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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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시 |
배포 |
20.12.0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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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전자금융과 이 한 진(02- 2100- 2970) |
담 당 자 |
김 종 식 사무관 (02- 2100- 2974) |
제 목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2.10일(목)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분야에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주요 QA(요약) >
➀ 12.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➁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는
➂ 12.10일 이후에도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➃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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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현재 금융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➅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➆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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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주요 QA(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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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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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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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금융분야 주요 QA |
1. 12.10일부터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인증서가 폐지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ㅇ 기존에는 정부 주도로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독점적으로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법적 효력*이 부여되었지만,
* 舊 전자서명법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이고, 서명된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推定)
- 이제는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기존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공인 인증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공동 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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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로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나요? |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의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사업자로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인증서비스
ㅇ 기존에 발급한 공인(공동)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1개월 이내) 경우 갱신*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갱신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던 금융회사 등의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갱신가능
3. 앞으로 공인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공인인증서는 변경된 명칭인 공동 인증서로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존의 공인 인증서과 동일하게 은행창구(신분증 지참)에서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참고) 금융결제원에서 금융권 공동으로 출시한 ‘금융인증서비스’는 ‣ ‘금융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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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가능한 인증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금융거래에 이용이 가능한 인증서에는,
ㅇ ❶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 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와 ❷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❸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가 있습니다.
- 다만, ❷는 他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❸은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이용가능한 인증서 종류(예시) >
인증서 종류 |
발급기관 |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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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
공동인증서 |
금융결제원, |
기존 공인 인증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가능 |
❷ |
금융인증서비스 |
금융결제원 |
은행(22개) 및 카드사 등에서 이용 가능 |
각 은행(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금융그룹별 서비스에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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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모바일 인증서 |
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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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원패스 |
NH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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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모바일 인증 |
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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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
PASS 인증서 |
이동통신 3사 |
개별 서비스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며, |
카카오페이 인증서 |
카카오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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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인증서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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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 인증서 |
NHN페이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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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인증서 |
비바리퍼블리카 |
□ 위와 같이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ㅇ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미리 알아보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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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금융권에서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 12.10일 이전 : 공인 인증서는 은행 ‧ 보험 ‧ 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가능(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발급)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12.10일 이후 : ❶ 공동 인증서(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는 은행 ‧ 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 ❷ 금융인증서비스(금융결제원)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가능 ※ 다만, 시스템 준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은 12.10 이후 이용가능 ❸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 < 금융권별 이용가능한 인증서 현황>
* (12.10 이용가능) 산업, 국민, 수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향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 * 민간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증서 발급시 「금융 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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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인증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금융거래에 이용가능한 인증서는 은행(인터넷·모바일뱅킹) 등 금융회사의 앱(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실명법」 수준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인증서 발급비용은 대체로 무료인 경우가 많지만, 인증서비스에 따라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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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 공인 인증서와 비교하면 민간 인증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 선택하시는 민간 인증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공인 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금융결제원의 금융권 공동의 ‘금융인증서비스‘는,
❶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❷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스마트폰에 따로 이동‧저장할 필요가 없고,
❸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공인인증서와 새로운 인증서(금융인증서비스)의 비교 >
기존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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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설치 |
플러그인 설치 필요 |
별도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저장장소 |
PC, 스마트폰 등 |
클라우드 |
유효기간 |
1년 |
3년 |
인증방법 |
비밀번호 |
지문, 간편비밀번호(6자리) |
* ‘금융인증서비스’ 상세내용은 금융결제원의 보도자료(12.4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별 은행 및 플랫폼 사업자는 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특성에 맞게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향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 간의 경쟁이 촉진되는 경우,
ㅇ 혁신적인 인증기술이 새롭게 출현하여 국민들께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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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민간인증서 발급 절차 예시 : 금융인증서비스(금결원) □ 모바일뱅킹 앱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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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모바일뱅킹 앱 실행 (로그인하기 선택) |
➁로그인 방법 선택 (다른방법으로 로그인 선택) |
➂금융인증서 선택 (WON금융인증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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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금융인증서 발급 안내 (등록/재등록하기 선택) |
➄신원확인 절차 (휴대폰 본인확인 진행) |
➅추가 신원확인 절차2) (보안매체(보안카드/OTP소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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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간편비밀번호 등록 |
➇지문, 패턴 등록 (이용 희망 시 등록하기) |
➈금융인증서 발급·등록 (확인버튼으로 완료) |
주1) 12.10일 현재 우선 적용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사례를 활용 (PC에서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이용)
주2)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 등으로 대면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 보안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리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앱‧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신분증촬영+계좌인증)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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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민간 인증서를 이용한 금융거래 예시 : 금융인증서비스(금결원) □ 금융인증서(지문, 패턴)를 이용하여 로그인 예시(모바일뱅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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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시 등록된 지문, 패턴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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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 앱 로그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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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예시(인터넷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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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 금융거래에 민간 인증서 사용이 늘어날 텐데, |
□ 금융분야는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ㅇ 금융분야에 사용되는 인증서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도 중요합니다.
□ 국민들께서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인증서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❶ 출금이나 이체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친 인증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가 갖추어야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고 민간 인증서가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심사
❷ 대출이나 고액 자금이체 등과 같은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수단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공인인증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가 유출시 금융사고 발생가능 → (개선) 고위험거래에 대해 인증서 + 추가인증(예 : 지문, 얼굴인식 등) 필요
□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다양한 인증서가 금융거래에 이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융거래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결제‧송금(예: 부정결제사고)’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참고) 상세내용은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방안」을 통해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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