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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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0.12.17.(목) 조간 |
배포 |
2020.12.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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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 동 환(02- 2100- 2960) |
담 당 자 |
김 기 훈 사무관(2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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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강 한 구(02- 3145- 7460) |
박 지 선 부국장(7450) 이 준 교 팀팀장(7466) |
제 목 : 4차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디지털금융 협의회 및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디지털금융 협의회(12.10일)에서 논의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부수업무), 자회사 소유규제 등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비의료행위)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등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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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건강관리와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통점을 가지나 그간 규제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양 기능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 발달로 양 기능이 융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기반 하에 웨어러블·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건강Data를 실시간 수집·분석 후 보험회사·ICT기업 플랫폼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ㅇ 특히,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건강한 삶”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융합신산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 (참고)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부총리주재)에서 코로나 시대 10대 비대면 신산업 중 하나로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20.4.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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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日 등에서도 보험업권의 넓은 고객 네트워크*, 축적된 데이터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의 경우 일반인 대상 보험(B2C) 외에 기업·단체 대상 보험(B2B)도 함께 취급하고 있어 헬스케어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에 용이
ㅇ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으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산업성장이 크게 뒤쳐진 상황입니다.
➡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디지털·보험·건강관리의 융합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 (참고) “헬스케어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해외사례 □ (개념) 질병의 사후 치료(cure)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care),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 ㅇ 다만, 보험회사, ICT기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 可 *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의료행위 범위·기준 제시(식사·수면·활동 관리,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의약품 정보제공 등) □ (유형) 국내·외 보험사는 (i)건강관리 서비스, (ii)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중 ㅇ (건강관리서비스*) IoT를 기반으로 일상(걸음·식사·수면), 운동, 혈압·혈당 등 건강활동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상담·조언, 리워드 등 제공 * 보험사 외에 ICT기업, 스타트업 등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가능(예: Apple) ㅇ (보험상품) 계약자 개인별 건강Data와 연계하여 질병 보장,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 맞춤형 보장·혜택 제공 □ (대표사례) 미·중·일 등에서 보험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ㅇ 남아공 Discovery社에서 시작한 “Vitality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총 24개국 보험사에서 운영중 * 건강상태 체크 ➔ 건강개선 프로그램 제공 ➔ 성과에 따른 보상 제공 ㅇ 中 텐센트는 중안보험과 연계하여 당뇨환자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ㅇ 日 다이이치생명은 고령자 대상 치매예방,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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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및 평가 |
□ (추진성과) 그간 정부는 보험과 건강관리를 연계한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➊ ‘17.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와 연계하여 경제적 혜택(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흡연, 비만도, 콜레스테롤 등 정보를 기초로 건강나이를 산출·등급화하여 건강나이 등급에 따라 암·뇌·심장질환 관련 보험료 할인 제공
** (기타)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 신한생명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 / 에이스손보 ‘건강증진형 3대질병보장보험’ / AXA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등
※ (참고)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0년 상반기까지 총 84만건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입보험료는 9,204억원 규모 < 건강증진형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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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19.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였습니다.
※ (예) AIA생명은 고객의 건강관리 지원, 건강노력 성과에 따른 리워드 제공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이탈리티”를 부수업무로 영위중(‘20.9월~)이며, 일부 보험사에서도 “홈트레이닝 플랫폼” 등 서비스 출시 준비중 |
➌ ‘19.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건강관리기기(스마트밴드) 직접 제공,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 (예) 현대해상은 계약자에게 스마트밴드를 제공하고 건강관련 데이터를 수집, 리워드(보험료 5%할인 등)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제공중(‘20.4월~)이며, 기타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도 추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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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낮은 수익성, 데이터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진출이 초기단계 수준이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도 낮은 상황입니다.
➊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이 보험계약자로 제한*되어 보험회사의 서비스 개발·제공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아닌 건강관리 전문업체 및 스타트업 등은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이로 인해 헬스케어 컨텐츠 생산·제공 기업(예: 홈트레이닝 플랫폼)들은 보험회사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 (참고) 美 United Health Group, 中 핑안보험, 日 다이이치생명 등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운영중 |
➋ 현재, 엄격한 자회사 소유 규제(업종제한)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참고) JP모건, 아마존, 버크셔해서웨이 3사는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전문회사 “Haven”을 설립(‘19.3월) ☞ 금융·유통·통신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촉진 |
➌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결합이 원활하지 못해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 (참고) (i)남아공 AllLife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에이즈·당뇨환자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제공중, (ii)일본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센터(JMDC)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나이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 |
➍ 건강관리서비스의 낮은 디지털화 수준, 제한된 기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➎ 주요 지침이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행정지도는 그 유효기간이 한시적(통상 1년)이고 대상회사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에 법령과 같은 강제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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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
◈ 그간 디지털금융 협의회 및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제안, 검토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여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촉진 ◈ 추가적으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등을 통해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구체적 규제개선 등 추진 |
◈ (1단계)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근거 마련 등은 즉시 추진 |
1.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
※ (참고) ‘디지털금융 협의회 규제·제도개선’ 과제(12.10일 발표)
□ (현행)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복지부)에 따라 건강정보 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비의료)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 (개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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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
□ (현행)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 15% 초과)할 수 있습니다.
ㅇ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시행령 §59②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 허용중
□ (개선)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시행령 개정),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20.12.8)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예) 자회사인 마이데이터의 ‘금융데이터’와 헬스케어의 ‘건강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
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 및 법제화 추진 |
□ (현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입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연계하여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제5조, 편익 종류) ①건강관리기기 제공 ②보험료 할인 ③보험가입금액 상향 ④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⑤포인트‧쿠폰 지급 등 5종류 ◦ (제6조, 편익 지급기준) 보험위험 감소에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초년도 부가보험료(보험료 중 사업비 해당부분)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도 가능하도록 규정 ◦ (제12조, 기초서류) 편익 종류‧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초서류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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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기존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이 종료(‘19.12.8.~’20.12.7.)됨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20.12월초, 금감원) 등을 거쳐 운영기간을 1년 연장(‘20.12.8.~’21.12.7.)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함으로써 상품개발 촉진 및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4.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법적근거 마련 |
※ (참고) ‘디지털금융 협의회 규제·제도개선’ 과제(12.10일 발표)
□ (현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회사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필요)를 타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스템
□ (개선) 보험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시행령 개정)
□ (기대효과) 보험가입, 보험금청구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한편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행정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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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 |
□ (구성)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하겠습니다.(‘20.12월~)
* (TF구성)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
□ (논의사항)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하겠습니다.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중점 논의사항(예시) 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법제화 방안 - 보험업계 건의사항 포함(예시: 건강관리기기 가액 확대(현행 10만원)) ② 보험업권의 건강·의료데이터 활용·결합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고령자·유병자 대상) 개발 및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③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행위) 제공 범위 확대(관계부처 협의) ④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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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1단계) ①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 ②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③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21.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하겠습니다.
□ (2단계) TF 운영을 바탕으로 ‘21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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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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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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