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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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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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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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1. 4.(월) 조간 |
배포 |
2020.12.3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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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분쟁조정1국 불법금융대응단 정보화전략국 |
양진태 부국장(02- 3145- 5212), 정승원 선임(02- 3145- 5214) 이선진 팀장(02- 3145- 8521), 박상민 조사역(02- 3145- 8155) 류길상 팀장(02- 3145- 5410), 장길호 수석(02- 3145- 5381) |
제 목 :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년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 가능 * 민원회신문 : (기존) 서면(등기우편), 인터넷 → (개선)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추가 ▸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접근편의성 증대 기대 |
1 |
추진 배경 |
□ 금융감독원은 민원 및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 민원업무 : 민원회신문을 민원인에게 서면(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
보이스피싱 업무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과정에서 명의인 및 피해자에 6종의 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으로 제공
◦ 등기우편의 반송 등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발송건수가 지속 증가하여 등기발송비용 및 관련업무의 증가로 개선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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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전환(DT)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하여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 |
※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는 종이로 받는 문서를 대신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로 일정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종이문서(서면)와 동일하게 취급
(1) 민원 서비스 관련 |
□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을 추가·신설하고,
◦ 동 방법을 선택한 경우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민원회신문*을 발송
*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중인 서류문서와 동일한 형태의 민원회신문
□ 소비자에게 민원회신문을 ‘전자통지’ 하였으나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하여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
서비스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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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4일(월)부터 시행 |
민원회신문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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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소비자가 민원신청시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선택 ② 민원처리담당자가 충분한 검토 후 민원회신문을 작성하고 모바일 발송 ③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회신문 전송(금융소비자는 즉시 열람 가능) ④ (24시간 경과 미열람시) 서면(등기우편)을 통한 재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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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이스피싱 통지서 관련 |
□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
*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서비스 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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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4일(월)부터 시행 - 다만, 시행초반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서면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고, ‘21.2.1.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통지를 추진(서면 미발송) |
□ ‘21.2.1.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전자통지‘하였으나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등기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하여 회신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
3 |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민원회신문 등을 확인 가능하여 접근·편의성 증대
◦ 주소 변경, 등기 배송시간 부재 등으로 인한 등기우편 반송으로 적시에 받지 못하는 불편함 해소
(금감원)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며, 서면발송 업무 절감으로 민원처리 업무 집중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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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사항 |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App)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 등을 통해서 카카오톡 App 설치 필요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 본인인증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서비스 사업자 중 카카오페이의 인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증서 발급 절차 등 필요
민원신청시 휴대폰 App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면, 인터넷을 회신방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향후 금융감독원 여타 우편발송 업무에도 확대 적용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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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를 통한 민원회신문 확인 절차 |
1. 민원신청
□ 민원인은 민원신청 단계에서 회신방법을 ‘전자통지’로 선택 가능
<민원신청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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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회신문 열람
① 전자문서 열람시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 필요
(이미 발급받은 카카오페이 인증서가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
<카카오페이 인증 설명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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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카오페이 인증 후 PDF로 제공되는 민원회신문 열람 가능
(PDF 파일을 보기 위해 PDF 뷰어 설치 필요)
<민원회신문 열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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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를 통한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 확인 절차 |
1. 통지서 열람
① 전자문서 열람시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 필요
(이미 발급받은 카카오페이 인증서가 있을 경우 재발급 필요 없음)
<카카오페이 인증 설명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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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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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카카오페이 인증 후 6종*의 통지문 열람 가능
*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통지문 열람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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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시스템 소개 |
1 |
개 념 |
□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로
◦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적으로 종이문서(서면)와 동일하게 취급
*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
**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 종이 문서 송부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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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 (민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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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감원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회신문 발송 요청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자고지(통지) 문서 발송
③ 금융소비자(민원회신문 수령자)는 본인인증(카카오페이 인증)을 거쳐 전자고지(통지) 문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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