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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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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1.11.(월) 조간 |
배포 |
2021.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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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책 임 자 |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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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장 김연준 (02- 2100- 2680) |
허남혁 주무관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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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회계심사총괄팀장 박형준 (02- 3145- 7702) |
김경률 수 석 (7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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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국장 최 상 (02- 3145- 7750) |
이재훈 팀 장 (7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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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
심사감리본부장 한진희 (02- 3149- 0361) |
유진아 실 장 (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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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
조사연구실장 최현덕 (02- 6050- 0166) |
이웅희 수 석 (0178) |
제 목 :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금번 지침으로 ➊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➋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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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금융위원회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 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유형•무형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 K- IFRS 제1036호(자산손상)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재고자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ㅇ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K- IFRS 제1036호(자산손상)).
□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Max[순공정가치❶, 사용가치❷]인데, 주로 기업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❶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비용] →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
❷ 자산의 계속적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ㅇ 그 중에서도 통상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인 경우*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제조회사 등이 보유한 기계장치, 종속(관계)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주식의 사용가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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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참고)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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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➁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여,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➂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 이에,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합니다.
※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산손상 관련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下 회계이슈 대응 업무추진단(TF)‘을 구성(’20.10월, 회계기준원, 상장협, 한공회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회의(’20.10월~11월)를 통해 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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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산손상 기준서).
□ 또한,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9).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보다는 개별기준서가 우선하나, 개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
➡ 이를 종합해보면, 자산의 사용가치는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되, 코로나19下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정이 명확하게 기술*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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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가치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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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미래현금흐름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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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할인율➋)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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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7) |
➋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합니다.
< [참고] 할인율 추정시,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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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하며,
-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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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성격 |
□ 동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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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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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자산손상 :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크다면, 이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함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회수가능액 :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 ▪사용가치 :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붙임) 코로나19下 사용가치 계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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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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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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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코로나19下 사용가치 계산 시 유의사항 |
▶ 미래현금흐름 추정 |
1. 사용가치 계산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고려사항
□ 자산의 손상검사를 위한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기업은 자산의 계속 사용과 최종 처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입과 미래현금유출을 추정해야 함(K- IFRS 1036.30~31)
* 사용가치 :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며, 기업의 관점(enterprise’s own view)에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자산의 용도에 따라 산정되는 기업 특유(enterprise‑specific)의 추정치임
ㅇ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下에서도 기업은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함(K- IFRS 1036.33~54)
2.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⑴ 현금흐름 추정 기간과 관련된 가정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ㅇ ❶승인된 사업계획이 5년이거나 ❷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❸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⑵ 현금흐름 변동과 관련된 가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실적이 비경상적으로 감소한 경우(예: 인력축소, 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 미래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함에도 불구하고
ㅇ 관련된 현금유출(예: 인력 추가 고용, 공장 재가동시 비용(전력비등) 발생 등)은 코로나19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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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영업의 회복 추세, 기업이 속한 산업 전망 자료, 거시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일정기간 이후 회복을 가정한 경우
⑶ 성장률과 관련된 가정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 실적이 비경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단기 급증 이후 실적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ㅇ ❶19년 대비 ‘20년 성장률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거나, ❷20년 비경상적 매출액을 기초로 평균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ㅇ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⑷ 외부증거 및 내부증거와 관련된 가정
□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경영진의 가정이 외부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리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고려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나(예: 생산 공장의 폐쇄 조치)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경영진의 가정이 내부증거와 일관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조원가나 유통원가의 인상이 예상되고 관련 지출이 계획되었으나 이를 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생산 방식 및 유통 과정을 개선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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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한 내부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불충분한 내부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 사용 가능한 신뢰성 있는 외부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⑸ 기타 가정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사유로 확정되지 않은 비용 효율화 방안(예: 임직원 구조조정 등)을 가정
□ 코로나19로 회사가 속한 산업 전망 불투명의 사유로 확정되지 않은 신규 산업 진출을 가정한 경우
▶ 할인율 추정 |
1. 사용가치 계산을 위한 할인율 추정시 고려사항
□ 자산의 사용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할인율 계산 시 필요한 자기자본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수익률과 베타(β) 값을 이용
* 자기자본비용(Ke)=무위험할인율(Rf)+(시장수익률(Rm)- Rf)×β
ㅇ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을 블룸버그에서 조회한 1년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며, 베타는 동종산업의 베타를 이용
2. 코로나19하에서 할인율 추정시, 실무적 고려 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해 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 따라서, 할인율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초래하는 사용가치 계산의 왜곡현상을 방지할 필요성 대두 |
□ 코로나19 발생 전·후, 기업의 기초체력 악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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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증가한 할인율의 영향으로 해당 기업이 손상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의 기초체력 변동을 반영하여 손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가치 계산 시에만 적용할 할인율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3. 코로나19下에서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의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ㅇ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ㅇ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평균 베타값을 적용
▶ 공시 |
□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다음의 사항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K- IFRS 1001.125, 129)
ㅇ 코로나19下 추정과 관련하여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
ㅇ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등’
ㅇ 공시사항은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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