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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0.12.30.(수) 조간

배포

2020.12.29.(화)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이재훈 팀장(3145- 7970),  최현미 선임(3145- 7972)

이은영 팀장(3145- 7980),  김진화 선임(3145- 7983)


제 목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 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Ⅰ.  개요


 □ 융감독원은 기업의 K- 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금년 상반기에 K- IFRS 질의회신 내역 12건(‘16~’19년 질의 건)을 례화하여공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29건(‘11~’15년 질의 건)추가로공개*


*회계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과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20.5월)에서 매년 연간 질의회신을 사례화하여 공개(과거 10년치 포함)하겠다고 발표


 □ 그간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왔으나, K- IFRS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활용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K- IFRS질의회신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회신 과정에서논의된쟁점사항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공

- 1 -

Ⅱ.  K- IFRS 질의회신 사례 내용


 □ 금번 공개사례는 금감원에서 회신한 ‘11년 ~ ’15년 K- IFRS 질의회신대상으로하며,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도움을 줄 수 있는주제를선별하여


   ◦ 금융상품13건1), 주식기준보상 3주2), 공정가치 측정 3건주3), 연결무제표3건주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대한투자 2주5)총 29건을 공개


   ◦ 각 건은 현황,질의사항, 회신내용, 판단근거로 구성되고, 이용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참고자료 함께 제공


주1)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등

2)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등

3)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등

4)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등

5)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등


사례1

(2020- 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현황)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61%)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


◦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인식하였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


(질의)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회신)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
 

- 2 -

사례2

(2020- 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현황) 은행이 A기금과 체결한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A기금에게양도하였으나,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은행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손실을 보전할의무가 없으며,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A기금의 고유권한으로 부실채권을 양도한 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음


(질의)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회신)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 가능


Ⅲ.  향후 계획


K- 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정이며,


   ◦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 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협의하여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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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년 하반기 공개대상 K- IFRS 질의회신 목록



구분

질의회신

공개번호

제목

회신일

1

2020- FSSQA13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11.3.4.

2

2020- 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11.3.4.

3

2020- FSSQA15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11.8.17.

4

2020- FSSQA16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11.9.28.

5

2020- FSSQA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11.11.18.

6

2020- FSSQA18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12.1.5.

7

2020- FSSQA19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12.1.13.

8

2020- FSSQA20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12.5.8.

9

2020- FSSQA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12.5.9.

10

2020- FSSQA22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12.5.10.

11

2020- FSSQA23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3.3.19.

12

2020- FSSQA24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13.3.26.

13

2020- 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13.4.19.

14

2020- FSSQA26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13.4.29.

15

2020- FSSQA2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13.5.13.

16

2020- FSSQA28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13.6.7.

17

2020- 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13.7.17.

18

2020- FSSQA30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13.7.22.

19

2020- FSSQA31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13.7.25.

20

2020- FSSQA3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13.9.4.

21

2020- 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13.11.12.

22

2020- FSSQA34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14.1.29.

23

2020- FSSQA35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14.2.11.

24

2020- FSSQA36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14.4.25.

25

2020- FSSQA37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14.5.29.

26

2020- FSSQA38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14.6.19.

27

2020- FSSQA3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14.9.19.

28

2020- FSSQA40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15.6.22.

29

2020- 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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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K- IFRS 질의회신 사례 예시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5 -

1

현 황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 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 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舊K- 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현행 K- 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6 -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 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 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손자회사에 대한 과반수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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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 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재정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 IFRS 질의회신'에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K- IFRS 1110.B37)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 IFRS 1110.25)


□ K-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 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 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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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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