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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5.(화) 14: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김영노 (044- 215- 4110)

담당자

김만수 서기관 (044- 215- 4111)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안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➊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1년 경제정책방향)


-  ‘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한도 100만원*)


* 현행 공제한도(급여수준별 200∼300만원: ‘20년은 230~330만원)에 100만원 추가

- 1 -

➋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 적용)


➌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한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

(’21년 경제정책방향)


*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지속 적용


▸(현행) ’20년 고용 감소시 ‘19년 고용증가 혜택 중 ‘20년 감소분 추징 및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


▸(개정) ’20년 고용 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속 지원


➍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22.12.31.까지 해당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양도소득세 10% 감면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➊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매월

- 2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 0.25%
【지연제출 가산세】 0.5% →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➋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 경우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 매 분기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 215- 내선번호)


 ▪ [조세특례제한법]

➊ 소득세제과 4211       ➋ 소득세제과 4212

➌ 조세특례제도과 4131   ➍ 재산세제과 4314


 ▪ [소득세법, 법인세법]

➊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4371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3 -

참고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❸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❹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추가한도)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 (좌 동)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추가 100만 원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4 -

(2)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96의3)

현  행

개  정  안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액


ㅇ 임대료 인하액의 50%







□ 세액공제율 인상




 50% → 70%


-  다만,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 유지


* 구체적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1.1.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 5 -

(3) 고용증대세제 한시적 개편(§29의7)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6 -

(4)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97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요건)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이하 ‘건설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할 자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사후관리)건설사업자가 토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개정이유>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법 시행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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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대한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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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개  정  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②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

0.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①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②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③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대한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일정비율** 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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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 협조


(제출자)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제출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과세자료*


*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제공 대가 등


ㅇ (제출주기)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출주기)매 분기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정이유>「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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