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2. 30.(수) 10:00

배포일시

2020. 12. 30.(수) 9:0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정책과장 

김준철(044- 215- 5210)

담당자

장준영 사무관(044- 215- 5218)

jy4434@korea.kr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 기획재정부는 2020. 12. 30.(수) 공공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12.30일자 관보 게재)


□ 이는 ‘21.1.1일부터 ’22년 말까지 적용될 공공계약의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국제입찰 기준금액은SDR(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로 표시되어 있으며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하여 원화환산액을 고시


□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지난 2년간 원화가치 하락으로 원/SDR 환율이 소폭 상승(1,564.64원/SDR → 1,625.81원/SDR)함에 따라,


ㅇ 중앙행정기관발주공사는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억원에서 2.1억원으로 높아지고,


ㅇ 공공기관발주공사는 235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물품‧용역은 6.3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참고 1. 고시 변경 주요 내용

참고 2.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39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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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고시 변경 주요 내용

적용기간 : 21.1.1. ~ ’22.12.31.(2년)


적용환율 : (현재) 1,564.64원/SDR → (변경) 1,625.81원/SDR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고시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고시금액(원)

('19∼'20)

('21~'22)

중앙

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0억

2.1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3억

6.5억

공사

1,500만

235억

244억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고시금액 변경내용

협 정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고시금액(원)

('19∼'20)

('21∼'22)

자유

무역협정

(FTA)

칠레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5만

0.8억

0.8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공공기관

물품

45만

7.0억

7.3억

공사

1,500만

235억

244억

싱가폴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0만

1.6억

1.6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공공기관

물품

40만

6.3억

6.5억

공사

1,500만

235억

244억

페루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9.5만

1.5억

1.5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3억

6.5억

공사

1,500만

235억

244억

한‧미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78억

81억

호주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0억

2.1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공공기관

물품

45만

7.0억

7.3억

공사

1,500만

235억

244억

한‧

캐나다

중앙행정기관

공사

500만

78억

81억

한‧

뉴질랜드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13만

2.0억

2.1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콜롬비아

중앙행정기관

물품‧용역

7만

1.1억

1.1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공공기관

물품‧용역

40만

6.3억

6.5억

공사

1,500만

235억

244억



중미공화국들

중앙행정기관

물품ㆍ용역

13만

2.0억

2.1억

공사

500만

78억

81억

공공기관

물품ㆍ용역

40만

6.3억

6.5억

공사

1,500만

235억

244억

한‧미

통신조달협정

중앙행정기관

통신물품‧용역

13만

2.0억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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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미 FTA, 한- 캐나다 FTA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원화 기준으로 국제입찰대상금액(1억원)을 설정하여 변경 불필요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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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39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 1 -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1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1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 2 -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3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3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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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 원



-  부 칙 -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 1호 󰡒국가를 당사자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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