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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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즉시 |
배포 |
2020. 12. 15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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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파생상품시장본부 금융파생시장부 |
문의 |
강덕원 팀장(051- 662- 2661) 송점태 팀원(051- 662- 2663) |
제 목 : 국채선물(2021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 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16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1년 6월물(KTB3F2106), 5년국채선물 2021년 6월물(KTB5F2106)과 10년국채선물 2021년 6월물(KTB10F21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 < 3년국채선물 2021년 6월물(KTB3F21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 >
< 5년국채선물 2021년 6월물(KTB5F21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 >
< 10년국채선물 2021년 6월물(KTB10F2106)의 최종결제기준채권 >
□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임 *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임 □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하여 공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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