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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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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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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12.30.(수) 조간 |
배포 |
2020.12.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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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관리국 |
이재훈 팀장(3145- 7970), 최현미 선임(3145- 7972) 이은영 팀장(3145- 7980), 김진화 선임(3145- 7983) |
제 목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 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Ⅰ. 개요 |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K- 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금년 상반기에 K- IFRS 질의회신 내역 12건(‘16~’19년 질의 건)을 사례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29건(‘11~’15년 질의 건)을 추가로 공개*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과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20.5월)에서 매년 연간 질의회신을 사례화하여 공개(과거 10년치 포함)하겠다고 발표
□ 그간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K- IFRS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 IFRS 질의회신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회신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공
- 1 -
Ⅱ. K- IFRS 질의회신 사례 내용 |
□ 금번 공개사례는 금감원에서 회신한 ‘11년 ~ ’15년 K- IFRS 질의회신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 금융상품 13건주1), 주식기준보상 3건주2), 공정가치 측정 3건주3), 연결재무제표 3건주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주5) 등 총 29건을 공개
◦ 각 건은 현황, 질의사항, 회신내용, 판단근거로 구성되고, 이용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
주1)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등
2)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등
3)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등
4)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등
5)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등
사례1 (2020- FSSQA33)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
□ (현황)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61%)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 ◦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 (질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 (회신)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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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2020- FSSQA25) |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
□ (현황) 은행이 A기금과 체결한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A기금에게 양도하였으나,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은행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는 A기금의 고유권한으로 부실채권을 양도한 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음 □ (질의)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 (회신)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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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계획 |
□ K- 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 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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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20년 하반기 공개대상 K- IFRS 질의회신 목록 |
구분 |
질의회신 공개번호 |
제목 |
회신일 |
1 |
2020- FSSQA13 |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
‘11.3.4. |
2 |
2020- FSSQA14 |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
‘11.3.4. |
3 |
2020- FSSQA15 |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
‘11.8.17. |
4 |
2020- FSSQA16 |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
‘11.9.28. |
5 |
2020- FSSQA17 |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
‘11.11.18. |
6 |
2020- FSSQA18 |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
‘12.1.5. |
7 |
2020- FSSQA19 |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
‘12.1.13. |
8 |
2020- FSSQA20 |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
‘12.5.8. |
9 |
2020- FSSQA2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
‘12.5.9. |
10 |
2020- FSSQA22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
‘12.5.10. |
11 |
2020- FSSQA23 |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
‘13.3.19. |
12 |
2020- FSSQA24 |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
‘13.3.26. |
13 |
2020- FSSQA25 |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
‘13.4.19. |
14 |
2020- FSSQA26 |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
‘13.4.29. |
15 |
2020- FSSQA27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
‘13.5.13. |
16 |
2020- FSSQA28 |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
‘13.6.7. |
17 |
2020- FSSQA29 |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
‘13.7.17. |
18 |
2020- FSSQA30 |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
‘13.7.22. |
19 |
2020- FSSQA31 |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
‘13.7.25. |
20 |
2020- FSSQA32 |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
‘13.9.4. |
21 |
2020- FSSQA33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
‘13.11.12. |
22 |
2020- FSSQA34 |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
‘14.1.29. |
23 |
2020- FSSQA35 |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
‘14.2.11. |
24 |
2020- FSSQA36 |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
‘14.4.25. |
25 |
2020- FSSQA37 |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
‘14.5.29. |
26 |
2020- FSSQA38 |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
‘14.6.19. |
27 |
2020- FSSQA39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
‘14.9.19. |
28 |
2020- FSSQA40 |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
‘15.6.22. |
29 |
2020- FSSQA41 |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
‘15.11.10. |
- 4 -
붙임2 |
K- IFRS 질의회신 사례 예시 |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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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 5 -
1 |
현 황 |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
질의 사항 |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
회신 |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
판단근거 |
□ (관련규정) 舊K- 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 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舊K- 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현행 K- 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6 -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 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 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손자회사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7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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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고자료는 'K- 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 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 (K- 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 IFRS 1110.25)
□ K- 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 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 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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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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