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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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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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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1. 4. (월) 조간 |
배포 |
2020. 12. 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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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 금 감 독 실 |
권성훈 팀장(02- 3145- 5190) |
조소민 선임(02- 3145- 5183) |
제 목 : 오늘(1.4.<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간소화
Ⅰ. 이전 간소화 |
□ (1회 방문) ‘19년말(11.25.)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 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
◦ 새해 첫날(1.4.)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
◦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또는, 다수의 금융회사로 분할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이 가능
*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이전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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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최소화) 기업이 이전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대폭 축소*하여, 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 금융회사별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붙임1)하고,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1~2개로 대폭 축소함
제도별 이전 |
구 비 서 류 |
• DB간 이전 |
① 이전 신청서 ②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 |
• DC간 이전 |
① 이전 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 ②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고용노동부) 사본* |
• 기업형IRP간 이전 |
① 이전 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 |
* 접수처가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생략
□ (의사 재확인)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녹취)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 확인*
* 이전의사 재확인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영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고객센터 등)이 확인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
*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이전 신청서’상에 유선, 방문 중 표기한 방법
◦ 만약, 기업이 변심 또는 이전시 불이익* 등으로 이전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의사 재확인시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이 취소
*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 매도시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전 간소화로 인하여 소비자(기업‧근로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9년 퇴직연금 이전(DB‧DC‧기업형IRP)은 88,171건, 2조 7,757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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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전시 유의사항 |
기존 또는 신규 금융회사 중, 어느 금융회사가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별 수익률, 수수료 수준, 운용상품의 다양성, 제공 서비스의 질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필요
※ 퇴직연금제도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은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 가능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이전이 완료됩니다.
◦ 이전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할 필요
이전의사 재확인 전에는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기존 금융회사와의 의사확인 통화 도중에도 이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이전의사가 재확인되면 적립금이 이전되므로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
DB간 이전 또는 DC간 이전은 연금규약(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에서 열거된 금융회사로 이전해야 합니다.
◦ 이전할 신규 금융회사가 연금규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먼저 해당 금융회사를 연금규약에 포함시켜야 함
※ 기업형IRP간 이전은 연금규약이 불필요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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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압류 또는 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질권설정 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음
이전을 위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할 경우에는 낮은 해지 금리가 적용되거나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전시에는 기존 계좌의 운용상품을 매도하게 되는데, 원리금보장상품을 매도하면 만기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는 단기간내(예: 6개월) 매도하면 환매수수료가 발생
* 보유 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해당 ‘투자설명서’에서 확인 가능
≪붙임1≫ 이전 신청서
≪붙임2≫ 이전 세부절차(간소화)
≪붙임3≫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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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이전 신청서 |
<사용자 작성용> 이전 신청(취소)서 (DB•DC•기업형IRP 이전用) 이전하는 기관 귀중 이전받을 기관 ○○○ 귀중 본인이 와 거래중인 퇴직연금계좌에서 ○○○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전을 신청(취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취소는 아래에 선택한 이전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시 또는 이전하는 금융회사 방문시 취소 가능합니다.
* 이전받을 기관에서 이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DB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1. 이전 가입자 명부(DC‧기업형IRP) 2. 최종 연금규약 사본 및 동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변경수리통보서(DB‧DC에 한하며, 접수 금융기관이 이미 보유한 경우는 생략) 3. 법인 인감증명서(직인란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 한함) ※ 사용자(대리인)의 본인 및 인감(또는 서명) 확인은 사용자(대리인)의 이전신청서를 수령하는
기관의 책임하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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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이전 가입자 명부
(DC‧기업형IRP用)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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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② 일부 펀드상품의 경우, 가입후 단기간내(예 : 6개월내 또는 2년내) 펀드를 해지할 경우에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담보대출, 질권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가입자명부의 개별 연락처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성 명 |
주민번호 |
서명/날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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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이전 세부절차(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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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전을 신청
◦ 신규 금융회사에 이전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신규 금융회사) 기존 가입회사에 이전을 요청
(기존 금융회사) 기업의 이전의사를 재확인
◦ 기업이 선택한 의사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이전의사를 재확인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전신청은 취소
(기존 금융회사) 이전의사 확인결과 및 계좌상태(질권 등)를 전달
(신규 금융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 구속성 예금 등에 해당할 경우 이전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기존 금융회사) 이전 명세서 및 상세 내역서를 송부한 후, 적립금을 송금
(신규 금융회사) 송금확인 후, 익영업일까지 이전결과 통보(문자, 앱, 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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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특징 |
1 |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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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는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확정급여형(DB)에 가입한 기업은 소속 근로자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예치하여 운용(운용주체: 기업)하는데, 운용손익에 따라 기업이 추가로 예치할 금액이 변동함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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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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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중간정산과 유사)하고, 동 자금을 근로자가 운용(운용주체: 근로자)하는 퇴직연금제도
◦ 운용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가 지게 되므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됨
◦ 따라서, 동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개별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는 차이가 발생함
※ DC형에는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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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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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이 가능
◦ 퇴직연금수령 이전까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되며, 근로자가 연간 1,800만원까지 자비로 추가 납입도 가능
※ 10인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금규약이 없어도*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함 (이것을 기업형 IRP라고 함) → 기업형IRP에는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 *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등)와 합의한 연금규약을 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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