산‧하나

(비대면 접수‧대출 가능 5개 은행) 기업‧신한‧우리‧국민‧대구


□ 다만, 현재 코로나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人 이상 대기 제한,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ㅇ 일부 지역‧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으니,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필요 

- 10 -


8.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자가 소상공인은 금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지?


□ 금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방역 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ㅇ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 그러나,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여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며,


ㅇ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특례보증(신보), 해내리 대출(기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함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 코로나19 특례보증 (신보) >

ㅇ (규모) ’21년 총 1.5조원 

ㅇ (한도) 기업당 3억원 (기존 잔액과 무관)

ㅇ (보증비율) 95%

ㅇ (보증료율) 0.3%p 차감 (최대 1%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해내리 대출 (기은) >

ㅇ (규모) ’21년 총 1조원 신규 공급

ㅇ (금리) 1%p 우대

- 11 -


별첨2

(참고)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중기부 보도참고자료(‘21.1.10일, 「버팀목자금, 1차 276만명에 내일(11일)부터 지급 시작」)


󰋎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단,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일반업종)’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지원제외) :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휴 · 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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